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7년도_(재)상주시장학회_장학생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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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장학금 지원신청서

분 야

장 학 금 ( 진학 나래 희망 문장 푸름이 학력경시대회 우수진학장학생 특기 ) 특별격려금

소 속

학교(단체)명

학교장(대표자)성명

학년

학부(과)

학년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원자

인 적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일반

H.P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보호자

주 소

전화번호

H.P)

성 명

( 관 계 : )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정관시행세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학회 장학금

(특별격려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호자(관계: ) : (인)

첨부 :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5조 참조

(공통서류 + 장학금별 구비서류)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장 학 생(진학 나래) 추 천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주 소

학 교 명

학년,반

(학과,학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학생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대학교총장(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2-3호]

특 기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주 소

학 교 명

특기내용

분 야 명

대회명

입상내역

비 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하며, 상기 학생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교육장(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2-4 ]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단위 : 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장학금수혜여부

수 혜 내 역

있음

없음

장학금종류

지급액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총장 (직인)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기 본인 및 보호자는 (재)상주시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및 상자 선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 및 개인식별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

장학생 확정 통보, 축하 및 격려 메일 발송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장학생 선발 및 사후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정한 기간까지

학생 및 포상자 선발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장학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3-3]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매 학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

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

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대출

한국장학재단

­ 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둥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