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학기 국가장학금
2019
2
FAQ
년 학기 국가장학금
2019
2
FA
Ⅰ
Ⅱ
한 국 장 학 재 단
국 가 장 학 부
- 213 -
.
Ⅰ
년 지원기준 공통
19
(
)
년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구간
8
* 이하 대학생
에게 소득구간별
일정비율을 지원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 에 따른 환산 소득
*
(
,
,
,
)
구간 기준 구간 이하 대학생
8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의
년도 이후
‘19
Ⅱ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기존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등급 대학
*
(
,
E
,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에 따라 제한
)
(’18.9.)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
)
년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
* 2019
Ⅰ
(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
소개
>
>
>
I
>
년 국가장학금 유형
> 2019
I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소득구간별
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유형
Ⅰ
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구간 구간 이하
8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유형 지원기준 및 금액
년 국가장학금
’19
유형 참여대학의 대학생
Ⅱ
에게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년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 제한 대학
,
‘19
Ⅱ
재정
(
지원제한 유형
대학 및
년 정원감축계획 미제출대학
·
‘19
)
Ⅰ Ⅱ
의
년도 이후 신 편입 학생은
’19
·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존 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등급 대학
(
,
D, E
,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8.9.)
에
따라 제한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
)
- 214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대학생
8
,
*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미혼에
(
한함 연령 무관
,
)에게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 의 모든 자녀
*
(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의
년도 이후
‘19
Ⅱ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기존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등급 대학
*
(
,
E
,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에 따라 제한
)
(’18.9.)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
)
년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
* 2019
Ⅰ
(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 소개
>
>
>
I
>
년 국가장학금 유형
> 2019
I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만원 학기별
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나 기초
구간
450
(
225
)
,
~3
대상자는 연간
만원 학기별
만원
유형 동일 을 지원합니다
520
(
260
,
)
.
Ⅰ
-
기초
구간 연간
만원 학기별
만원
~3
:
520
(
260
)
-
구간 연간
만원 학기별
만원
4~8
:
450
(
225
)
유형 및 다자녀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
Ⅰ
국가장학금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12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F
*** 성적이
점 이상
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회까지만 수혜 가능
70
80
,
2
∼
학생 선택 적용 불가
(
)
- 215 -
학생신청 일반
.
(
)
Ⅱ
년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년 학기
2019
2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
수
시
목
시까지
(1 ) ’19.5.15.( ) 9
~ 6.13.( ) 18
-
차
화
시
화
시까지
(2 ) ’19.8.20.( ) 9
~ 9.10.( ) 18
주말 공휴일 포함
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시까지
,
24
. ( ,
18
)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아울러,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후 해당서류 및 가구원동의 누락 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
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이용자 가입 후 로그인 시
,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지참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 불가
-
년도 학기
’19
2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
)은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에 동의
‘
’
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의 공인인증서
(
)
가 필요하며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
, [[
>
>
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에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필요
신청자에 대해 기 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
*
단 가구원 구성이 변동 없는 자에 한함
*
,
신청 시 유형과
유형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이
·
,
,
Ⅰ Ⅱ
통합으로 신청되며,
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유형 및 다자녀 심사만 진행됩니다.
Ⅱ
Ⅰ
-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자 확인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으로 심사 진행
‘
’
- 216 -
지역인재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한 종류이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 · )
Ⅰ Ⅱ
및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
지역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인재장학금의 선발대상은 비수도권 고교를 나와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소득
구간 이하 신입생
8
입니다 성적우수와 특성화 분야가 있으며 분야별 최소 선발
.
,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신규선발 요건
*
성적우수 수능 혹은 내신 등급 이내 전문대 등급
-
:
3
(
4
)
특성화 대학별 상이
-
:
계속지원 요건
*
직전학기
점
학점 이상 소득 구간 이하
년 이후 선발자
-
80 (B
)
,
8
(’18
)
-
년 이후 선발된 전 학기 장학생 소득 구간 이하 에 한하여 학점 경고제 회 허용
’18
(
5
)
C
1
재단이 제시하는 최소기준 이외에, 참여대학별 우선 선발순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소속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재단소개
알림
공지사항
)>
>
>
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열람 시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완료했습니다
.
대학공지
년 학기 국가장학금 차 신청일정 및 매뉴얼 학생신청
안내
- (
) ’19
2
1
(
FAQ)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
)
.
Ⅰ Ⅱ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시 형제
- [
>
>
(03.
)>
]
/
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정확히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 수정 가능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제출란에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
제출대상으로
,
‘
(
,
)’
확인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 217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차에 신청해야 하나요
8.
1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
위해,
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차 신청만 가능
2016
1
하며 원칙적으로
차
2
신청이 불가
합니다.
-
단 재학 중 회에 한해 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2
2
※ 단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유형 및 다자녀 최종 지원불가하며 유형은 대학별 자체
,
1
2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년부터 국가장학금
15
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소득조사를 위하여, 대학생의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
)*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공인인증서로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
,
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동의를 이미 완료한 가구원은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
단 가구원 구성이 변동 없는 자에 한함
*
,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218 -
신청 단계 중 중복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서 작성
학자금유형 선택 에서 학자금유형 선택 시
[
> 04.
]
중복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
중복지원 해소 후 다른 심사 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학자금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 조회 에서
[
>
>
>
]
내역 확인 후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www.kosaf.go.kr)>
>
>
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유형
소개 을 통해서도
I
/
II
>
]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
(I II
)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
- 4
(
,
),
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유형 다자녀 지원 가능
-
,
,
I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의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유형의
I
경우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
Ⅱ
지원하지 않습니다
.
※ 기존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등급
(
,
E
대학
평가 미
,
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에 따라 제한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18.9.)
( ,
)
유형의 경우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 및
년 정원감축계획 미제출대학의
,
·
'19
Ⅱ
Ⅰ Ⅱ
년도 이후 신 편
‘19
· 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입학금 감축 대응
.( ,
지원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Ⅱ
않음
기존 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등급 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
(
D, E
,
)
※
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에 따라 제한 단
지원제한
(’18.9.)
( ,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19 -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
,
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재단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로그인 후 장학
-
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
>
>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 인 경우 해당
>
>
“
”
- 220 -
신청서 작성 시
단계에서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를 반드시
클릭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러닝 및 정보 입력
‘05.e-
’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
‘
장학금 한눈에 보기
[
]’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중복지원 관련 주요사항이 조회됩니다.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
‘
[
]’를 정상
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 팝업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정상이수 처리 팝업 창닫기 클릭 시 미이수 처리
(
)
- 221 -
학생신청
차 신청 재학생
.
(2
)
Ⅲ
재학생은
년 학기 국가장학금 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
위해,
년부터 재학생은 차 신청만 가능
2016
1
하며 원칙적으로
차 신청이
2
불가
합니다.
다만 재학생 차 신청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
1
재학 중 회에 한해 차
2
2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 신청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 신청완료 및 선발결과
2
2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단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지원 불가
,
구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년 학기 국가장학금 차 신청자
’19
2
2
선발결과 발표 이후 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
하며,
화 까지
11. 12.( )
제출
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차 신청 재학생은
2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 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
.
따라서 대상 학생께서는 재단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 선정결과
,
[
>
>
>
/
]
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하시고, 탈락사유 확인 팝업 하단에 있는 구제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및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년 학기 복학생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년 학기 복학생
’19
2
학사원장 상
(
‘학적 학부재학생
:
, 학적상태 재학 복학
:
(
) 인 학생
’
)은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년 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19
1
년 학기
’19
2
재학생 학사원장 상
(
‘학적 학부재학생
:
, 학적상태 재학중
:
인 학생
’
)이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입니다.
- 222 -
재학생으로 차 신청하였으나
서류미제출 등으로 소득구간산정 또는
학사심사가 지연된 경우도 구제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년 학기
’19
2
차 신청을 완료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1
.
구제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무조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된 학생이
‘
’
구제신청서 공인
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재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재심사 결과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통과되어 지원
,
대상에 포함되나, 별도 탈락사유 과거 중복지원 이연등록자 수혜횟수 초과 등
(
,
,
)
존재 시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
Ⅰ
합니다.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습니다
구제
신청 기회
회 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
신청 기회 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서 제출자가 당해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재학
,
중 회 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당해학기 지급마감일 수혜잔액 지급금액 반환금액 을 기준으로 함
(
-
)
- 223 -
서류제출
.
Ⅳ
년도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
수
시
화
시까지 가구원 동의 포함
(1 ) ’19.5.15.( ) 9
~ 6.18.( ) 18
(
)
-
차
화
시
월
시까지 가구원 동의 포함
(2 ) ’19.8.20.( ) 9
~ 9.16.( ) 18
(
)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
>
>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
)>
>
>
>
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서류제출
서류제출내역
로그인
파일찾기
버튼을
: "
“
>
>
>
> [
]
눌러 사진 업로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
로
(1599-2000)
문의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일
일 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1 ~2 (
)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 제출
,
대상자가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구간 심사가
,
진행
됩니다.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
)
※
- 224 -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
,
)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일 이내 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
:
1~3
(
)
SMS
홈페이지
-
: 신청 일 이후 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1
(
)
>
>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정보 확인중
- [
]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 중
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1~3
)
필수서류 미제출
- [
]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필수서류 완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 :
가구원 구성별 상세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
>
국가장학금 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격이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
,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 차상위 및 장애인 관련 제출서류는 재단홈페이지
.
,
>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
제출서류
>
>
I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
/
/
/
)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일 이내 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
:
1~3
(
)
SMS
홈페이지
-
: 신청 일 이후 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1
(
)
>
>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선택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정보 확인중
- [
] : 선택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
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1~3
)
선택서류 미제출
해당선택서류 제출 필요
- [
] :
- 선택서류 완료
해당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
] :
- 225 -
다자녀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다자녀 대상자 확인 또는 다자녀 가정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 가정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
(
)’
시 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혼은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
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신청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
> 서류제출
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일
일 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 로
1 ~3 (
)
,
‘
’
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 에 기타서류 상담센터
으로 제출서류
‘
’
‘
(
1599-2000
확인요청 으로 표시된다면
)’
, 기본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
/
)
추가적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
,
)
.
※ 신청 시 부 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
예시
) 부 재외국민 외국인
모 실종 등
부 재외국민 외국인
모 재외국민 외국인
( )
·
, ( )
/ ( )
·
, ( )
·
/
부 이혼후 관계단절
모 이혼후 관계단절 등
( )
, ( )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
>
>
>
>
Ⅰ
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
로 문의
-
(1599-2000)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개월부터 발급
1
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226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및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중 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
)
1
,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빙서류
(
)
*
온라인발급 민원
:
‘
24(www.minwon.go.kr
또는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 (
)
, (
)
② 기초 차상위 관련 서류 주민자치센터
/
:
, 온라인발급 민원
‘
24(www.minwon.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증빙서류 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
):
③
온라인발급 민원
‘
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증빙서류
④
*: 온라인발급 민원
‘
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
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