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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기업용]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운영기관 - 목원대학교

일반현황

사업장명

지점(지사)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번호를 기재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소 재 지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수

본사

지사

기관정원(공공기관)

연 락 처

전화

( ) -

FAX

( ) -

업 종

업 체

자 본 금

백만원

연매출액

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홈페이지

모집사항

모집인원

총 명

체험직종

1.

2.

* 뉴리더과정 총배정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 공

1.

2.

3.

4.

체험지역

도 시

자격면허

1.

2.

회사소개

설립일등

연 혁

주요사업

주요상품

기 타

위와 같이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정원표(공공기관)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대학별로 기존 활용중인 신청서 서식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

[서식 운영기관기업용]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목원대학교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18. . . - 2018. . 로 한다. 다만, 사업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료시까지 한다.

여러 명의 학생을 배정 받아 체험개시 시점과 체험종료 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최초 체험개시 시점부터 마지막 체험종료 시점까지를 약정기간으로 설정함

제3조(연수장소) 체험장소는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협약서에서 정하기업의 사업현장 (생산시설 등)으로 한다.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체험을 실시할 수 없다.

제4조(기업의 참여와 협조) 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뉴리더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기업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운영기관이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 뉴리더과정 협약서의 적정 여부 및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기업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학습일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연수지원금의 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제2조의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직무연수지원금으로 1인당 대전시 지원금 시간당 9,500원을 기준으로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협약서의 체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기업은 매 체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이내 출석부(서식㉒) 사본을 첨부한 원금신청서(서식㉑)운영기관에게 유선(FAX) 등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운영기매 체험 1개월이 종료되고 6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에 지원금을 청구하도록 조치하여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운영기관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신청서상 출석일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학생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운영기관기업이 체험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체험을 중단하거나,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시행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직무연수지원금 지급방법) 운영기관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무연수지원금 지급하되,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외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① “진흥원운영기관또는 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2. 기업의 귀책사유로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시행지침에서 정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을 선발하거나, 배정인원을 초과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기업이 학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이미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를 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4. “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체험

5. “기업이 체험기간 종료 이전에 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일 이후의 기간

6. “기업이 체험기간 중 휴업 또는 재해로 인해 체험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

7.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시행지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지원금액

② “기업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시행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학생이 청년 뉴리더인재양성시행지침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업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하려한) 경우, 뉴리더과정 협약의 내용과 상이하게 체험을 실시하거나,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운영기관은 위 사실을 관할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약정을 해지하고 반환명령 또는 제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체험의 중단 등) 기업은 체험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상황 확인지도 등) ① “운영기관기업의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 및 약정, 시행지침 등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지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고,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진흥원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은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시행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목원대학교 총장 (인)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⑯-1 기업용]

학습프로그램 실시 계획서

작성자(전담자)

작성일자

사업장명

부서명

관리책임자 이름

체험기간

학생 이름

체험 목표

오리엔테이션

집체교육(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반드시 부여

부서배치이유

- 학생들의 회계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지도 계획표

주차

기간(시간)

체험직종

체험 내용

총계

(2개월/320시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지원요청 사항

- 회계시스템 이해를 위한 관련 부서 협조요청

기 타 사 항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목원대학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