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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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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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 내규 제7조(외국어시험의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③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는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내국인원생 : 토익 800점 이상, 토플 530점(CBT 197점, IBT 71점) IELTS 5.5, TEPS 400점, CEFR B2
2.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목적 |
개인정보 항목 |
규정 및 보존기간 |
외국어시험면제업무처리 |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국제공인평가기준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등 |
시험및성적관리 : 10년 “ 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
위와 같이 외국어시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공인시험 성적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