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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31호
2021년 도 국 가 공 무 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1. 11. 26.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
공무원법
제
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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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1. 11. 26.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21. 11. 2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군법무관‧군의관‧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자격증 요건에 한함)
▪ ‘관리자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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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단위 책임자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21. 11. 26.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1. 4. 2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8. 4. 22. 부터 2021. 4. 22.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1. 8. 20.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9. 8. 2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1. 8. 20.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
(2021. 11. 26. 예정)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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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 응시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사전등록 방법 : 본 공고문 7페이지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참고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TOEFL(응시 가능한 모든 국가의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의 경우만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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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
.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
< 서류전형 기준 >
①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③직무역량 및 성과 ④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21. 8. 20.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
.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기준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불합격 기준 >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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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1. 6. 30.(수)
2021. 7. 10.(토)
2021. 8. 13.(금)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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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2.(금)
면접시험
2021. 11. 12.(금)
2021. 11.25.(목)~26.(금)
2021. 12. 30.(목)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 2021. 6. 1.(화) 09:00 ~ 6. 7.(월) 21: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마감일 : 2021. 6. 10.(목) 18:00
안 내 사 항
∙ 응시수수료(1만원)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5.25.(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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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고,
2019. 8. 2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21. 8. 20.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영어
(TOEIC, TOEFL,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
HSK, 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 받으려는 응시자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 기 간 : 2021. 5.1.~10. / 6.1.~10. / 7.1.~10. / 8.1.~10.에 등록가능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에서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643호/2020.12.8.) 참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기 간 : 2021. 8. 13.(금) 09:00 ~ 8. 20.(금) 21: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내 용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서류전형 등록 시 기재·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라.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기 간 : 2021. 10. 22.(금) ∼ 10. 29.(금)
※ 10. 29.(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5급 민간경력채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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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
·변조 시「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
)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5. 유의사항
가
.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나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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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참고사항
가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사무관, 전문경력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 및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라
.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
(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마
.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 2021년부터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경력
경쟁채용시험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전환됩니다.
- '21년도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
되었으며
, '22년 이후에는 분야별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필기시험 점수를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21.6.30. 예정)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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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기출문제(최근 3년)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교시별 시험응시 후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모의고사’에서 시험응시 클릭
자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 - 8245, 8376, 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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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 : 70명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직렬(류)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고용노동
행정사무관(고용노동)
고용노동부
1
501
일반행정
행정사무관(일반행정)
인사혁신처
1
502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법제처
1
503
외교통상
외교통상 5등급
외교부
1
504
일반토목
시설사무관(일반토목)
환경부
1
505
폐기물
환경사무관(폐기물)
환경부
1
506
《직무분야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행정사무관(일반행정)
여성가족부
1
507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중소벤처기업부
1
508
철도정책
행정사무관(회계)
국토교통부
1
509
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시장감시)
행정사무관(법무행정)
공정거래위원회
1
510
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일반)
행정사무관(재경)
공정거래위원회
1
511
우체국보험 상품개발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12
금융
행정사무관(재경)
국토교통부
1
513
법무정책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법무부
1
514
보건복지분야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보건복지부
3
515
감사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
516
시험·인증분야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
517
신재생에너지 분야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
518
전력시장 감시·감독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
519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새만금개발청
1
520
관세분야 법무
행정사무관(재경)
관세청
1
521
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
행정사무관(재경)
국세청
2
522
국세분야 쟁송 및 조사사전지원
행정사무관(재경)
국세청
1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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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농업사무관(생명유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24
보건의료정책
보건사무관(보건)
보건복지부
5
525
의료기기 안전관리
의료기술사무관(의료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
1
526
의료정책감사
의무사무관(일반의무)
감사원
1
527
의무
의무사무관(일반의무)
법무부
8
528
의료 및 생명유전 분야 특허심사
의무사무관(일반의무)
특허청
1
52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연구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청
1
530
친환경에너지 사업추진
공업사무관(전기)
새만금개발청
1
531
그린수소정책
공업사무관(화공)
산업통상자원부
1
532
수소산업육성 및 안전관리
공업사무관(화공)
새만금개발청
1
533
지역외교(러시아·CIS)
외교통상 5등급
외교부
1
534
지역외교(아프리카)
외교통상 5등급
외교부
1
535
지역외교(중남미)
외교통상 5등급
외교부
1
536
지역외교(중동)
외교통상 5등급
외교부
1
537
국제통상·협상
행정사무관(고용노동)
고용노동부
1
538
기술표준분야 국제통상·협력
행정사무관(국제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
539
다자통상
행정사무관(국제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
540
전기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사무관(전기)
산업통상자원부
1
541
시스템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전자)
특허청
1
542
자율주행 분야 특허심사
공업사무관(일반기계)
특허청
1
543
국방 빅데이터 분석
전산사무관(데이터)
국방부
1
544
국가공간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사무관(전산개발)
국토교통부
1
54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산사무관(전산개발)
행정안전부
1
546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전산사무관(정보보호)
질병관리청
1
547
도시계획정책
시설사무관(도시계획)
국토교통부
2
548
국가통계 연구
통계사무관(통계)
통계청
1
549
통계분석 및 관리_고용노동부
통계사무관(통계)
고용노동부
2
550
통계분석 및 관리_여성가족부
통계사무관(통계)
여성가족부
1
551
화학물질 등록·평가
전문경력관 가군
환경부
1
552
국방분야 환경정책
환경사무관(일반환경)
국방부
1
553
살생물제 승인평가
환경연구관(환경)
환경부
1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