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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1호
2024년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회홍보)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회홍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 용 분 야 및 선 발 예 정 인 원
임 용
분 야
근무처 및
근무시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인 원
근 무
기 간
담 당 직 무
의회홍보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2년
◦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 촬영·관리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보도 관리
◦ 의회홈페이지 홍보자료 관리
◦ 의회소식지 작성·관리
◦ 의회홍보게시판 운영
◦ 기타 의정 홍보와 관련한 제반 업무
※ 근무예정일 : 2024. 2. 21. ~ 2026. 2. 20.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m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m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m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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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 시 자 격 요 건
1. 공통 응시자격요건
m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m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m 거주지(지역) : 국내거주자로서 지역제한 없음
m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 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 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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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 용
분 야
응 시 자 격 요 건
의 회
홍 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포함), 법인 등에서 홍보(홍보기획, 사진·영상의 촬영·편집 등) 관련 실무경력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기준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 참고(유의)사항
1)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2)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 서(재직증명 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야 실무경력으로 인정
(경력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3)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 시되어야
하며 (예시 : 주20시간 근무),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4)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 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3. 임용분야별 우대요건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임 용
분 야
우 대 요 건
의 회
홍 보
• 사진 촬영·편집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영상 편집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홍보, 사진, 영상 등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 학과교수 추천서 소지자
• 운전면 허소지자로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자
* 사진기능사, GTQ(포토샵 1급·2급), ACP(ACA) 포토샵 자격증 등
** 멀 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ACP(ACA) 프리 미어, ACP(ACA) 애프터이펙트,
디지털영상편집 1급 등
※ 참고(유의)사항
1)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 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2) 각 분야별(운전면 허, 사진 촬영·편집, 영상 편집) 1개의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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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 무 시 간 및 보 수 수 준
1.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2.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주 5일 / 09:00~17:00)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근무상황에 따라 주말 ·공휴일, 야간근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50,967천원
36,357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 험 일 정
1. 시험명 : 2024년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회홍보)
경력경쟁임용시험
2.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 접시험 일정 공고
면 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 24.(수)
~ 1. 26.(금) / 3일간
2024. 1. 31.(수)(예정) 2024. 2. 7.(수)(예정) 2024. 2. 8.(목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동구의회 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 접일시 및 장소 게시,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6 시 험 방 법
1. 1차 서류전형
m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m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명)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m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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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기준]
1. 우대요건 충족 여부
2.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4. 직무연관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의 평가
5.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이 많 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경력을 연차별로 차등)
m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로 인한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 후 추가
응시인원을 합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m 합격자 발표 : 동구의회 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에 공고
2. 2차 면접시험
m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m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m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
①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 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하여 평가항목 별 상·중·하로 평가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체 면 접위원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 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중’의 개수가 많 은
순위로 결정하며 , 그럼에도 동순위자 발생 시 평가항목 ①→②→③ 순으로 ‘상’의 개수가 많 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m 최종합격자 발표 : 동구의회 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무효·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에서 면 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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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 시 원 서 교 부 및 접 수
m 원서교부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www.donggucl.daegu.kr) 공지사항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응시원수, 이력서 등)을 출력하여 활용
m 접수기간 : 2024. 1. 24.(수) ~ 1. 26.(금) / 3일간
m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인사담당자)
m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불가)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2:00, 13:00 ~ 18:00)내 접수
- 등기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053-662-2065)에게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주소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자
[봉투 겉표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받는 자 미기재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 접시험 당일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응시표 배부
m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라급/마급) : 5,000원
m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동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구입한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등기우편접수는 통상환증서 미동봉 시 무효 처리)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 출 서 류
1. 공동 제출서류 (필수 제출)
m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m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5,000원)를 동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구입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우편환)로 교환하여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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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 경력(재직)증명 서 또는 경력사실 확인 증명 서(별지 제10호 서식) 등
m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2~3매
m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
m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m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함
m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발행기관 직인,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무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을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기
바라며,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m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근무기관 및 근무기간 명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일치여부 확인
2. 개별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
m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명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m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임용예정직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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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명(직인), 근무시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기재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
m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대학교 총장 직인 또는 단과대학장 직인/실인 날인
m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증빙자료(사본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상훈(표창), 어학시험 성적증명서 등
9 기 타 (유 의 )사 항
m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m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m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정치운동은 금지
됩니다.
m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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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m 면접시험 평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m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m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나,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졸업
(학위)증명서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일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및 시험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
m 해외에서 발급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 번역본으로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양국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m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m 응시서류상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고 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m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m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053-662-2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