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7년도_용인시_인재육성재단_장학금_관련_서류.hwp

닫기

[별지1]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교육비 지원 신청서

분 야

장학금(진학우수기능효행 저소득다자녀향토무지개곰두리) 교육비

소 속

학교(단체)명 :

학년 반 학부 과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인 적

사 항

주 소 : (전화번호 : H . P: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성 별 : 남 )

용인시 거주기간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해당학교명 또는 신청자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만 가능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정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장학금 교육비 지원을 신청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추천서 1통 [별지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성적(대학생의 경우 4.5만점으로 환산되어 평점 표시된 성적)증명서 1통

장학금 비수혜 또는 수혜 확인서 1통 [별지3]

재학증명서 1통

교육문화예술 등 수상실적 증명 또는 상장 사본 1통

효행공적조서 1부 [별지4]

소득분위 확인서 [별지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각 1부 [별지6,7](※대학생)

기타 기록, 입선 등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③~⑩은 해당자에 한함)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2]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금교육비 지원대상자 추천서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학 교 명 :

주 소 :

성 명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2. 추천사유 및 내용(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타 장학금 수혜여부

있 음 ( 장 학 금 : 원)

없 음 ( )

등록금액(대학생만 표기 원)

2017 년 월 일

( )(학총)장 (직인), 읍동장 (직인)

추천권자 직인1개만 날인함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단위 : 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학부

학 년

장학금수혜여부

수 혜 내 역

있음

없음

장학금종류

지급액

등록금 납부액 :

※ 2017년도 수혜 금액만 해당 됨

2017. . .

○○대학총(학, 처)장(학교장) (직인)

[별지 4]

효 행 장 학 금 지 원 대 상 자 공 적 조 서

1. 장학금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학 교 명

학 과

학 년

2. 공적사항 요약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장 (직인)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수집 이용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 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 유 식 별 정 보 : [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농림수산 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

반환(상환) 안내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 조회할

개인정보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선정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 유 식 별 정 보 : [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이용제공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별지 7]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한국장학재단에 매 학기 장학금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종 류

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 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 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대출

한국장학재단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 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 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BK21','NURI') 등 정부지원 문제 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등

기타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학비 지원제도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