2023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q&a(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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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Q&A |
신청 Q&A
Q1. 청년월세 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대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정자료실 –고시/공고 또는
월세 신청 홈페이지(), 대전청년포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2.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월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본인 외의 다른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월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Q4.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Q5.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대상으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6.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핀 인증 방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아이핀 발급처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문의 : 1600-1522
범용공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 Q&A
Q7. 신청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기준으로 만19세 ~ 만39세 이하인 자로,
1983.1.1.~2004.12.3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사업 선정된 이후에는 연령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Q8. 실제 거주는 대전시, 주민등록은 세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9. 청년 1인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가 청년 1인가구 입니다.
※ 단, 만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10. 청년부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 청년부부 모두 신청가능 연령(1983~2004년생)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11.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신청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대전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대전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으로 ‘중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Q12.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 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Q13.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만19~39세 이하)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Q14.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물건지에 재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Q15.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
※ 동거인인 경우: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실제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이체하고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2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되었을 경우) 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Q16.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17. 신청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18. 고시원에 거주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일 : 3.2. / 월세 납부일 2.20.
➯계약기간 : 2.20. ~ 4.30.
Q19.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보완요청 없이 탈락처리 합니다.
다만, 청년부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계약을 인정합니다.
Q20.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1.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2. 청년월세 접수 이후 심사기간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 선정자가 될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 후 지급신청하여야 당월 지급 가능)
- 최종 선정 이후 이사로 인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초과 시 제외되며, 대전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중지 됩니다.
Q23. 청년월세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3월 10일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0일 이후 계약 및 전입신고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24.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소유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생계‧의료‧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급여 지급대상인 경우는 본 사업에서 지원 가능함
- 청년 구직활동 수당,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받는 청년의 경우 직접적인 주거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함
Q25.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세대원도 해당되나요?
Ⓐ 신청인 세대 내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확인 필요)
※ 동거인은 제외
Q26.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LH공사, 대전도시공사, 시 및 구 등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대전시 청년하우스 등
소득 요건 Q&A
Q27.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8.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올해부터 2년간은 국가(국토부 주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 함)과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하 ’대전시 사업‘이라 함)이 같이 시행됩니다.
국토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기준 별도 있음)에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원가구 소득기준 없음)에게는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월세)를 ’대전시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 하더라도 ’2022년 대전시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청년가구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원가구 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사업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연령‧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주관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고,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Q29.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0.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본인의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31. 신청인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상 가구원수를 확인하여, 2023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및 급여 지급 Q&A
Q32. 공고문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상반기 총 선정인원은 1,500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심사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표(소득기준 60점, 임차료 기준 40점)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합니다.
Q33.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무조건 20만원을 지원하나요?
Ⓐ 월세지원금은 임차인이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므로 실제 지불한 월세가 20만원 보다 적은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급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4.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계좌(본인 명의)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35. 매월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전시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제출기한(매월 1~5일 정도)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임차인(본인)‧임대인‧월세금액‧납부일자가 표시된 월세 납부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36.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37.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나요?
Ⓐ 주택 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해당 시‧군 외 지역으로 전출,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확인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지급 중지사유에 해당 될 시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기타 Q&A
Q38. 청년 희망통장, 내일희망카드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39.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1644-7445
Q40.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공고일 기준(2.22.) 이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41.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나요?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42.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제출서류 (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Q43.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배우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4.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당시에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등 제외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는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단,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