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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 202304003 호
2023년『청년내일희망카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수정)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대전광역시「청년내일희망카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장,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중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초본 교부가 가능한 인원
- ①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또는, ②120%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탈락자(불인정 통지서 제출 필수)
- 최종학교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 세부 자격 요건은 반드시 ‘2. 신청 자격’ 확인요망
❍ 2023년도 지원목표 : 1,000명 / 생애 1회 지원
* 선정 인원 외 예산 상황에 따라 예비 선정 가능(10% 내외 예비자 별도 선정)
❍ 신청 기간 : 2023. 3. ~ 2023. 11. / 격월 신청접수
구 분
온라인 신청
서류 접수
1차
3. 1.(수) 09:00 ~ 3. 15.(수) 17:00
3. 1.(수) ~ 3. 20.(월) (18시까지 도착분)
2차
5. 1.(월) 09:00 ~ 5. 15.(월) 17:00
5. 1.(월) ~ 5. 22.(월) (18시까지 도착분)
3차
7. 1.(토) 09:00 ~ 7. 15.(토) 17:00
7. 1.(토) ~ 7. 20.(목) (18시까지 도착분)
4차
9. 1.(금) 09:00 ~ 9. 15.(금) 17:00
9. 1.(금) ~ 9. 20.(수) (18시까지 도착분)
5차
11. 1.(수) 09:00 ~ 11. 15.(수) 17:00
11. 1.(수) ~ 11. 20.(월) (18시까지 도착분)
* 온라인 신청만 하거나,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심사 불가로 탈락됨.
* 지원목표(1,000명) 달성시 조기 모집 마감 가능 (모집 마감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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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 희망카드 홈페이지 : youthpassdaejeon.kr
* 등기우편 주소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청년내일희망카드 담당자 앞
❍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중단 사유 : 취·창업, 대전시 외 타지역 거주지 이전, 유사사업 중복참여, 해외 장기체류,
진로변경(진학, 유학, 입대 등), 자진포기, 기타 개인사유 등
❍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구직활동 보고 (지원기간 중 1회 필수 제출),
취업연계프로그램 참여 (지원기간 중 1회 이상 필수 참여)
❍ 지급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로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 사용 방법 : 청년내일희망카드(전용 체크카드) 결제 또는 포인트 결제*
*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방법
① 청년내일희망카드 결제 : 카드 선 사용, 후 환급금 신청(사후 환급 방식)
② 포인트 직접 결제 : 희망카드 홈페이지 포인트몰에서 바로 구매
❍ 추진 절차
1)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접수(등기 우편 제출) → 선정 심사
→ 결과발표 → 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미참여시 탈락) → 지원 시작
2) (지원 절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지급(매월 1일 배정 / 지원기간 1개월 이내 카드발급)
→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지원기간 중 1회 필수) → 취업연계프로그램 참여(1회 이상 필수)
→ 설문조사 → 지원종료(6개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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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⑴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 온라인 신청일 기준
⑵ (거 주) 신청월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 초본 상, 대전광역시로 최종 전입일이 신청월 전월 마지막일까지여야 함.
(신청월 1일자 전입 시 신청 불가)
⑶ (학 력) 최종학교 졸업자(자퇴ㆍ중퇴ㆍ제적 포함)
‚대학(교)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 졸업학년이 아닌 대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제외
/ 대학원생은 학년에 예외없이 지원가능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습 중인 자는 신청 가능
(단,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및 학점은행제 교육비는 구직활동포인트 사용불가)
⑷ (미취업)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미창업) 상태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사업자 등록(휴업, 고유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단, 현재 폐업한 상태인 자는 신청 가능)
⑸ (소 득) 신청월 전월 기준 ①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② 120% 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탈락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제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로 인정, [제출 서류 목록] 참조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직장
120%
88,753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150%
111,677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434,962
521,613
지역
120%
26,673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150%
50,654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436,179
527,523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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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 1)의 가구원수와 2)의 고지금액으로 판단
1) 가구원수 산정방법 :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부(또는 모)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② 신청월 기준 전월 ③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 <예시> 3월 신청자 : ‘23. 2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예시 1> ‘23년 3월 신청자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건강보험 : 23. 2. 1.이전 취득)
1)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3년 2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3년 2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3)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탈락자(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제출 가능한 자)만 신청 가능
<예시 2> ‘23. 3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상태 변경된 경우(건강보험 : 23. 2. 1.이후 변경)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신청인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 상실일 및 취득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2)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23년 2월 부양자 및 피부양자수 합산
3)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23년 2월 고지금액 확인
(직장 또는 지역 가입 구분)
4)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탈락자(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제출 가능한 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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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탈락사유)
구분
지원 제외 대상
학 력
◎ 현재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대상
- 졸업학년은 학교별 학제에 따라 판단하며,
서류 상 졸업학년 재학 중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제외(또는 탈락사유) 대상
- 휴학생은 마지막 학기 미이수자만 대상(2학기 이상 미이수자는 지원 제외)
- 해사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은 졸업학년 재학생이라도 지원 제외
- 군입대 및 대체복무 예정자는 졸업학년이라도 제외 대상
◎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지원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은 졸업학년만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는 참여가능
취ㆍ창업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제외 대상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은 제외 대상
-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해도 탈락 또는 중단 사유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창업자로 간주 제외 대상(휴업 포함)
-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참여 제외
-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중복참여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 참여
종료(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대전 미래두배 청년 통장(舊. 대전청년희망통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접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그 외 타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 이 밖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복(동시)참여 불가 사업이 있으므로 신청시 필히 확인 요망
- 단,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재참여
◎ 2017년 ~ 2022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재참여 불가(생애 1회 지원)
* 2017년 ~ 2021년의 경우, 청년취업희망카드
- 지원 종료자, 지원기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도중 중단한 자
(취·창업, 타지역 이전, 타사업 참여, 부정수급 등) / * 선정취소자는 신청 가능
기 타
◎ 상급학교 진학,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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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ㆍ접수 일정(예정)
구 분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약정안내
지원기간 (최대 6개월)
1차
3. 1. ~ 20.
4. 20 내외
5. 1. ~ 10. 31.
2차
5. 1. ~ 22.
6. 20 내외
7. 1. ~ 12. 31.
3차
7. 1. ~ 20.
8. 20 내외
9. 1. ~ 24. 2. 29.
4차
9. 1. ~ 20.
10. 20 내외
11. 1. ~ 24. 4. 30.
5차
11. 1. ~ 20.
12. 20 내외
24. 1. ~ 24. 6. 30.
* 상기 일정은 모집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희망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신청 전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공지사항 필히 확인 요망)
❍ 신청·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접수(등기우편)
☞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 youthpassdaejeon.kr
☞ 등기우편 주소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청년내일희망카드 담당자 앞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반드시 온라인 신청하고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면 신청 취소됨(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할 경우 접수 불가)
◎ 자격 요건 심사이므로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신청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단, 졸업(제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는 이전 발급분 인정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필히 제출)
◎ 제출 서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
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등기 발송 서류만 인정(개인 정보 유출우려로 택배, 퀵 등 제출 불가)
* 별도 방문접수 창구 운영하지 않음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의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제출
◎ 서류 미비 또는 보완 요청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가 불가하므로 자동 신청
취소 또는 탈락(추후 재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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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목록 : 모든 서류는 신청월 기준 심사되므로 서류 발급일자 유의
* 신청월 1일 이후 발급분(학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제외)
☞ [붙임1] “구비서류 발급방법” 필독
* 온라인 신청 후 하기 서류들 1부씩 우편 제출 필수
심사항목
증빙 서류
비고
구직활동 계획 적정성
① 구직활동계획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인쇄 후 제출
연령 및 거주지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선택발급 X)
*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③ 주민등록 등본(전체 이력 포함)
학력
(해당
서류
제출)
졸업자
④-1 졸업증명서 1부
* 해외대학 졸업/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중퇴자
④-2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1부
재학생
④-3 재학(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유예)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중 1부
* 대학(교)의 경우,
졸업학년 증빙 필수
* 학년 표기 필수
미취업
필수
⑤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 가입이력 없어도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
해당시
*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계약서
* 해당자만 추가 제출
* 두 개 이상 사업장 근로시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
계약서 모두 제출
(근로시간 합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가구
중위
소득
가구원수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023년 전체기간 발급
자격확인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청인 본인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필수 제출)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2장
모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추가 제출
개인정보 열람 동의
(소정 양식)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제출, 미동의 시 심사
불가로 탈락
☞ 본인 및 가족구성원 서명
필수
-
⑩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제출목록 체크 후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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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기준
❍ 심사 방법 :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선발기준)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사업
중복참여 여부,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구직활동계획서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기타 서류 미비 등 심사
* 온라인 신청시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향후 지원금 사용 및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의
토대가 되므로 본인의 구직활동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제외 처리함
[ 구직활동계획서 미비 사례(예시) ]
1. 분량 미달, 같은 글자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내용이 빈약한 경우
예) 구직활동계획서 작성글 500자 미만인 경우
2.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불명확 혹은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취업 목표가 없는 경우
예시1) 저는 취업을 위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시2) 아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자격증 취득하면서 취업 준비하겠습니다.
3. 취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4.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이 상당히 다른 경우
5. 취업준비 과정에 진학(편⸱입학, 대학원 입학, 유학 등)이 포함된 경우
예) 대학원 진학 후 석사학위 취득해서 취업하겠습니다.
6. 구직활동 목표에 따른 세부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지원이 현저히 불합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구직활동 목표와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심사 기간 : 온라인 신청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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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토로 지원자격 부합 시 선정
* 단, 선정인원이 지원목표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신청월 익월 20일 내외
* 단, 신청ㆍ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결과발표 일정 변경 시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결과 안내 : 개인별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발송*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마이페이지’확인
*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 youthpassdaejeon.kr
* 문자발송, 휴대전화 번호, 개인별 이메일은 사업 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정보로 통보
⇒ 사업 신청 시 신청자의 오기 입력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참여 및 약정체결(비대면 진행)
* 상세 내용은 선정결과 발표 후,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필독)
* 필수 이행과정(약정체결 및 교육) 미 이행 시 최종 취소(탈락)됨
◎ 우선순위* 심사기준 적용
- 자격요건 충족 시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지원목표를 고려한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 우선순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발
- 우선순위 심사기준 :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자순 우선 선정
(단, 소득분위 동점자는 장기 거주자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구간별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비 고
구 간
점 수
가구소득
120%이하
40
10점
차등
* 동점자 발생 시 거주기간 심사
: 대전시 장기 거주자 우선 선정
*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기탈락자
120%초과 ~ 130%이하
30
130%초과 ~ 140%이하
20
140%초과 ~ 150%이하
10
- 10 -
5
기타 유의사항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반려) 됩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반려․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 취소(탈락)되며,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변동(취업·창업, 대전 이외 타지역 주소지 이전, 타 지원사업 참여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자격변동 미신고,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희망카드 담당 전화번호
(☏ 042-719-8325~8)
으로 문의하거나‘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 Q&A’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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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구비서류 발급방법
필수 서류
발 급 방 법
① 구직활동계획서
·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
② 주민등록 초본
·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등
☞ 온라인 신청 기간 (1일~15일)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 주민등록 등본
④ 졸업(제적)증명서 등
학력증명서
· 해당대학 행정실,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등
· 해외대학 졸업(제적) 등의 경우 공인된 기관 또는 번역행정사의
번역·공증 필요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 상용조회)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이용할 경우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이력)
②출력할 날짜 : 2023.01.01. ~ 신청월 15일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이용할 경우
① 개인/일반근로자 로그인
② 증명원 신청/발급
③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선택[보험구분 : 고용 / 조회구분 : 상용] 후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인쇄 후 제출
☞ 온라인 신청일(1일~15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없는 경우(근로중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근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사본 제출
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이용(T.1577-1000)
① 개인 로그인(본인 또는 가입자 공인인증서 필요)
②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모두 선택)
- 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체크 / 2023년 전체분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 희망카드 신청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발급 요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일(1일~15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월 기준 2023년도 전체 납부내역이 나와야 함
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 발급처 : 고용노동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시 해당 서류 제출시 지원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수령한 경우 추가 제출 요망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2장 모두 제출 시 인정)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 ※ 본인 및 가족구성원 서명 필수)
⑩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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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항목 및 불가항목(예시)
☞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용설명서’ 참고(선정 후 예비교육 및 약정체결 시 배포)
지원 항목
지 원 범 위
지원 불가(부정수급 조치)
교 육 비
· 취·창업 진로 및 창업교육비, 자격증 취득 학원비 등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 컨설팅 비용
☞ 30만원 이상은 소명환급
* 취업희망분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과목
(구직활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용성 교육)
①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② 제1,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과정
③ 인적성, NCS, 취업면접학원
④ 국어, 외국어, 한국사
⑤ 헬스시설 이용료
⑥ 독서실 · 스터디카페 좌석이용료
· 진학 관련 입시학원, 대학등록금,
학점은행제 등록비 등
· 면허 취득 후 연수비 , 신체검사비
· 교육비 환불내역 미신고 등
면 접 비
· 면접을 위한 헤어비, 메이크업비, 증명사진 촬영비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비는 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함)
· 정장대여비 * 면접용 정장대여사업 중복참여 가능
· 숙박비 : 시외 지역 면접ㆍ시험 응시 등으로 숙박(1박)
☞ 면접 관련성 확인을 위해 금액 관계 없이 소명환급
· 5성 급 호 텔 , 찜 질 방 등
· 면 접 목 적 외 사 용 건
· 면 접비 환 불내 역 미신 고 등
자격증취득비
·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ㆍ등록비
(접수비, 등록비, 재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 포함),
· 각종 시험 응시료 등(어학, 한국사 등)
☞ 30만원 이상은 소명환급
· 해 외 결 제 불가
예 시) 토 익(ㅇ ) 토 플 (×)
· 신 체검 사 비
· 시험응시료 환불내역 미신고 등
도서구입비
· 취ㆍ창업 준비 관련 도서, 자기개발, 진로탐색 등에 필
요한 도서 구입비
☞ 자산성 물품 구매 등 목적 외 사용 가능 항목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명환급
· 동 일도 서 중복 구 매 건
· 자 산성 물 품 구 매 건
(예) 음반, 다이어리, 달력, 가계부,
사 무 용품 등
· 잡지류, 만화, 성인물, 고등학교
이 하 도서 등
교 통 비
· 1회성 대중교통비 : 기차, 고속(시외)버스, 지하철, 택시비 등
· 후불교통비(시내 버스, 지하철 등)
- 후불교통은 희망카드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 신용불량 등으로 희망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불가
☞ 교통비 사용 건은 간편환급
· 정기권, 정액권, 주유비, 주차비,
전기충전비, 선박/항공료, 고속
도로 통 행료 , 렌트 카 , 공 유
자전 거 ·킥 보 드 대 여 비 등
· 지원 종료달 이용한 후불교통건
- 지 원기 간 종료 후
청 구되 는 건으 로 지원 불 가
식 비
· 월 20만원 한도 이내 사용 가능(식비 한도는 이월 불가)
☞ 일반음식점은 간편환급
일부 업종은 지원불가항목 확인을 위해 소명환급
* 마트, 편의점, 슈퍼, 백화점 등
· 음주,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생 활 용품 등 자산 성 물품
* 업종(코드) 분류 특성상 간편환급 항목이라도 소명환급 메뉴에서 조회될 수 있음
* 소명환급 건은 증빙자료 보관 후 제출(필수)
* 본인 외 타인 명의 사용 항목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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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청년내일희망카드(하나체크카드) 사용 시 제한업종(예시)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의류/잡화
의료
1104
아동.유아복
4101
종합병원
1105
아동복
4102
일반병원
1108
모피.무스탕
4103
한방병원
1201
커튼.카펫.수건
4401
의약품판매
1202
침구및수예품
4402
약국
1402
시계.귀금속
4403
한약방
1403
안경.광학제품
4501
기타약품.의료기기
1405
가방.핸드백
유통/판매
1502
유흥.사치용품
5104
면세점
건강식품
5504
PG대학등록금
2201
건강보조식품
5506
PG(공공서비스)
2202
인삼전문점
5601
홈쇼핑
2203
한국인삼공사
5602
통신.방문판매
주점
5702
방문판매
2601
일반주점
5703
다단계
2602
주류전문점
숙박/여행
2603
단란주점
6101
호텔(특급)
2604
기타주점
6201
여행사
전자/사무
6202
여행지원서비스
3104
기타전자제품
6204
차량임대(렌터카)
3201
컴퓨터및소프트웨어
교통/자동차
3202
통신기기
6305
여객선
3203
철재,사무용가구
6306
항공사
3204
기타사무용기기
6307
외항항공사
인테리어
6308
기타승객운송업
3405
실내장식(인테리어)
6501
차량부품.용품
3501
중고품판매점
6502
자동차정비
3502
기타가정용품
6503
자동차전문수리
3503
기타장비임대
6702
세차장
부동산/서비스
6703
차량견인서비스
3601
기타부동산관련업
6704
도로시설운영
3602
부동산중개
6705
고속도로통행카드
3701
사업시설청소관리
6601
주유소
3702
경비업
6602
주유소(LPG)
3801
웨딩토탈서비스
6603
기타연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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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문화/취미
유흥
8102
문구,사무용품
8601
유흥주점
8103
비디오.음반
8602
나이트클럽
8104
악기판매점
8603
안마시술소
8105
기타레저,스포츠용품
8107
카메라.캠코더
보험/서비스
8108
오락용품판매
9101
생명보험
8117
완구
9102
손해보험
8118
총포류
9103
기타보험
8119
화방,표구점
9201
전화요금
8121
전문스포츠용품점
9202
통신재판매업
9203
우편요금
스포츠/레저
9204
공공서비스.요금
8301
경기장
9208
인터넷서비스요금
8302
골프장
9301
기타화물운송업
8303
스키장
9401
영상/음향물제작
8307
볼링장
9511
기타전문서비스
8308
당구장
8309
골프연습장
상품권/기타
8310
기타취미.레저.스포츠
9604
회원권중개/판매
8401
성인오락실
9605
일반상품권
8402
노래방
9606
온라인상품권
8403
무도장
9802
기타개인서비스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행성 업종 및 자산형성 업종 등 제한 업종이 있으므로 희망카드 사용
설명서 지원제외항목 숙지 필수(사용제한 업종‧품목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중단 등 조치)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