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3448호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m
사업명 :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m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1. 2.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10년(′13.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19.1.2.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m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
의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m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m 신청기간 : 2023. 1. 2.(월) 10:00 ~ 2023. 1. 31.(화) 18:00
m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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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출서류 (공고일(′23.1.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비 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2022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1.2.이후, 대학원 ′19.1.2.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m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m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
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팝업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모바일) 모바일 홈(전체메뉴) → 학자금대출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m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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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주 하는 질문 ․ 답변
□ 지원 자격 ․ 내용 관련
○ 한번 신청하면, 2022년 7 ~ 12월(2022년 2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사업공고일 기준 / 1년 이상 계속 /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 없이 /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 미취업 졸업생
○ 신청자 나이/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2013.1.2일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19.1.2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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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굉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2023년 2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상반기 사업에서는 ‵22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3년 1학기 신입생(1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 때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빙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 지원내용(2022년 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1) 2015년 ~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2년 7 ~ 12월에 대출 받지
않았더라도)
2022년 7~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 (예시2) 2022년 7 ~ 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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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접수 관련
○ 이전 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동안에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단, ′22년 11월에 군입대한 경우 ′22년 11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2년 7~10월 발생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카투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시 어떻게 접수하나요?
-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의 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최근2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
그리고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확인가능)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발급일(공고일 이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회원 아이디(ID)나 학자금 이자발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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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 관련
○ 서류를 다 떼야 하나요?
- 경기민원24에서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적증명서(재학․졸업)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2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1년 이상 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발급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셔야 하며,
① 주민등록초본 발급처
- 온라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아래와 같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 탭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정부24 앱 다운로드 후,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모바일 발급 시 ‘pdf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② 발급시 필수 선택사항
- 발급형태 :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최근 2년, 발생일/신고일 포함
※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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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1)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② 전체선택 → ③ 프린트발급)
※ 혹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가장 최신자격이 나오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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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상태〉
① :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 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서류는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22.12.27.) 기준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나, 졸업(수료)증명서는 이전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하거나,
• 재학/졸업/수료한 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관련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졸업유예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휴학증명서를, 휴학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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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생인데, 졸업예정이라 재학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재학기간이 표시된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경기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계존속(부모님 등)
거주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모두 가능하며,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하거나
- 인근 주민센터 민원대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선정 ․ 지원 관련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 지원자격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 2023년 7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처리됩니다.
○ 이자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기간(한학기) 발생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으로 지원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그 이자
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됩니다.
※ (기관별 역할) 경기도 - 서류심사 / 한국장학재단 - 대출내역조회, 이자 상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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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팝업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 내역 확인 화면〉
- (모바일) 모바일 홈(전체메뉴) ⇨ 학자금대출 ⇨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네.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미납 시 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