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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무역학과 졸업시험 내규
제 정 : 2003년 05월 30일
1차 개정 : 2006년 09월 26일
2차 개정 : 2010년 10월 12일
3차 개정 : 2011년 09월 15일
4차 개정 : 2012년 10월 22일
제1조 (통과요건)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의 졸업시험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한 것을
원칙으로한다.
① 아래 각 호 해당하는 어학시험 성적을 취득한 경우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62점 이상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 무역영어 2급 이상
2. 유통관리사 2급 이상
3. 관세사
4. 국제무역사
5. 물류관리사
6. CDCS(신용장분석전문가)
7. CITF(무역실무전문가)
8. CPI(수입전문가)
9. 원산지관리사
제2조 (제출기간) 제1조 각 항의 어학시험 성적표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을 졸업학기의 12주차에서
15주차까지의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제출하여야한다. 단,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표 사본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 (대체인정) 제1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졸업논문 신청자가 학기의 3/4(12주차) 이전까지 사유서와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한다. 졸업논문은 학기가 끝나는 주(15주차)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성적
입력기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회 과 학 대 학 무 역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