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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실시)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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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실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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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교육용 교재
-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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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증빙
-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양식은 공단 자료실에서 제공)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한 경우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1588-1519
!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및
고용사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
장애인고용법과
관련 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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