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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에 관한 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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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에 관한 내규
학원선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채플을 위한 교목실 내규는 다음과 같다.
제1조(운영기간) 매 학기당 10~13주 채플을 진행한다.
제2조(출석관리) 학생은 매 채플시간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한 학기 당 4회까지 결석이 허용 된다. 한 학기 5회 이상 결석할 경우 F 처리 된다.
제3조(공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출석을 할 수 있다. 단, 수업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교목실이 과제물을 요구하거나 교회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이나 각종 검사에 응하는 경우 –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단, 자신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증빙서류: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의 확인서 필요.
나.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5일 이내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비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딸, 손자, 증손
다. 본인 혼인으로 인한 결석 – 1회 공결 증빙서류: 청첩장
라. 총장의 추천 또는 허락을 받아 학교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 교육, 연수, 훈련 기간동안 (단, 개인적으로 지원하여 참가하는 대회 및 시험은 제외)
※ 전자결재 공문발송(교목실과 사전협의)
마. 전국대회, 세계대회 참가기간 – ※ 전자결재 공문발송(교목실과 사전협의)
바. 법정 공휴일, 투표일 등의 공휴일
사. 재판의 원, 피고 또는 증인 등으로 법정에 출두할 때 증빙서류: 법정 출두 확인증
아.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교직 이수자에 한함) - ※ 전자결재 공문발송(교목실과 사전협의)
자.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
차. 기타 학생처장 및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학내, 외 행사로 인한 결석- 행사기간 (단, 교목실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 전자결재 공문발송(협의: 역사학과 답사, 도시공학과 답사)
※학교 행사라 하더라도 준비모임이나 예행연습은 인정하지 않음.
※학부(과) MT, 동아리행사, 체육행사, 학생자치행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졸업사진 촬영은 인정하지 않음.
카. 기타 결석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교목회의에서 결정)
타. 입원으로 인한 결석(3회 이내) - 증빙서류: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는 인정하지 않음
제4조(결석) 원활한 채플 운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석처리 할 수 있다.
가. 채플 시작시간으로부터 5분이 초과한 뒤 출석한 경우
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지 않는 경우
다. 수강신청한 분반 이외의 채플에 참석하는 경우
라. 결석 횟수가 4회를 초과한 뒤에 출석한 경우
마. 경고 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함.
제5조(적극참여 권면=경고) 원활한 채플 운영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플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처리 할 수 있다.
가. 지각(단, 채플 시작 후 5분 이내까지 인정)
나. 예배와 관련없는 신문 및 서적류를 읽는 경우
다. 엎드려서 계속 잠을 자는 경우
라.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마. 휴대폰 사용, 잡담, 화장, 이어폰, 전자기기 이용 등 채플에 집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바. 공중장소에 부적절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경우(슬리퍼 등)
사. 채플 시작 후 고의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학기당 화장실 사용 3회 이상 등)
제6조(과락처리=F) 원활한 채플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목회의를 거쳐 F처리 할 수 있다.
가. 대리 출석하는 경우(대리 출석본인, 대리관계자 모두 F)
나. 고의로 채플을 방해하는 경우
다. 채플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8월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