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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인정 관련 규정 발췌>

전과 : 전과(부)에 관한 규정 제7조(학점인정) 제2항~제3항

기 취득한 전출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전출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입 학과(전공)의 과목과 동일한 경우 전입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 제2항,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6조(이수학점) 제2항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 :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학점) 제2항~제4항,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4조(이수학점)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부전공을 중도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

부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부전공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부전공의 취소) 제2항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제2항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