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job아dream」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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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JOB아DREAM」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선발절차
단계 |
내용 |
기간 |
국가근로 1차 신청 (학생) |
ㅇ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1차 신청 |
5.23.(화) ~ 6.22.(목) |
근로지 수요조사 제출 (근로지) |
ㅇ국가근로장학생 수요조사 제출 |
7.25.(화) ~ 7.27.(목) |
희망근로지 신청 (학생) |
ㅇ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에 한하여 희망근로지 신청 |
7.31.(월) ~ 8.4(금) |
희망근로지신청자명단 근로지송부 (장학지원과) |
ㅇ희망근로지 신청자 명단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해당 근로지에 송부(교내 : 시스템 업로드, 교외/취업연계중점유형 : 이메일 송부) |
8.14.(월) |
근로지 면접 (근로지) |
ㅇ각 근로지에서는 장학지원과의 자체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장학생 선발 후 선발명단(선발여부에 Y값으로 표시하여) 제출(교내 : 시스템 제출, 교외/취업연계중점유형 : 이메일 제출) ㅇ모든 학생에게 선발 결과 통보(1차) ㅇ동순위 학생이 있을 경우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선발 |
8.14.(월)~8.17(목) * 17일 오전 11시까지 |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및 최종 선발결과 통보 (장학지원과) |
ㅇ근로지 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취합 후,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근로지 배정 및 선발결과 안내(2차) |
* 장학공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
오리엔테이션 (장학지원과-학생) |
ㅇ최종선발자는 장학지원과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여 ㅇ오리엔테이션 미참여자는 근로 진행 불가능 ㅇ인수인계는 근로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
* 장학공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시작 (학생) |
ㅇ2023-2학기 국가근로시작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지 안전교육 진행 |
9.1.(금) |
상시 대체선발 |
ㅇ기존 근로장학생이 중도 하차 시,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대체선발자 선발 |
상시 |
※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선발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6학점) 이상 취득자(단,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제한 없음)
전 전공(계열) 신청가능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 있는 학생을 우선선발)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선발기준 : 순위방식
대학 자체 선발기준
(1순위) 4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2순위)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3순위) 1~2학년 재학생 중 해당 기업과 전공 관련이 있는 학생
심사방법
대학: 서류심사
기업: 서류/면접을 통해 학년, 전공, 성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심사
선발제외자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외국인,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국가근로장학생(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목원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추후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유의사항
취업연계중점유형은 근로장학사업으로 참여대상을 장학생으로 분류
장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4대보험적용 불가
장학생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