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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서식 ⑮ 기업용]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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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운영기관 - 목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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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사업장명 |
지점(지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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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행정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번호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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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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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수 |
본사 |
명 |
지사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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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원(공공기관)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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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 |
( ) - |
FA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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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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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백만원 |
연매출액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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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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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사항 |
모집인원 |
총 명 |
체험직종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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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리더과정 총배정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 공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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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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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지역 |
시․도 시․군 |
자격면허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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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설립일등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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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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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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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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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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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정원표(공공기관)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각 대학별로 기존 활용중인 신청서 서식이 있는 경우 이에 갈음 |
[서식 ⑯ 운영기관‧기업용]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지원 약정서 |
제1조(목적) 목원대학교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18. . . - 2018. . 로 한다. 다만, 사업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료시까지 한다.
※ 여러 명의 학생을 배정 받아 체험개시 시점과 체험종료 시점이 각각 다른 경우 최초 체험개시 시점부터 마지막 체험종료 시점까지를 약정기간으로 설정함
제3조(연수장소) ① 체험장소는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협약서」에서 정하는 “기업”의 사업현장 (생산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체험을 실시할 수 없다.
제4조(기업의 참여와 협조) “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뉴리더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기업”은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운영기관”이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 뉴리더과정 협약서의 적정 여부 및 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기업”은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서」와 「학습일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연수지원금의 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제2조의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직무연수지원금으로 1인당 대전시 지원금 시간당 9,500원을 기준으로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협약서의 체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기업”은 매 체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이내 출석부(서식㉒)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㉑)를 “운영기관”에게 유선(FAX) 등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운영기관”은 매 체험 1개월이 종료되고 6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에 지원금을 청구하도록 조치하여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운영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신청서상 출석일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학생”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운영기관”은 “기업”이 체험협약을 중도 해지하여 체험을 중단하거나,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직무연수지원금 지급방법) “운영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무연수지원금 지급하되,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외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 또는 “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2. “기업”의 귀책사유로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을 선발하거나, 배정인원을 초과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기업”이 학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이미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를 학생으로 선발한 경우
4. “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체험
5. “기업”이 체험기간 종료 이전에 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일 이후의 기간
6. “기업”이 체험기간 중 휴업 또는 재해로 인해 체험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
7.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지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지원금액
② “기업”이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학생이 「청년 뉴리더인재양성」 시행지침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① “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하려한) 경우, 뉴리더과정 협약의 내용과 상이하게 체험을 실시하거나,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운영기관”은 위 사실을 관할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약정을 해지하고 반환명령 또는 제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체험의 중단 등) “기업”은 체험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상황 확인․지도 등) ① “운영기관”은 “기업”의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 실시계획 및 약정, 시행지침 등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지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고,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진흥원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은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시행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목원대학교 총장 (인)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⑯-1 기업용]
학습프로그램 실시 계획서 |
작성자(전담자) |
작성일자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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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책임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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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간 |
학생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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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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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 집체교육(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반드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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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배치이유 |
- 학생들의 회계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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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계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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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기간(시간) |
체험직종 |
체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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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개월/3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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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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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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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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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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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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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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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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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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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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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시스템 이해를 위한 관련 부서 협조요청 |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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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목원대학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