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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복지론 아동학대 자료조사
목차
Ⅰ. 아동학대 발생 원인 1. 학대자의 개인적 요인 2. 가정환경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Ⅱ. 아동학대 현황 및 문제점 1.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피해 건수 2) 학대 사례 유형 3) 학대 행위자의 유형 및 특성 4) 아동학대 동반자살 2. 아동학대의 문제점 1) 피해자 관점 2) 사회구조적 관점 Ⅲ.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체계 1. 국내정책 2. 국외정책
Ⅳ. 현 우리나라 아동학대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동영상 코멘트
동영상의 내용과 같이 저 때 보단 많이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진행 되었지만 아동학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줄어간다기 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알려진 아동학대는 빙산의 일각 일 뿐 아직 더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울주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영국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경찰,주변관계자, 의료기관 등이 연계하여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갖춰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보호 시스템을 우리 또한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정이 미영이 자매를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인식이 말을 안들으면 체벌을 해야한다. 아이들이 못된짓을 해서 체벌을 한 것 뿐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 또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 때문에 아동보호 기관의 어려움, 아동 학대 신고 설명서 개발 및 신고 의무 부과, 학대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 공유, 친권 제한 및 아동 보호 제도의 보완 필요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동학대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Ⅰ. 아동학대 발생원인
1. 학대자의 개인적 요인
▸ 학대자가 정신장애나 정신병적 성격을 지닌 경우
▸ 학대자가 어린시절에 받은 학대 경험
▸ 학대자가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인 경우
▸ 학대자가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학대자의 자녀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 학대자가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함을 보이는 경우
▸ 학대자가 폭력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경우(예를 들어 가혹한 훈육에 대해 부모의 신념이 너무 굳어져있거나 지나치게 체벌적인 양육태도를 고집하는 경우)
2. 가정 환경적 요인
▸ 가족이 빈곤, 실업에 처한 경우
▸ 가족구조(편부모가족)
▸ 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사회적 고립)
▸ 가정에 위기가 있기도 하고 그 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일 경우
▸ 가정폭력(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던지…)
▸ 가족의 상호작용정도(부모-자녀간 애착부족)
3. 사회문화적 요인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와 규범
▸ 체벌수용
▸ 부모의 방식대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권리의 수용
▸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마비 (아동학대신고범…)
4.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 음식섭취나 수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잘 자지 않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
▸ 원하지 않던 자녀(아동의 성, 임신이나 출산시기)
Ⅱ. 아동학대 현황 및 문제점
1. 아동학대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건수
- 신고건수는 나날이 증가 ☞ 2016年 에는 29,671건, 2017年 에는 34,169건으로, 1년 사이에도 4,491건이나 신고 건수가 증가함. 즉, 잠깐 사이에도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임.
2) 학대 사례 유형
중앙아동 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학대 사례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엇보다도 2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중복학대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3) 학대 행위자 유형 및 특성
(1)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대게, 학대는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가 17,1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여기서 대리 양육자란, 어린이 집, 유치원, 학원선생님 등의 교육직종사자, 위탁부모, 베이비시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부모의 동거인 등을 의미함.
(2)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을 몰라서 학대를 일삼는 경우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4) 아동학대 동반자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임. 이유는 아이들은 보통 영문도 모른체 부모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임. 따라서 동반자살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있음. 같은 이유로 국제아동인권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미성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동반자살’ 등의 표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언론에 요청하기도 함.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였으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를 연구한 논문 ‘우리나라 가족 내 자녀 살인을 동반한 자살사건 분석’(이상현, 2008)을 보면, 유서에 드러난 부모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데, 2006년 13살·14살 남매에게 청산가리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38살 아버지는 “세 식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줄로 묶고 갑니다. 같이 있게 해주세요”라며 자식에 대한 강한 동질감을 드러내며 같은 해 5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27살 엄마는 “아들 ○○이가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가 못 견뎌. 그래서 데려가”라며 자신이 죽고 난 뒤 세상에 혼자 남을 자녀가 걱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함.
2. 아동학대의 문제점
1) 피해자 관점(후유증)
(1)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후유증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함
중추신경계 장애
골 성장판 손상 및 사지 변형
공격.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 행동, 파괴적 행동,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상태
성장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2) 성 학대 후유증
성 학대는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들 중 가장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김. 특히, 신체적 상해 외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지나친 성적인 자극을 아동에게 주게 되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함. 성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며, 학대 지속기간, 만성화 정도, 학대 당시의 연령, 학대 이후 주변의 반응(특히, 가족의 태도), 학대의 심각성 및 폭력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짐
[성학대 지속기간 및 만성화 정도에 따른 후유증 양상 만성적으로 지속된 경우]
: 무기력, 회피적, 해리 증상이 주로 나타남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
: 과도한 놀람반응과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남
[피해아동 연령에 따른 후유증 양상]
5세이하의 아동 : 분리불안, 수면장애, 비현실적 두려움, 제한된 감정표현, 자위행위,배변훈련 불가능 등
학령기 아동 :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나 놀이를 많이 하거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지나친 염려, 공격적 행동, 지나치게 예민하고 타인에 대한 의심 증가, 집 중력이나 기억력의 어려움 호소, 우울감, 기분의 변화, 등교 거부 등
사춘기 청소년 : 어른과 증상이 유사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우울증, 신체화 증상, 반항적 행동, 비행, 약물 남용 등
2) 되물림
여성ㆍ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중 30~60%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서도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남성은 53%, 여성은 64.4%나 됐다. 모두 아동학대의 대물림 현상을 뚜렷히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단순히 대물림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은 충동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헤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어린 시절 받은 학대가 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뇌의 크기가 감소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김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대를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반드시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상당히 밝혀져 있다”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의 인생을 역추적해보면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폭력 상황을 접하면서, 폭력을 손쉬운 갈등 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복합적인 외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칫 폭력을 가족이 살아가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사회구조적 관점 (시스템의 문제)
(1) 발견률이 턱없이 낮다는 것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1.1명에 불과하다. 미국과 호주는 각각 9.1명과 17.6명인 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학대받는 아동이 적은 게 아니라 감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해 일본(68%), 미국(60%)에 비해 크게 떨어짐.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부모에 의해 재학대를 받을 경우 성장 및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 외에 보호 및 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 시설이 쉼터다. 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보지만 현재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전국적으로 쉼터는 55곳에 불과하며 서울에는 단 한 곳도 없음.
Ⅲ.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국내
1) 서비스의 종류와 해당 서비스
서비스 종류 |
해당 서비스 |
상담서비스 |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 상담, 주변인상담 |
의료서비스 |
검진,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
심리치료서비스 |
심리검사, 심리치료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지원 연결 |
시설보호서비스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고소․고발 등 |
(1) 서비스 각각에 대한 상세설명
상담서비스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집단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기관상담서비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지원,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절차지원,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
2) 서비스 제공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501,465회임.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 상담서비스는 2017년 이전, 사례 183,299회(63.5%), 2017년 신고사례
125,413회(58.9%)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심리치료서비스는 2017년 이전 사례 35,069회(12.2%), 2017년
신고 사례 25,552회(12.0%)로 나타남.
-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의 경우 진행 중 사례 61.0%, 사후관리 사례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93,458회임.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7년 이전과, 2017년에 신고 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7년 이전 신고 사례 73,832회(66.9%), 2017년 신고 사례 56,510회(65.6%)의
서비스가 제공됨.
-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181,602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4,856회 제공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에 따른 행위자수탁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2016 대비 약 2.8배 증가함.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6,923회임.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7년 이전과 2017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7년 이전 사례는 95,949회(77.3%), 2017년 신고사례는 45,651회(72.7%)인
것으로 파악됨.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126,448회(74.9%), 사후관리 사례는 15,152회(83.9%)에해당함.
3) 그 외 서비스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 75조 제 2항에 근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의료인직군, 교사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신고의무자)
2. 국외
1) 미국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SCR(State Central Registry)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사례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 이관된다. CPS에서는 자정까지 신고전화를 받으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는다.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선다.
(한국과 비교) 이와 달리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1391로 통일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다.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관이다.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 전문기관 상담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이루어진 현장조사 1만1520회 중 경찰이 동행한 횟수는 195회로, 전체 1.6%에 불과하다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밝힘.
미국 아동학대예방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재정 지원과 서비스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주로 담당하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을 맡는다. 반면 민간기관은 차별화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에 힘쓴다. 민관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상담, 사례종결까지 전 과정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동 학대자를 강제한 상담사가 오래지 않아 아동 학대자인 부모를 상담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년 전 미국 아동학대 제도를 시찰한 적이 있는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임윤영 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통해 각 영역의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호주
: 호주도 미국과 비슷하다. 주정부와 민간기관이 동시에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함께 받는다.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으면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정부에선 아동보호 전문상담원과 경찰,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조사 대응팀(JIRT)'을 가동하고 있다. JIRT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 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고 다루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체포, 고발, 아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신청 등의 활동을 한다.
3) 영국
: 영국의 아동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긴급조치와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두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호조치는 아동이 중대한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임시 재택지원으로 그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Case Conference를 통해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 아동학대 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rtion of Cruelty to Children:NSPCC)가 보호절차를 법원에 제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때 긴급하면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기위한 강제보호절차를 취할 수 있음. 이 때 법원은 보로명령 또는 감독명령(부모의 동의없이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시켜서 학대피해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내릴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을 내리기 전에 아동의 보호 및 복리를 위하여 임시보호명령이나 임시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음.
4) 일본
: 일본은 2000년에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하여 특별한 체제를 갖추어 대처하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고, 법의 시행 3년 후인 2004년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개정법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아동학대에 대한 통보의무 확대, 경찰서장에 대한 지원요청, 면회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그 후 2007년에 한차례 더 개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출입조사의 강화
보호자에 대한 면접, 통신 등의 제한 강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보호자가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
5) 독일
: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법 전에 학대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 학대 죄 외에도 개별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형법 제 171조 보호 또는 교육의무위반, 제 174조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 제 176조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제 180조 미성년자의 성적행위조정, 제 182조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제 232조 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 제 3항 등이 해당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복지국이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및 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면서 각종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에 순수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양육에 개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 원조법은 1995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아동복지국에 아동학대예방조치의 책무를 부과하고, 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아동복지국은 양육권자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 가정법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4일 ‘자녀의 복리의 위험에 대한 가정법원조치의 편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법원이 아동복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모를 원조하고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통한 법원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였따.
한편 부모의 친권제한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모의 친권이 제한된 이후에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처우방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원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국은 긴급한 상황엥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단독으로 보호하려면 친권자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사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Ⅳ. 현 우리나라 아동학대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통계청: 발간등록번호11-1240245-000012-10)
-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25-10)
-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 속보치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강영순)
-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 및 치료 /이 배 근(사회복지학 박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전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김상 용)
참고 사이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 정보포털 KCDC)
(파이낸셜 뉴스)
(KESS 교육통계서비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
(KOSIS-국가통계포털)
한겨레 '동반자살'이 아닙니다, 극단적 아동학대입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아이들'…자녀 동반자살·학대 급증
아동학대-Ⅱ 해외 사례로 본 해법 <2> 미국과 한국의 제도 차이점
- 미국은 공공·민간기관 명확한 역할 분담…한국은 민간이 도맡아
"정신적 아동학대도 실형"…외국선 '신데렐라법'까지 the300][런치리포트-매맞는 아이, 버려두는 사회③]
해외사례에서 배우는 아동학대 대처법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5년간 3배↑…부모 학대가 81%
보건복지부,「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