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인 사 혁 신 처 장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05명)
시 험 과 목
주요근무 예정부처(예시)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
5급
(행정)
행정직(일반행정)
전국 : 98명 지역구분 : 2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전 부처
행정직(인사조직)
2명
“
필수(5)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법무행정)
7명
“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재경)
58명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국제통상)
11명
“
필수(4)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교육행정)
6명
“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1명
“
필수(4)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보건복지부
교정직(교정)
3명
“
필수(4)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법무부
보호직(보호)
2명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선택(1) :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무부
검찰직(검찰)
2명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회계학, 법의학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3명
“
필수(4)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법무부
5급
(과학
기술)
공업직(일반기계)
9명
“
필수(3)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 :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9명
“
필수(3)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 :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공업직(화공)
7명
“
필수(3)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농업직(일반농업)
2명
“
필수(3) :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 :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직(산림자원)
전국 : 2명, 지역구분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 :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 :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산림청
해양수산직(일반수산)
1명
“
필수(3)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1) :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환경직(일반환경)
4명
“
필수(3) :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부
기상직(기상)
3명
“
필수(3) :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선택(1) :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기상청
시설직(일반토목)
전국 : 14명, 지역구분 : 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 :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국토교통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전국 : 6명, 지역구분 : 3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시설직(시설조경)
1명
“
필수(3) :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선택(1) :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2명
“
필수(3)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1) :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6명
“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전 부처
전산직(데이터)
5명
“
필수(3) :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론
선택(1) : 통계, 알고리즘
전 부처
전산직(정보보호)
3명
“
필수(3) :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선택(1) :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전 부처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명
“
필수(3)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 :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구분
선발분야
선발예정인원
(총 43명)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
필 수
선택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 반 외 교
43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인사・조직론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입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2025년도부터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인사조직 직류에서는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이 행정학으로 통합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2025년도부터 학제통합논술시험Ⅰ과 학제통합논술시험Ⅱ가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됩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학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학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직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9
10
4
2
1
-
-
1
-
2
1
1
1
1
2
1
1
1
행정직(일반행정)
22
7
3
1
-
-
-
1
-
1
1
1
1
1
2
1
1
1
임업직(산림자원)
1
-
-
-
1
-
-
-
-
-
-
-
-
-
-
-
-
-
시설직(일반토목)
3
2
-
-
-
-
-
-
-
1
-
-
-
-
-
-
-
-
시설직(건축)
3
1
1
1
-
-
-
-
-
-
-
-
-
-
-
-
-
-
2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3.22.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단,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2024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폐지됩니다.
라.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4.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행정)
1.25. 09:00∼1.29. 21:00
1.25. 09:00∼2.1. 18:00
(2.19. 09:00∼2.21. 18:00)
제1차시험
2.23.
3.2.
4.4.
제2차시험
4.4.
6.28.∼7.3.
9.26.
제3차시험
9.26.
10.29.∼10.31.
11.15.
5급(과학기술)
제1차시험
2.23.
3.2.
4.4.
제2차시험
4.4.
7.4.∼7.9.
9.26.
제3차시험
9.26.
10.29.∼10.31.
11.1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2.23.
3.2.
4.4.
제2차시험
4.4.
6.28.∼7.3.
9.26.
제3차시험
9.26.
11.1.
11.15.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제출시간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24.1.25.(목) 09:00 ∼ 1.29.(월)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점자문제지는 2020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5급(행정・과학기술)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
97
870
452
88(level 2)
800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1호)」 참고]
- 5급(행정·과학기술) : TOEIC 350점, TEPS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271점, TOEFL(PBT) 39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2.26.(월)∼3.1.(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2.26.(월)∼3.1.(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프/달프
(DELF/DALF)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토르플
(TORFL)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한어수평고시
(신HSK)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어능력시험
(JLP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레
(DELE)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60점
750점
수준 3
GZ B2
60점
750점
DELF B2
60점
750점
1단계
60점
750점
5급 210점
60점
750점
740점
N2 150점
60점
750점
B2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1호)」 참고]
- SNULT 30점, FLEX 45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예시)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 이상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2.26.(월)∼3.1.(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제1차시험 면제자 포함)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면제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제2차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2차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쳤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라.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바. 2024년부터 제3차시험(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개정(‘24.1.1 시행)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에 맞게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차시험 실시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24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654명)
시 험 과 목
주요근무 예정부처(예시)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선택형 필기)
행정직(일반행정)
- 일반 : 172명 - 장애인 : 18명
- 우정사업본부(일반) : 15명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전 부처
행정직(인사조직)
3명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재경)
- 일반 : 0 5명 - 장애인 : 01명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기획재정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고용노동)
- 일반 : 012명 - 장애인 : 01명
“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고용노동부
행정직(교육행정)
5명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교육부
행정직(회계)
1명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전 부처
행정직(선거행정)
- 일반 : 016명 - 장애인 : 01명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무직(세무)
- 일반 : 077명 - 장애인 : 08명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관세직(관세)
- 일반 : 015명 - 장애인 : 01명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관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통계직(통계)
6명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통계청
감사직(감사)
- 일반 : 027명 - 장애인 : 03명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감사원
교정직(교정)
34명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법무부
보호직(보호)
4명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법무부
검찰직(검찰)
11명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6명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법무부
공업직(일반기계)
- 일반 : 017명 - 장애인 : 01명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 일반 : 015명 - 장애인 : 01명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 일반 : 009명 - 장애인 : 01명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6명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직(산림자원)
7명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산림청
시설직(일반토목)
- 일반 : 028명 - 장애인 : 02명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 일반 : 015명 - 장애인 : 01명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일반 : 007명 - 장애인 : 01명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행정안전부
전산직(전산개발)
- 일반 : 035명 - 장애인 : 03명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 부처
전산직(데이터)
- 일반 : 015명 - 장애인 : 01명
“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전 부처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일반 : 019명 - 장애인 : 02명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일반 : 023명 - 장애인 : 02명
“
필수(3) :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외교부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행정학에 지방행정,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2024년부터 외무영사직렬 제2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제2차시험은 필수 3과목(총 75문제 75분)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총 4,749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
주요근무 예정부처(예시)
행정직(일반행정)
- 전국(일반) : 344명 - 전국(장애인) : 34명
- 전국(저소득) : 13명
- 지역구분(일반) : 15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5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전국:저소득) : 17명 -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 : 497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우정사업본부(지역:장애인) : 46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경찰청(전국:일반) : 73명 - 경찰청(전국:장애인) : 7명
- 경찰청(전국:저소득) :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전 부처
행정직(고용노동)
- 일반 : 0 20명 - 장애인 : 002명
- 저소득 : 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고용노동부
행정직(교육행정)
- 일반 : 0 50명 - 장애인 : 004명
- 저소득 : 0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부
행정직(선거행정)
- 일반 : 0 56명 - 장애인 : 005명
- 저소득 : 0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일반 : 014명 - 장애인 : 0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고용노동부
세무직(세무)
- 일반 : 1,023명 - 장애인 : 094명
- 저소득 : 3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국세청
관세직(관세)
- 일반 : 0 82명 - 장애인 : 008명
- 저소득 : 0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관세청
통계직(통계)
- 일반 : 086명 - 장애인 : 007명
- 저소득 : 03명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교정직(교정)
- 남남 : 699명 - 여여여 : 112명
- 저소득 : 25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법무부
보호직(보호)
- 남남 : 50명 - 여여여 : 021명
- 저소득 : 02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법무부
검찰직(검찰)
- 일반 : 245명 - 저소득 : 007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마약수사직(마약수사)
- 일반 : 0 31명 - 저소득 : 0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일반 : 0165명 - 저소득 : 005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법무부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일반 : 0 23명 - 저소득 : 0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국토교통부
공업직(일반기계)
- 일반 : 0 59명 - 장애인 : 005명
- 저소득 : 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 일반 : 0 40명 - 장애인 : 004명
- 저소득 : 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 일반 : 010명 - 장애인 : 0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 일반 : 0 75명 - 장애인 : 007명
- 저소득 : 0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직(산림자원)
- 일반 : 0 91명 - 장애인 : 006명
- 저소득 : 0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일반토목)
- 일반 : 0 70명 - 장애인 : 006명
- 저소득 : 0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 일반 : 0 27명 - 장애인 : 003명
- 저소득 : 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시설조경)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방재안전직(방재안전)
10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 일반 : 118명 - 장애인 : 0 9명
- 저소득 : 04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 부처
전산직(데이터)
- 일반 : 14명 - 장애인 : 0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전 부처
전산직(정보보호)
- 일반 : 19명 - 장애인 : 0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전 부처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일반 : 0 57명 - 장애인 : 005명
- 저소득 : 0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2024년도부터 보호직렬의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됩니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
소계
174
-
30
47
40
13
14
4
17
9
일반
159
-
27
43
36
12
13
4
16
8
장애인
15
-
3
4
4
1
1
-
1
1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소계
543
76
164
26
97
40
33
41
15
43
8
일반
497
69
150
24
89
37
30
37
14
39
8
장애인
46
7
14
2
8
3
3
4
1
4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9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7급·9급(교정·보호직 제외)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7급·9급(교정·보호직)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2024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폐지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4.1.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제출기간
취소기간(추가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7급
5.16. 09:00∼5.20. 21:00
5.16. 09:00∼5.23. 18:00
(7.15. 09:00∼7.17. 18:00)
제1차시험
7.19.
7.27.
8.28.
제2차시험
8.28.
10.12.
11.8.
제3차시험
11.8.
12.4.∼12.7.
12.20.
9급
1.18. 09:00∼1.22. 21:00
1.18. 09:00∼1.25. 18:00
(3.11. 09:00∼3.13. 18:00)
필기시험
3.15.
3.23.
4.26.
면접시험
4.26.
5.28.∼6.2.
6.21.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 7급 2024.11.21.(목) / 9급 2024.5.8.(수). ∼ 5.14.(화)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9급 2024.5.9.(목)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제출(인터넷 제출만 가능)
가.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 (7급) 2024.5.16.(목) 09:00 ∼ 5.20.(월)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9급) 2024.1.18.(목) 09:00 ∼ 1.22.(월)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제출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점자문제지는 2020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2020.9.10.))」에 따라 제공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 선택가능)
⚫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동일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다수 직렬・직류에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7급(외무영사직 제외)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7급(외무영사직)
567
86
790
385
77(level 2)
700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1호)」 참고]
- 7급(외무영사직 제외) : TOEIC 350점, TEPS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7급(외무영사직) : TOEIC 395점, TEPS 231점, TOEFL(PBT) 376점, FLEX 42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7.22.(월)∼7.26.(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7.22.(월)∼7.26.(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영사직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프/달프
(DELF/DALF)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토르플
(TORFL)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한어수평고시
(신HSK)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어능력시험
(JLP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레
(DELE)
7급
(외무영사직)
60점
750점
수준 3
GZ B2
60점
750점
DELF B2
60점
750점
1단계
60점
750점
5급 210점
60점
750점
740점
N2 150점
60점
750점
B2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1호)」 참고]
- SNULT 30점, FLEX 45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예시)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 이상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4.10.7.(월)∼10.11.(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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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목표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제1차시험 면제자 포함)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면제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1차시험 면제자 중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제2차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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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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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직(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과학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 2024년부터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7급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2024.7.27.(토) ∼ 7.29.(월)
9급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2024.3.23.(토) ∼ 3.25.(월)
가산대상 자격증
2024.10.12.(토) ∼ 10.14.(월)
13
기타 유의사항
가.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채 필기시험이 2024.3.23.인 경우, 2024.1.31. 현재가 기준이 됨.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사. 2024년부터 제3차시험(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개정(‘24.1.1 시행)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에 맞게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차시험(필기시험) 실시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24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1호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공통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7급 및 9급 공채시험 : 공개채용과 (044-201-8247∼8254)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5급공채팀 (044-201-8261∼8262, 8363∼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