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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방식
□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과 관련한 주요 개념, 인물, 사실에 대한 설명을 문제로 출제하고, 설명에 부합하는 개념, 인물, 사실을 정답판에 적는 방식
(KBS에서 현재 방영중인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동일한 방식)
□ 총 30문제가 출제되며, ‘도전! 골든벨’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틀리면 탈락되는 방식으로 진행(단,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자부활전 문제도 출제)
□ 문제 예시
예시 1. |
(문제)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소리·냄새 등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정답) 상표(권) |
예시 2. |
(문제) 목원대학교 재학생 나목원 군은 국내 특허를 출원한 이후에 미국에도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한다. 나목원 군이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 또는 몇 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을 해야 할까? |
(정답) 1년 (12개월) |
2. 예상문제
에디슨 |
미국의 발명가로 축음기, 백열전구 생산 방법, 축전기 등 수많은 발명을 하였고, 1000개 이상의 특허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장영실 |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인 자격루, 우량계인 측우기 등을 발명하고 여러 과학적 도구를 제작.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상이 있는데 이 상은 국내 개발 신기술제품 중 독창성과 경제성, 기술성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개발조직을 발굴, 포상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여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어원은 라틴어의 'inventio'로 이는 '생각이 떠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과학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 기구, 물질 등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 |
직무발명 |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더욱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특허괴물 (Patent Troll) |
파산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 등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때로는 경멸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회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이득을 취하는 회사 등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을 전통적으로 크게 분류할 때,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처럼 그 보호의 목적을 산업발전에 이바지에 두고 있는 권리 |
실용신안권 |
물품에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객체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특허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지만, 특허와 달리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물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디자인(권) |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물품의 형상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 |
상표(권) |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소리·냄새 등을 의미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 |
신규성 |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시 고려되는 실체적 요건 3가지 중 하나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요건 |
진보성 |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시 고려되는 실체적 요건 3가지 중 하나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표준특허 |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표준 규격이 정의된 제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를 지칭하는 용어 |
BM특허 |
특허의 유형 중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나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지칭하는 용어 |
PCT |
특허나 실용신안을 해외에 출원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기술교류 협력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간 조약인 특허협력조약을 의미 |
출원공개제도 |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
보상금청구권 |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은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나 단체, 상품명과 동일한 인터넷주소 즉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 |
지리적 표시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WIPO) |
전세계적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유엔전문기구로서,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이 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1970년 4월 26일 효력을 발효하게 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유엔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79년 3월 1일 이 기구에 가입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2차적 저작물 |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웹툰을 영화화 하는 것과 같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 |
배우, 가수, 연주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접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FRAND 원칙 |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 |
특허심사 하이웨이 |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한 국가에서의 특허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른 국가에서 특허 심사를 할 때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