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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지원을 위한

사 실 확 인 서

본인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개방이사 지원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및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경력도 열람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도 확인한 바 향후 개방이사로서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자격포기 또는 자격박탈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 . .

개방이사 후보자 : (인)

목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