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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군사관 59 ․ 60기 모집안내
1. 개 요
2018년 육군의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선발 요강임.
2. 주요 선발방침
가. 모집선발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책임 하 실시
나. 기수별 선발 기준
1) 59기 남학생은 학군단 ․ 권역별 구분 선발(학군단 90%, 권역 10%)
2) 59기 숙명·성신·이화여대 여학생 및 60기 남학생은 학군단별 선발
3) 59기 여학생은 10개 권역별 중앙선발(심의에 의해 학군단별 일부 할당)
※ 상급부대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인터넷 공지 확인)
다. 선발방법
1) 1차 선발 : 필기시험, 대학성적, 수능 또는 내신성적 종합성적 순
2) 2차 선발 : 1차 선발점수 + 체력검정, 면접평가 종합성적 순
3) 최종선발 : 1, 2차 선발평가 종합성적 순(신체검사, 신원조사 적합자)
※ 평가 요소별 획득 점수를 서열화하여 서열 비율을 적용한 점수 부여
3. 일반계획
가. 모집인원 : 0,000명(59기 : 0,000명, 60기 : 0,000명)
나. 모집일정
구 분
지원
접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1차 합격자
발 표
체력검정 / 면접평가
2차 합격자
발 표
3차 합격자
발 표
일 정
3. 1.
~ 4. 4.
4. 7.(토)
4. 26.(목),
10:00
4. 28. ~ 5. 25.
* 체력검정 우선 시행
4. 28.(토) ~ 5. 1.(화)
6. 20.(수),
10:00
8. 17.(금),
10:00
* 신체검사 기간 : 재검기간 고려 1차 합격자 대상 실시 / 5. 14. ~ 6. 22.
* 선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인터넷 공지 확인)
다.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1 차 선 발
2 차 선 발
필기고사
대학성적
수능 · 내신성적
(선택)
체력검정
면접평가
59기
1.000
200
100
200
100
400
60기
1,000
200
-
200
200
400
* 최종 선발에서 동점자는 면접, 필기, 체력, 대학성적, 수능·내신성적 순 상위자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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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발방법
1) 2학년 남학생 및 여대생(학군사관 59기)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수능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종합성적 순 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적용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대학 및 권역별 예비합격자 서열 순으로 대체
2) 2학년 여대 제외 여학생(학군사관 59기)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수능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종합성적 순 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적용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대학 및 권역별 예비합격자 서열 순으로 대체
3) 1학년 남학생(학군사관 60기)
1 차 선 발
2 차 선 발
최 종 (3차) 선 발
• 필기고사 • 수능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종합성적 순 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적용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합격자 선발하지 않음(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19년 정시에 선발)
※ 권역(중앙)대체와 관련된 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행정예규(180)를 적용
4. 지원 자격 및 응시제한 자격
가. 지원 자격[군인사법 제10조 1항·제15조, 육규 107 제 2조, 28조]
1)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2) 지원가능 연령(입단 후 휴학 또는 유급을 포함한 임관일 기준)
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구 분
59기(2학년)
60기(1학년)
지원 가능 출생일
'93. 3. 2. ∼ '01. 3. 1.
'94. 3. 2. ∼ '02. 3. 1.
임관 예정일
'21. 3. 1.
'22. 3. 1.
나) 제대군인(군필자)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 연령
1세
2세
3세
* 박사학위 수료자는 임관일 기준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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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16조』에 해당하는 자
가) 2학년 남·여학생(학군사관 59기)
(1) 학군단 설치대학(서울·부산·광주교대 포함)의 2학년 재학생으로 입단 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 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3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지원시점 직전 모든 학기까지의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4)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019년도 3학년(수학기간 5년 시 4학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나) 1학년 남학생(학군사관 60기)
(1) 학군단 설치대학(서울·부산·광주교대 포함)의 1학년 재학생으로 입단 시 2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이듬 해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가능한 자
* 2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응시제한 자격
1)『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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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육규 107 제 2조]
* 신병으로 인한 퇴교 제외
3)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군 인사법 시행령 제 9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과거 부정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응시자격 정지
다. 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 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제적처리 가능(학군교 행정예규 적용)
1)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 장교후보생 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1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경고, 2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적 가능), 또는 입단
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2) 2학년 정시선발 된 예비 장교후보생 중 3학년 진학 또는 입단 후 2년 내
졸업학점 취득이 명백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퇴학 / 제적, 법규 위반, 인성 저열, 사회적 물의 등 후보생 품위 손상자
4)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 입대자
5)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소집에 무단 불참자
5. 지원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기간 : 3. 1.(목) ~ 4. 4.(수)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수하기" 활성화 : 3. 1.(목) 10:00 부
* 육군학생군사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 www.armyofficer.mil.kr
2) 인터넷 지원서 접수마감 : 4. 4.(수) 18:00 한, 인터넷 지원접수창 폐쇄
* 학군단 방문 서류제출 마감 : 4. 5.(목), 18:00 한
나.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 서류 일체를 제출
다. 학군단 제출 서류[최초 지원 시]
1) 지원서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1 양식 참조
* 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 후 제출, 전산작성 후 출력 가능
2) 고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고교 과목별 내신성적, 출결사항 확인)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표 각 1부
* 외국고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와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必)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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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확인용 성적증명서) ☞ 60기 응시자는 제외
* 성적표에는 전(全)학년 포기학점(F학점)이 포함된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생의 경우,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4) 수능 성적 증명서 원본 1부(수능 성적 선택 시 제출)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입학 시 적용한 수능 성적 제출
* 고교 성적 적용이 제한되는 자(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 자 등)가 정시 전형
입학자인 경우 반드시 수능성적 제출
*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시스템(KICE)」 출력물 제출
* 성적 위·변조 / 수능 선택자가 성적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5) 컬러사진(3× 4Cm,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매
* 지원서(1) : 직접 부착 후 제출 / 수험표(1) : 본인 소지
6)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참조, 자필 서명)
라. 추가 제출서류[1차 합격자 제출 2차 불합격자는 반환] : 인터넷 공지
1) 신원진술서 1부 : 워드 또는 수기 작성 가능(자필 서명)
* 사진 부착 : 3 × 4Cm, 컬러,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최초 제출 양식과 다름, 자필 서명)
3) 자기소개서 1부 : 워드 또는 수기 작성 가능
* 구체적으로 작성(예 : 척추수술, 인대파열 등 과거 병적 기록 상세히 기술)
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軍 미필자 제외), 개인
신용정보서 각 1부
* 모든 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5) 고교생활기록부 1부 : 최초 지원 시 제출 자료 활용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성적표 각 1부
6) 가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면접평가 이전 원본 제출(원본 복사 후 반환)
* 붙임 4 '가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준' 참조(확인서 / 내역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18년 4월 30일 이전 취득한 사항까지 적용
10 - 6
6. 세부 선발방법
가. 필기고사 과목별 배점 및 평가시간
구 분
1 교 시
2 교 시
3 교 시
내 용
공
간
능
력
언 어 / 논 리 력
자
료
해
석
지
각
속
도
직무성격
검
사
상황판단
검
사
국
사
복 무적합도
검
사
배 점
144점
·
36점
20점
∙
평가시간
58분
50분
25분
40분
※ 세부 배점 및 평가시간은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조정 될 수 있음
나. 대학성적(59기 응시대상 남·여 학생)
1) 성적증명서에 있는 전체이수학기 평균평점을 점수로 환산
2) 5년제 학과의 3학년 지원자는 직전학기까지의 모든 성적을 적용
3) 만약 교환학생으로 대학성적(평균평점) 반영 제한자는 필기고사 점수를
환산하여 점수 반영
다. 수능 또는 내신성적 : 세부 점수 산정 방식 붙임 3 참조
1) 수능 또는 내신성적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적용
2) 수능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
* 반영 과목 : 국어(필수, 50%) + 수학 또는 영어(택 1, 50%)
3) 내신성적을 선택한 지원자는 고교 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 적용
가) 반영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다) 고교 내신성적은 각 과목 석차 등급을 이수단위로 환산하여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
라)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졸업 등으로 고교 내신성적 반영 제한인원은 필기고사
점수를 2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마) 학년별 성적 중 일부 학기 과목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학년 과목은 그 학기를
제외한 학년 성적을 반영
라. 체력검정
1) 체력검정 3종목 종합 점수를 반영
2) 종목별 이에 해당하는 기록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육군규정 적용
가) 1.5Km(여 : 1.2Km) 달리기 : 50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외
점 수
50
49
48
47
46
45
44
43
42
불합격
* 1.5Km 달리기 9등급 미만 및 중도 포기자는 선발과정에서 불합격 처리
10 - 7
나) 윗몸일으키기(2분) : 25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 9등급 미만자는 최저점 점수(20점) 부여
다) 팔굽혀펴기(2분) : 25점
기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 수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 9등급 미만자는 최저점 점수(20점) 부여
4) 종목별 재측정 기회는 3개 종목 측정 전체 종료 후 즉시 측정하며 당일 1회만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드시 재 측정한 결과를 반영
5) 체력검정 응시자는 본인희망에 한해서 일일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사고발생 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 불가
마. 면접평가 시험장별 평가 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
4시험장
요 소
·
논 리 성
사 회 성
표 현 력
직 무 적 합 성
국가관 / 안보관
신체균형 / 자세
발 성 / 발 음
종합판정
배 점
400
90
160
60
90
※ 세부 배점 및 평가시간은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조정 될 수 있음
바. 신체검사 : 합 ․ 불
1) 합격기준 : 종합등급 1 ․ 2 ․ 3급 합격, 4급 이하는 불합격
2) 신체등위 판정기준 : 1·2급 합격, 3급은 심의 후 합·불, 4급 이하는 불합격
3) 신검장소 : 학군단별 지정된 국군병원 신검과
사. 신원조사 : 부적격자는 불합격(국군기무사령부 의뢰)
7. 체력검정 종목별 배점
가. 1.5Km(여:1.2Km) 달리기(50점) * 남(1.5Km) / 여(1.2Km)
등 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男
10"
6'08"
이내
6'09"
~
6'18"
6'19"
~
6'28"
6'29"
~
6'38"
6'39"
~
6'48"
6'49"
~
6'58"
6'59"
~
7'08"
7'09"
~
7'18"
7'19"
~
7'28"
7'28"
초과
점 수 1점
50
49
48
47
46
45
44
43
42
불합격
女
15"
5'30"
이내
5'31"
~
5'45"
5'46"
~
6'00"
6'01"
~
6'15"
6'16"
~
6'30"
6'31"
~
6'45"
6'46"
~
7'00"
7'01"
~
7'15"
7'16"
~
7'30"
7'30"
초과
10 - 8
나. 윗몸일으키기 (2분, 25점)
등 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男
4회
74회
이상
73 ~
70회
69 ~
66회
65 ~
62회
61 ~
58회
57 ~
54회
53 ~
50회
49 ~
46회
45회
이하
점 수
0.5점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女
4회
59회
이상
58 ~
55회
54 ~
51회
50 ~
47회
46 ~
43회
42 ~
39회
38 ~
35회
34 ~
31회
30회
이하
다. 팔굽혀펴기(2분, 25점)
등급
격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男
4회
64회
이상
63~
60회
59~
56회
55~
52회
51~
48회
47~
44회
43~
40회
39~
36회
35회
이하
점수
0.5점
25
24.5
24
23.5
23
22.5
22
21.5
21
女
2회
31회
이상
30~
29회
28~
27회
26~
25회
24~
23회
22~
21회
20~
19회
18~
17회
16회
이하
라. 체력검정 종목별 실시요령은 육군규정 107(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에 의거 실시
8. 면접평가 진행 및 유의사항
가. 면접평가 시험장별 평가요소 / 평가관 편성
구 분
1시험장
2시험장
3시험장
4시험장
요 소
논 리 성
사 회 성
표 현 력
지 원 동 기
성 장 환 경
희 생 정 신
국가관/안보관
신체균형/자세
발 성 과 발 음
인 성 / 품 성
종 합 판 정
면접평가관
3명
4명
3명
3명
나. 면접평가 장소 / 일정 : 각 학군단에서 개인에게 통보한 장소 / 일자
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장신구(귀걸이 ․ 목걸이 ․ 시계 ․ 반지 등 수험표 외 부착물) 및 대학 ․ 과를
상징하거나 신분 / 소속을 나타내는 옷차림 등 착용 금지
2)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단정한 복장착용
3)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지참시 면접평가 응시 불가
10 - 9
9. 가점(8종)·감점(1종) 부여기준(면접평가에 합산)
가. 가점·감점에 부여되는 개별점수는 면접당일 현장에서만 공개
나. 가점 항목별(8종) 동종의 자격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자격증에
대한 가점 1개만 부여
* 예1) TEPS와 TOEIC 시험점수 및 OPIc의 등급을 각각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 및 등급의 1개에 대한 점수만 가점 부여
* 예2) 전산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할 경우, 1개만 가점 부여
다. 가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준 : 붙임 4 참조
※ 유의사항
1) 가점 부여는 면접평가 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인원에 대해 적용
2) 서류 위조방지를 위해 원본을 제출할 것(복사 후 반환)
3) 관련협회, 등록기관 검증 등 위 ․ 변조 확인 시 불합격 처리
10. 신체검사 :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에 의거 판정
가. 대상 : 체력검정 합격자 전원
나. 신체검사 일정 : 5. 14.(월) ~ 7. 13.(금) 중 각 학군단 계획에 의거 실시
다. 신체검사 항목(남 13개 항목 / 여 14개 항목)
1. 신장측정
6. 신경정신과/신경과검사
11. 치과검사
2. 체중측정
7. 내과검사
12. 방사선 촬영
3. 시력측정
8. 외과검사
13. 혈액/소변검사 및
특수검사
4. 혈압측정
9. 이비인후과 검사
5. 안과검사
10. 피부과/비뇨기과 검사
14. 산부인과(여)
* 여 지원자 산부인과 검사는 문진 및 임신반응검사로 실시
* 산부인과 진료는 병무청지정 병원진료 가능(본인 희망시) : 검사결과 군병원제출
라. 합격기준 : 종합판정등급 1 ․ 2 ․ 3급 합격
마.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시 신체검사 응시 불가
2) 신체검사 전일 20: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3) 음주 또는 각종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검사 오류 또는
불합격 사유는 응시자 책임
4)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 착용
5)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반드시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만 이용
6) 재검 또는 불합격 시 사유는 군 병원에서 확인 가능
10 - 10
11. 신원조사
가. 신원진술서 제출대상 / 접수 시기 : 1차 합격자 / 면접평가 시 접수
나. 신원조사 대상 : 2차 합격자
다. 작성방법 : 신원진술서 양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라. 신원조사는 지원자 본인에 한하여 실시(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마. 신원조사 관련 문의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dsc.mil.kr)
12.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8. 17.(금)
* 학군교 인터넷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 및 SMS 문자서비스(휴대폰)
나. 최종합격인원 : 모집정원의 100% + 예비합격자 30%
* 60기 합격자는 100%만 발표
1) 각 학군단별 최종합격자 소집교육 실시
가) 합격증 수여, 학군단장 정신교육 실시
나) 소집교육 시 합격자 피복 치수 측정 병행
다) 예비합격자 중 추가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소집하여 교육
2) 예비 합격인원 중 예비합격자 신분 포기 시 반드시 해당 학군단에 통보하고,
휴학 및 현역병 입영 시 포기한 것으로 처리
13. 지원가능 대학 * 붙임 7 참조
*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 : 114개 대학(3개 교대 포함)
14. 지원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고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참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하며 미휴대 시 학군단에
증명사진을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 후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응시
나. 선발시험 성적 및 평가(불합격 사유 등)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 불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적용
다. 지원자의 합격 및 불합격 여부는 유선으로 공지 불가(문자, 인터넷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적용
라.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심의위원회 결정을 준수
마. 다음의 경우 합격자로 발표되었더라도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단 취소 가능
1) 지원서 접수 후 입단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현역병으로 군 입대 / 무단 휴학한 경우
4) 본인 포기의사를 제출한 경우
붙임 - 10 - 1
# 붙임 1. 지원서 양식
학 군 사 관 후 보 생 지 원 서
①접수
학군단 ※ 학군단에서 기재
①수험번호
※ 학군단에서 기재
사진부착
(3× 4㎝)
②성 명
(한글)
②성 명
(한자)
②생년
월일
(만 세) ③전화번호
집전화 :
휴대전화 :
④주 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⑤제대군인
여 부
□ 유 □ 무
군복무기간 : 개월
. . . ~ . . .
⑥대학명
⑥ 학 과
(복수전공)
⑥대 학
입학년도
⑥졸 업
예정년도
⑥수능영역
선 택
□ 수학 □ 영어
⑦신장
㎝ ⑦체중
㎏
⑦시력
(교정)
좌:
우:
⑦
혈액형
RH( )
⑧
학 력
학 교 명
전 공
기 간
졸업여부
학 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 지원자 유의사항>
○ 선발시험 성적 및 평가(불합격 사유 등)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 불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적용
○ 지원자의 합격 및 불합격 여부는 유선으로 공지 불가(문자, 인터넷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적용
○ 다음의 경우 합격자로 발표되었더라도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단 취소 가능
* 지원서 접수 후 입단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현역병으로 군입대 / 무단 휴학한 경우
* 본인 포기의사를 제출한 경우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18년 학군사관후보생 제 59 및 60기 선발시험에 지원합니다.
2018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 명 )
학 생 군 사 학 교 장 귀 하
붙임 - 10 - 2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서(면접평가 제공)
⑨
사회경험
(시간제 포함)
/
군 경 력
근무처(직장명/부대명)
연락처
기 간
담당직위
⑩
자 격
/
면 허
내 용
급수/점수
취득일자
인정기관
⑪
상 훈
(고교이상)
내 용
수여일자
인정기관
⑫
가 족
사 항
(생략가능)
관 계
성 명
나 이
연락처
⑬
국가유공자
자녀
유 공 내 용(구체적)
발행기관
유공자 성명
유공자와의 관계
※ 다음 지원서 기재내용은 면접평가시 면접자료로 활용되며, 최종합격 후 신상자료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기재내용을 세부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위내용 발견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
붙임 - 10 - 3
※ 핵심내용 위주, 1장 이내로 간단히 '개조식'으로 작성바랍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서(면접평가 제공)
⑭
가정 및
성장 환경
○
○
○
⑮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회 경험,
봉사활동 등)
○
○
○
○ 헌혈 : 회, 봉사활동 : 시간
⑯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가치관 등)
○
○
○
○
○
⑰
장교로서의
포부와 다짐
○
○
⑱ 지원동기
(체크)
권유(부모, 선배, 친구),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신문, 인터넷)
기타:
위 내용은 확대 또는 축소를 하지 않았으며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018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10 - 4
□ 지원서 작성 방법
※ 작성 시 주의사항
지원서는 면접평가시에 면접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본인이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니 만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재내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학군단 / 수험번호 : 학군단에서 기재(지원자 작성 금지)
② 성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기록, 나이는 '만'으로 기록
③ 전화번호 : 유사시 연락할 수 있는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 기록
※ 합격자 발표 시 휴대폰 SMS(문자메시지) 전송, 반드시 핸드폰 번호 기록
④ 주소 : 주민등록 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동일하게 기록(도로명 주소)
⑤ 제대군인여부 : 군 복무를 했을 경우 '유'에 체크, 아니면 '무'에 체크
군 복무기간은 군 복무 全 기간 기록
⑥ 대학명 : 대학교 정식 명칭 기록
학과(복수전공) : 대학성적기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 또는 학부(전공)과 복수전공 기록
복수전공이 없으면 '무''에 체크, 있으면 빈칸에 학부(전공) 기록
대학입학년도 : 대학교에 입학한 년도 기록, 예, 2016
졸업예정년도 : 대학교 졸업예정 년도 기록, 예, 2020
수능영역 선택 : 수능성적 선택 시 적용 할 영역 선택(수학, 영어 중 택 1),
선택하지 않으면 제출된 점수의 수학과 영어 성적 중 가장 높음 점수를 적용
⑦ 신장 : 본인의 키를 기록
체중 : 본인의 몸무게를 기록
시력(교정) :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착용했을 때의 시력을 기록
혈액형 : 본인의 혈액형을 기록, 예) RH(-) A, RH(+)B, RH(+)O, RH(-)AB
⑧ 학력 : 학교명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명 기록
전공 - 전공이 있는 학교는 본인의 전공을 기록. 없으면 공란
기간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간(최소 '월' 단위)을 표시. 예, 2015. 3 ~ 2016. 2
졸업여부 - 졸업, 퇴학, 재학 중 등
학위 - 학사, 석사, 박사 등
⑨ 사회경험 / 군 경력 : 학교생활을 제외하고 각종 사회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군복무, 사회활동 등
자유롭게 기록
⑩ 자격 / 면허(5건 이내) : 국가공인, 공인단체인증, 사회일반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망라하여 기록
⑪ 상훈(3건 이내) : 고등학교로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수상한 각종 표창, 상장 등 기록
⑫ 가족사항(생략가능) : 본인의 가족사항을 기록
⑬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의 자녀인 경우만 기록
유공내용 : 유공자확인원에 기록된 유공내용 / 예) 전몰군경, 전투참전, 상이용사 등
발행기관 : 유공자확인원을 발행한 국가기관 / 예) 대전보훈청, 수원보훈청 등
⑭ 가족 및 성장환경 :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개 및 자랑거리, 가훈 등 기록
⑮ 성장과정 :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성장과정별로 학교생활에서의 교우관계, 동아리 및 서클활동,
사회단체 및 학교에서의 간부로서의 생활경험 여부, 상훈여부 및 기타 내용 기록
⑯ 자아표현 : 본인의 성격 및 좌우명, 인생의 가치관, 국가관 / 안보관 등 자신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기록
⑰ 장교로서의 포부와 다짐 : 장교후보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을 경우의 포부와 다짐을 기록
⑱ 지원동기 : 권유 및 홍보물 등의 내용에 체크,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기타 란에 기록
붙임 - 10 - 5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최초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은 육군 장교를 지원한 자로서 선발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선발담당기관에 제공하며, 선발에 필
요한 기간 내에 선발담당기관에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 년 월 일
※ 본 인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자택전화
(생략 가능)
@
대 학
학 년
학과전화
(생략 가능)
수험번호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주민등록번호 ---------------------------------------- 병무청, 육군학생군사학교 각 부서
학적자료 / 가산점 증빙자료 --------------------------------- 육군학생군사학교 각 부서
※ 상기 내용과 같이 선발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자료는 학군사관 선발의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 10 - 6
# 붙임 3. 수능 및 내신 점수 산정 방식
□ 수능점수 산정 방식
(국어 백분위 성적 × 50% + 수학 또는 영어의 백분위 성적 × 50 %) × 2
예) 국어 백분위 90, 수학 백분위 80일 경우 = 170점 적용
☞ { ( 90 × 50% ) + ( 80 × 50% ) } × 2 = 170
□ 내신점수 산정 방식(학년별 소수점 3째 자리 반올림)
이수단위
이수단위 ×등급별환산점수
× 각 학년별 반영 비율
※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
※ 등급별 환산 점수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예)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 환산 점수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목 단위 등급 과목 단위 등급 과목 단위 등급 과목 단위 등급 과목 단위 등급 과목 단위 등급
국어
문법
4
1
문법
4
2
문학
5
1
·
·
·
화법
2
2
작문
4
1
·
·
·
·
·
·
작문
4
2
·
·
·
·
·
·
·
·
·
수학
수학
4
3
수학
4
2
수학1
5
1
통계
5
2
수학2
3
5
·
·
·
·
·
·
·
·
·
·
·
·
·
·
·
통계
2
1
·
·
·
영어
실용
4
6
독해
4
7
작문
4
7
영어
5
2
독해
6
2
작문
6
2
·
·
·
회화
4
3
·
·
·
·
·
·
·
·
·
·
·
·
☞ 1학년 성적 :
× × × × × × ×
×
2학년 성적 :
× × × × × ×
×
3학년 성적 :
× × × × × ×
×
∴ ( 26.36 + 27.96 + 37.74 ) × 2 = 184.12점 적용
붙임 - 10 - 7
# 붙임 4. 가점 및 감점 세부 적용 기준
항 목
점수
적 용 기 준
가점
(8종)
영 어
지필
평가
TOEIC
TEPS
TOEFL(IBT)
+1.0
601 ~ 700
730 ~ 805
85 ~ 93
+2.0
701 ~ 800
810 ~ 875
94 ~ 102
+3.0
801 ~
880 ~
103 ~
구술
평가
OPIc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ESPT
LEVEL
SCORE
+1.0
IM1
51 ~ 60
5
110
601 ~ 700
+2.0
IM2
61 ~ 70
5
120
701 ~ 800
+3.0
IM3 ~
71 ~
6 ~
130 ~
801 ~
제 2외국어
JPT
(일본)
JLPT
(일본)
新 HSK
(중국)
DELF
/DALF
(프랑스)
TORFL
(러시아)
G-Z
(독일)
DELE
(스페인)
+0.5
C레벨
이상
N4
이상
3 ~ 4급
(중급)
DELF
B1이상
1단계
B1
이상
B1
이상
+1.0
B레벨
이상
N2
이상
5급이상
(고급)
DALF
C1이상
2단계
C1
이상
C1
이상
무도 단증
+0.5
․ 1단 이상 단증, 자격증, 인증서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택견, 특공무술 이상 6종
전산 자격증
+0.5
․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1 ․ 2급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안보학 관련 과목
학점 이수
+1/+2
․ 군사학 관련 5개 과목 중 2개 과목까지(과목당 1점)
․ 군사학 : 북한학, 리더십, 전쟁사,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국위선양자
/
대회입상자
체육
+0.5
․ 전국체전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 국가주관 아시아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 세계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문화
예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대회 동메달(3위) 이상 입상자
자격증
전문
+0.5
․ 전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
(정부공인 자격증)
리더십
분 야
강의
수강
+0.5
․ 일반학과 리더십 과목 수강(2학점 이상)
* 학군교에서 고시한 대학별 리더십 강의에 한해 적용
* 매년 평가 후 선정 강의 재 고시 및 변경 적용함.
자
격
증
․ 정부 산하기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
․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조직에 적용 가능한 교육내용
․ 수강생을 소집(30H 이상)하여 이론, 토의, 실습, 발표 등 생활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 부대에서 리더십 교육을 10회 이상 실시한 기관
감점
(1종)
고교 생활기록부
0 ~
- 9.0
․ 고교생활기록부 기준 무단결석 일 수 반영(1학년 ~ 3학년 전체)
결석
일수
0일 1~2일 3~6일 7~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6~30일 31~35일
36일
이상
감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 육.인사관리제도과-236(2017.03.13.) 「간부 어학능력 향상」시행 지시
붙임 - 10 - 8
# 붙임 5.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기준표
【
관련근거 : 육군규정 161(건강관리규정) 별표 10 】
□ 남 자 * 단위 : BMI (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9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이상
~161 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 이상
~ 196 미만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여 자 * 단위 : BMI (kg/m2)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2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2 이상
~155 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55 이상
~ 184 미만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84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붙임 - 10 - 9
# 붙임 6. 학군단별 신체검사 지정 병원
지 역
병 원
학군단수
대 상 학 군 단
서 울
동 부
서 부
/
경 기
북 부
남 부
수도병원
20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수원대,
아주대, 용인대, 경희대(국제), 중앙대(안성), 성균대(수원),
한양대(에리카), 강남대, 가톨릭대, 평택대, 단국대,
숙명여대, 서울교대, 한국외대(용인)
양주병원
15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대진대,
성신여대, 동양대(북서울), 경동대(양주), 한국외대(서울)
고양병원
11
국민대, 동국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상명대, 서경대, 이화여대
강 원
강릉병원
4
관동대, 강릉원주대(강릉), 경동대(고성, 문막),
강원대(삼척, 도계)
원주병원
5
상지대, 세명대, 연세대(원주), 건국대(글로컬),
강릉원주대(원주)
춘천병원
3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충 북
/
충 남
대전병원
23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교원대, 고려대(세종), 백석대,
상명대(천안), 홍익대(세종), 선문대, 충남대, 대전대,
건양대, 공주대, 목원대, 한남대, 호서대, 순천향대,
배재대, 한밭대, 우송대, 단국대(천안), 남서울대, 우석대
호 남
함평병원
14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광주교대, 순천대, 동신대, 호남대, 전남대(여수), 광주대
대 구
/
경 북
대구병원
10
대구대, 안동대,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금오공대,
동양대(영주), 동국대(경주),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부 산
/
경 남
부산병원
14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동아대,
부산대, 부산교대, 동의대, 울산대, 경성대, 부경대,
부산외대, 동명대
✽ 산부인과 진료 가능 군 병원 : 추후 공지
붙임 - 10 - 10
# 붙임 7. 권역별 지원 가능 대학 현황(113개 대학)
권역(학군단 수)
소 속 학 군 단
서울서부(13)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동국대, 국민대, 서강대, 홍익대, 숭실대,
서울교대, 상명대, 서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서울동부(12)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 한국외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성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경기북부(10)
성균관대(수원), 경희대(국제), 한양대(에리카), 인하대, 명지대,
인천대, 가천대, 경인교대, 강남대, 카톨릭대
경기남부(10)
중앙대(안성), 경기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아주대, 수원대,
용인대, 백석대, 평택대, 남서울대
충청북부(10)
고려대(세종), 충북대, 홍익대(세종), 청주대, 교원대, 호서대,
순천향대, 서원대, 상명대(천안), 선문대
충청남부(10)
충남대, 공주대, 한남대, 우석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건양대,
한밭대, 우송대
대구경북(11)
경북대, 동국대(경주), 영남대, 계명대, 울산대, 대구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대구카톨릭대
부산경남(13)
부산대, 동아대, 경상대, 경남대, 동의대, 경성대, 부경대, 창원대,
인제대, 부산교대, 부산외대, 동명대, 경남과기대
호 남(13)
전남대, 전남대(여수),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순천대, 목포대, 동신대, 광주교대, 호남대, 광주대
강 원(11)
연세대(원주), 건국대(글로컬),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춘천교대, 세명대, 대진대, 경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