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시행계획.hwp
닫기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시행계획(안) |
2020. 8. (일부변경)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9년 사업 성과 2
Ⅲ. ’20년 사업 추진방향 3
Ⅵ. 세부 지원 방안 7
Ⅵ. 추진일정 10
[별첨]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
2020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20년 1학기 |
2020년 2학기 |
||
보증보험 가입방식 변경 |
■ 보험계약자가 장학생이 되는 보증보험 가입 진행 |
|
■ 보험계약자가 재단이 되는 이행(신용)보험으로 가입방식 변경 |
|
재직인정 제외업종 추가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
Ⅰ |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 배경
ㅇ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16, OECD)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신설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통과(5.21.) 및 사업신설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288억원 포함(9천명 × 1학기 × 3.2백만원)
◦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 및 신청요건 완화(‘19년 2학기)
※ 재직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대기업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차등 지원)
※ 재직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 ‘20년 1차 신청 접수(‘19.12.26.∼‘20.1.31, ‘19년 계획에 준하여 선발하되 ① 청년, ② 특성화고 출신, ③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고루 우대하기 위한 점수제 도입)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
Ⅱ |
’19년 사업성과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확대
ㅇ ’18년 사업 시행 이후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9,100명에게 317억 원 지원 (전년대비 수혜인원 127% 증가)
구분 |
추진내용 |
|
추진성과 |
|||||||||||
제도 개선 |
• 수혜자 확대를 위한 선발기준 완화 - (재직기간) 3년→2년으로 단축 - (재직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도 인정 |
전년 대비 127% 증가한 9,100명에게 장학금 지원 (단위: 명, 억 원)
|
||||||||||||
사업 홍보 |
• 다각화된 채널을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 - (온라인) SNS, LMS 포털사이트 홍보 진행 - (오프라인) 포스터, 리플렛, 일간지, 유관기관 홍보 협조 |
□ 장학생의 안정적 학업 지원을 위한 계속장학생 제도 도입
ㅇ 장학생 자격요건 유지를 조건으로 졸업 학기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속장학생 제도를 도입하여 장학생의 안정적 학업이수 지원
기존 |
변경 (’19년 2학기부터) |
• 학기별 신규 장학생만 선발 |
• 계속장학생 우선 선발 후 신규장학생 선발 |
- 기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금 신청 필요, 자격요건 충족 시에도 우선순위 심사에서 탈락 가능 |
- 장학생 자격요건 유지 시 별도 신청 절차 및 우선순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 |
∴학기별 장학생 선발 여부 불확실 |
∴ 자격요건 유지 시 졸업 학기 까지 등록금 지원 |
□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강화
ㅇ 장학생 의무재직 이행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장학금 미 반환에 따른 공공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도입
구분 |
주요내용 |
의무재직 관리시스템 |
•고용보험정보 및 기업신용평가정보 기반 의무재직 관리 심사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 가입정보(가입일, 상실일) 연계로 재직기간 심사 진행 - 기업신용평가정보(기업유형) 연계로 재직인정 대상기업 심사 진행 |
보증보험 |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보증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 (보증대상) 의무재직 미 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장학금 반환절차 이행 담보 - (적용시기) 2019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사업 관계자 교육 |
•대학담당자 및 콜센터 상담원 대상 신규제도 및 시스템 운영사항 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대학담당자 및 콜센터 상담원 교육 진행 |
Ⅲ |
’20년 사업 추진방향 |
◇ 사업 목적 및 장학금 수요 확대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의무재직 대상자 관리를 통한 장학생 자격 상실 사전 예방 ◇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
□ 사업 목적 및 장학금 수요 확대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ㅇ (추진배경) 선 취업 후 학습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한 선발기준 마련 필요
- 선 취업 후 학습 장려 목적을 고려하여, 전문학사 일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고졸자 예외인정 범위 확대 검토
*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및 전공심화 과정에 편입 한 경우 기 학사 보유자임에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장학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부기준 필요
* ’19년 국회 지적사항: (’19년 예산안 부대의견) 청년 참여율 제고 노력 필요
ㅇ (학력제한 완화) 고졸자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 범위를 전문학사 보유자의 4년제 신 입학까지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학력 기준 |
•(원칙) 최종학력이 고졸 인 자 •(예외)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 시 예외 인정 |
•(원칙) 최종학력이 고졸 인 자 •(예외)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신 입학 시 예외 인정 |
ㅇ (초과학기 지원)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경우도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 일·학습 병행 및 전과 학과 필수 학점 이수 등을 위해 초과 학기 이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 |
변경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장학금 지원 불가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도 장학금 지원 가능 |
※ 초과학기 지원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절 학기는 지원 불가 |
ㅇ (장학생 선발) 연령, 출신 고교,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8점(36세) … 2점(44세), 0점(45세 이상) |
|
②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
③ 재직기관 (30점) |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5점 / 대기업 : 20점 |
|
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 연령 ② 출신고교 ③ 재직기관 ④ 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 의무재직 대상자 관리를 통한 장학생 자격 상실 사전 예방
ㅇ (추진배경)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의무재직을 이행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의무재직 인정범위, 이행 기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세부기준 적용례 등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안내 필요
ㅇ (장학생 안내 강화) 의무재직 이행 관련 교육자료(매뉴얼, 영상)를 제작하고 대학과 협업을 통해 장학생 안내 및 교육 진행
ㅇ (의무재직 이행 독려) 의무재직 미완료 자에 대한 주기별 이행 독려
□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
ㅇ (추진배경) 장학금 수요 및 의무재직 관리 대상자 증가로 사업 제반 업무와 상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운영기반 개선 필요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현황]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사업예산 |
57,600 백만 원 |
38,528 백만 원 |
목표인원1) |
9,000 명 |
11,200 명 |
사후관리 대상자2) |
4,014명 |
7,508명3) |
1) 지원 단가 현실화(학기당 3.2백만 원->1.72백만 원)로 전년대비 예산 감소에도 목표인원 증가
2) 전년도 말 기준 누적 장학생 중 의무재직 대상자
3) 2020년 장학생은 미반영 된 수치로 실제 관리 대상규모는 증가 예정
ㅇ (전문상담센터 개설) 취업 연계 장학사업 전문 콜센터 개설을 통해 장학생 및 교직원 상담 및 통지 기능 강화
- 장학금 신청자 및 의무재직자의 기업 재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및 심사 인력 필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 영위 증빙 등 각종 비정형 서류 접수 및 전산 보존 작업 포함)
- 사후관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무재직 이행 독려, 장학금 반환 절차 안내* 및 반환금 환수 업무 수행 인력 필요
* 대상자별 반환 사유 및 기한 통지, 법적절차 진행 또는 보증보험 담보 이행 전 집중안내
※ 취업연계장학사업의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 상담인력을 배정하여 지속적․일관적인 사후관리 조직 필요
ㅇ (보증보험 가입방식 변경) 장학생 의무불이행에 따른 장학금 미 반환 위험 담보 방식을 보증보험 형태에서 신용보험 형태로 변경 추진
- 보험계약 당사자가 재단과 보험사인 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심사기간 단축1) 및 장학생 부담 제거2)
1) 학생별 보험가입 절차(평균 2주) 없이 선발절차 완료 후 재단이 일괄보험 가입
2) 보증보험 가입절차 미 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탈락 미 발생
- 보증보험사와의 세부 업무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신규 보험제도 운영 추진
구분 |
기존 (보증보험) |
개선(신용보험) |
개요 |
장학금 수혜 희망자가 본인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당사자가 장학생과 보험회사” |
재단이 장학생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당사자가 재단과 보험회사“ |
|
|
|
주요 사항 |
■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미가입시 장학생 선발 불가 ∴장학생 요건 충족자도 보증보험 미 가입 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함 |
■ 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격요건만 충족 하면 장학생 선발 가능 ∴선발자격에서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제거함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및 장학생 부담 완화 |
■ 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장학생이 납부해야 하나 ’18년부터 재단이 대납 |
■ 보증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재단이 납부 ∴ 장학생의 보험료 부담 발생을 원천 방지 |
ㅇ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사항 반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 기타추진 사항
ㅇ (포상 및 국외연수*) 교직원 등 사업 관계자 포상 및 국외연수 추진
- 사업추진에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원 등 관계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
Ⅲ |
세부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II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ㅇ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제외 |
ㅇ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예산 규모
ㅇ (장학금) 38,528백만원(11,200명 × 2학기 × 1.72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2,000백만원(I, II유형)
※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 I·II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8점(36세) … 2점(44세), 0점(45세 이상) |
|
②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
③ 재직기관 (30점) |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5점 / 대기업 : 20점 |
|
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 연령 ② 출신고교 ③ 재직기관 ④ 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 장학금 지원
ㅇ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기업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비영리법인 |
비사업자 |
지원금액 |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지원학기)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ㅇ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ㅇ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 장학생 관리
ㅇ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 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ㅇ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
|
Ⅵ |
추진일정 |
ㅇ 1학기 신청접수 (시행계획 승인일 ~ 4.10.) 및 장학금 심사·지급 ('20.4~6월)
ㅇ 2학기 신청접수('20. 8~9월) 및 장학금 지급('20.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계획 수립 |
||||||||||||
- 장학생 모집 |
||||||||||||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