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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모집 공고
한국장학재단의 창업지원형 기숙사는 기술창업, 사회문제해결형 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이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 환경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1
창업지원형 기숙사 소개
건물전경
소재지
공간현황
주거공간
기타공간
서울
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4
(동대입구역 도보 10분)
53명
(19실)
ž 세미나실
ž 멘토링실
ž 사무공간
ž 공용주방
부산
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연산역 도보 7분)
46명
(24실)
대구
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반월당역 도보 3분)
36명
(19실)
광주
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농성역 도보 15분)
32명
(17실)
대전
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서대전네거리역 도보 6분)
28명
(15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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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현황
커뮤니티라운지(로비)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주거공간(기숙사)
※ 상기 사진은 각 공간별 대표이미지이며 지역별 공간구성은 각각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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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m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창업을 한 자
※ ’23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원격대학, 기술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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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m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 총 195명 이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계
입주정원
53명
46명
36명
32명
28명
195명
* 정원 외 관리 4명(장애인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1인)
※ 입주생 성비는 각 건물 구조, 신청현황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인원이 선발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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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발절차
m 신청기간: ’22년 12월 15일(목) ~ ’23년 1월 5일(목) 18:00
m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기숙사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입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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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선발절차
모집공고
▶
서면심사
▶
대면심사
▶
결과통보
▶
입주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창업활동 등 평가
사업계획서 PT
발표 평가
입주생 발표
입주서약
및 입주
~ 1.5.
1월 중순
1월 말 ~ 2월 초
2월 중순
2월 중순 ~
※ 대내외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변동 가능
m 심사기준(안)
구분
서면심사
대면심사
세부
항목
w
창업의지 및 적극성(40)
w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30)
w
사업계획의 타당성(30)
w
창업의지 및 적극성(30)
w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30)
w
사업계획의 타당성(30)
w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10)
- 서면심사 결과에 입주 신청자의 소득수준 및 기존 창업 활동 내역 등을 심사하여
총점(100점 만점)에 가점 부여(최대 10점)
m 우대사항
기준
우대사항
가점
1」
비고
학자금
지원구간
2」
w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5점
필요 증빙서류
제출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
3」
w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4」
3점
창업활동
w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참가 또는 수상경력자
5점
증빙서류 필요
(최근 3년 이내)
w
신기술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5」 출원자
5점
w
대학(원) 내 창업 관련 교과목
6」 이수자
2점
w
전년도 입주생 중 누적 상점 15점
7」 이상자
5점
지역센터 상점
부여 결과
1」중복 해당자의 경우 기준별 최대 5점, 가점 총 합 최대 10점 한도 부여
2」신청일 기준 과거 3년 기록 중 가장 최근 산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정보 적용
3」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남 목포, 전남 영암, 전남 해남,
전북 군산(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442호, 2022-328호)
4」주민등록등본(초본) 기준(본인 주소지)
5」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
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
6」대학알리미의 ‘창업교육 지원 현황’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강좌(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 관련 키워드가 포함)에
한하여 적용
w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 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7」상점부여: 응급구조, 언론보도, 사업자등록, 행사 및 교육 참여 등(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생활수칙 제18조 상점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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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출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 (선택) 우대기준 적용을 위한 창업활동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참가
또는 수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창업 관련 교과
* 이수)
* 대학에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 목적으로 개설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창업 관련 키워드(하단 표 참조) 포함시 인정
w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 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인 경우 별도 요청 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 필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남 목포, 전남 영암, 전남 해남, 전북 군산
※ 재단 내 기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 온라인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권역별(서울 제외) 각 1명씩
선발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입주 신청시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입주 시) 입주서약서, 건강진단서 및 코로나 검사(신속항원 검사 등) 결과(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검사분)
, 재학(휴학)증명서(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
m
가점 부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산업위기지역 거주 가점)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해서만 인정
구분
유의사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남 목포,
전남 영암, 전남 해남, 전북 군산 거주자(본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 필요
- (창업활동 가점)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활동내역(‘20.1.6.~‘23.1.5.)에 한해서만 인정
구분
유의사항
창업경진대회
참가/수상
창업경진대회 주관기관 및 대회명 제한 없음. 다만, 본인의 이름, 수여
기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참가증, 수상상장)에 한해 인정
※ 사진, 이메일/게시글 캡쳐, 팀명 또는 팀 대표명만 표기된 서류 등 불인정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신기술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그 외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불인정
창업교과 이수
국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부여되는 공식 교과에 한함.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교과 목록 제출시 해당 과목에 마킹하여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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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m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m 한국장학재단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등 없이 음식점, 주점 등을 단순 개업하고자 하는 자)
m 중앙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주거형 창업 공간 지원을 수혜 받고
있는 자.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m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중 의무사항 불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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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m 주거지원
- 입주기간: 1년 단위 (2023년 2월 ~ 2024년 1월)
- 기숙사비: 무상 (단,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
- 시설이용: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m 창업지원
-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네트워킹)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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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m 입주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m 재단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창업 활동(창업 교육 및 행사 등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 등) 의무적 이행 필요
m 2022년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IR피칭 경진대회 수상팀의 경우 경진대회 당시 지역
센터 기숙사로 재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재입주 기회 제공
*(서면·대면심사 생략)
* 국내 소재 대학(원)생(졸업생 제외), 건강진단서상 이상無, 입주기간 동안 누적 벌점 15점
미만, 의무교육 이행자 등 기본자격 충족자에 한함
※ 관련 문의: (유선) 1599-2290, (이메일) startup@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