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시행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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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1년 사업 성과 2
Ⅲ. ’22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 지원 방안 5
Ⅴ. 추진일정 9
[별첨]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2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시행계획(안) |
2022. 8. |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대학취업장학부 |
Ⅰ |
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ㅇ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 지원
□ 추진 경과
ㅇ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 및 계획수립(‘13.5)
※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14년 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ㅇ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 및 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ㅇ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ㅇ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 및 ‘20년 예산 증액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
Ⅱ |
’21년 사업성과 |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ㅇ (지원 확대) 전년 대비 장학금 1,532백만 원(▲ 3.4%) 지원 확대
□ 장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취업지원 강화 ㅇ (홍보체계 개선) 신청수요 지속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채널 발굴
ㅇ (취업활동 지원)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대외 유관기관 업무협업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21년 우수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21.5월, 신용보증기금) - ’21년 디지털뉴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21.11월, IBK기업은행) - 희망사다리 장학생 이력서 등록캠페인 추진(’21.11월, 신보 잡클라우드) ※ 희망연봉, 직무, 근무지역 및 자기소개서 등록 |
수혜자 확대 · 취업 지원 강화
⦁’21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4.5점 (전년 대비 0.2점 상승, ’20년 84.3점) ⦁’21년 희망사다리장학생 누적 취업률 93.37% (전년 대비 1.02%p 감소, ’20년 94.39%) |
Ⅲ |
’22년 사업 추진방향 |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업 확대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 강화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소기업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신규장학생 대상 사업홍보 강화 유지* *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21년 신규장학생 신청건수 증가, (‘20) 6,231명 → (‘21) 7,282명
<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건수>
사업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예산규모(백만원) |
35,100 |
35,280 |
50,860 |
46,230 |
지원금액(백만원) |
34,505 |
34,412 |
44,607 |
46,042* |
신규장학생 신청건수 |
7,660 |
6,510 |
6,303 |
7,723 |
신규장학생 신청인원 |
6,978 |
6,101 |
6,231 |
7,282 |
* 최초 지급후 반환액 등을 고려한 순지급 금액
ㅇ (홍보강화 활동)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 다각화
- 대학생 커뮤니티 등 청년타겟 온라인 홍보 및 중소기업중앙회, 국방부 등 유관기관 협업 등 홍보 네트워크 다양화
-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중소기업 취업 인식개선 지속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잠재 수요가 많은 대학교 대상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 추진(중소기업중앙회 협업)
주요기관 |
추진예정 사항 |
기대 효과 |
|
ㅇ 설명회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 병행 - 우수 중소기업 채용 정보 및 중소기업 취업시 혜택, 우수기업 정보 리스트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ㅇ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신규 장학생 신청률 제고 |
|
ㅇ 전역예정 장병 대상 희망사다리 사업 홍보 - 만기복무 이후 복학 예정인 장병을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홍보 |
ㅇ 희망사다리 사업의 미래 잠재적 고객수요 확보 |
* 추후 코로나19 상황 및 외부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업 확대
ㅇ (추진배경) 대외 유관기관간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회 확대 도모
ㅇ (온라인 채용박람회 협업)
- 중소기관 유관기관(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협업을 통한 온라인박람회 개최 추진
*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기업 채용 시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대상으로 박람회 행사 안내 및 인재등록시스템 등록 안내(신용보증기금 잡클라우드 등)
주요기관 |
추진예정 사항 |
기대 효과 |
|
ㅇ ’22년 일자리 박람회 추진(연2회) - 디지털 온·오프라인 박람회(5∼6월) - 환경·그린 오프라인 박람회(9월) |
ㅇ 희망사다리 사업 장학생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
|
ㅇ 잡클라우드(Job Cloud)*를 통한 잡매칭 - 희망사다리 장학생 우수 인재에 대한 중소기업 구인·구직 맞춤형 지원 * 잡클라우드(Job Cloud):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 사이트 |
ㅇ 희망사다리 사업 장학생 맞춤형 고용 일자리 기회 제공 |
* 추후 코로나19 상황 및 외부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의무종사 이행 현장점검 추진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종사 적정성 여부 점검을 통한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의무종사 여부점검 및 적합성 판단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필요시 대학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무종사 적정성 및 장학금 반환자 여부 등
- 부모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재직자에 대한 환수대상자 안내문 통지 및 환수조치
ㅇ (점검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종사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Ⅳ |
세부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학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ㅇ (대상학생)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허용
□ 예산 규모
ㅇ (장학금) 45,880백만 원
ㅇ (사업관리비) 1,858백만 원 (I, II유형 공통)
|
□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1)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2) 200만 원 지원
1) 초과학기 지원 가능 (신규장학생은 22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2년 2학기부터 적용)
2)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ㅇ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ㅇ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장학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50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
□ 장학생 선발기준
ㅇ (신규장학생) 학생성적(50%)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50%)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2)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대학자체기준3) |
30 |
대학자체기준2) |
30 |
|
86점∼83점 |
42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
1)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불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 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ㅇ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ㅇ (수혜횟수)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횟수 제한
수혜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
8회(12회)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8회(10회) |
10회(12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학생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수혜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 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 시 지원 가능
□ 장학생 교육 진행
ㅇ (온라인 사전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ㅇ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1단계 진로탐색 |
2단계 취·창업활동(택1) |
|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취·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보고)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재학생에 한해 지원)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
|
장학생 |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보고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지원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
||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Ⅵ |
추진일정 |
ㅇ 1학기 신청접수('22. 2~3월) 및 장학금 지급('22.3~5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장학생 모집 |
○ |
○ |
○ |
○ |
||||||||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