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 정 : 2012. 06. 26.
최근개정 : 2020. 12.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목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생상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센터는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아 성장
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상담과 심리검사, 이와 관련되는
교육과 연구, 상담지도를 목적으로 한다.[2017.06.28.개정]
제3조(업무)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
정 2020.12.16.>
1.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련된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개정 2020.12.16.>
2. 학내 성희롱ž성폭력 관련 처리 및 예방 교육[2017.06.28.개정, 2020.12.16.]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결과의 분석
4. 학생 생활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5. 학생 자살ž중독 예방 교육[2017.06.28.신설, 개정 2020.12.16.]
6. 학생들의 자아 성장, 심리개발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2017.06.28.신
설, 개정 2020.12.16.]
7. 교직원 상담 역량 및 학생지도 관련 교육[2017.06.28.신설, 개정 2020.12.16.]
8. 기타 센터 운영에 관련된 활동<개정 2020.12.16.>
제 2 장 조 직
제4조(센터장) 삭제<2020.12.16.>
제5조(조직) ① 센터장은 학생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의 업무를 총괄
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6.>
② 심리상담전담교원은 학생심리ž성고충 상담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
한다.<신설 2020.12.16.>
③ 진로상담전담교원은 학생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신
설 2020.12.16.>
④ 본 센터에는 전문상담소와 성희롱ž성폭력고충상담소를 두고, 전문상담소는 심리상담
부와 진로상담부로 나누며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0.12.16.>
1. 전문상담소<신설 2020.12.16.>
가. 심리상담부<신설 2020.12.16.>
(1) 학생들의 개인 및 집단 상담
(2)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
(3) 학생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4) 학내 자살ž중독예방교육
(5) 학생 자아성장 지원
(6) 교수 상담 역량 강화 및 학생지도 관련 교육
나. 진로상담부<신설 2020.12.16.>
(1) 학생들의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2) 진로 적성 검사 실시 및 해석
(3) 진로탐색 및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진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성희롱ž성폭력고충상담소<신설 2020.12.16.>
⑤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신설 2020.12.16.>
⑥ 상담전담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상담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2.16.>
⑦ 성희롱ž성폭력고충상담소의 업무는 「성희롱ž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신설 2020.12.16.>
제6조(임기) 삭제<2020.12.16.>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7.06.28.개정 2020.12.16.]
1.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과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센터운영의 기
본계획과 중요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문에 응한다.
2. 운영위원은 센터장, 학생처장, 교목실장, 학생복지과장, 학사지원과장은 당연직으
로 하며, 학생 상담과 지도에 전문능력을 갖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2017.06.2
8.개정]
3.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0.12.16.>
1. 사전조사ž분석 결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ž성과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2020.12.16.>
제8조의2(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개발・운영 및 개선) ① 학생상담센터는 진로ž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매학기 1회 이상 사전조
사ž분석 및 결과가 반영된 보고서를 작성한다.<신설 2020.12.16.>
② 대학교육혁신단 열린교육과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사전조사ž분석 결과를 진로ž심리상
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및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12.16.>
③ 학생상담센터는 진로ž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 점검, 모니
터링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매학기 1회 이상 환류보고서를 작성한다.<신설 2020.1
2.16.>
④ 사전조사ž분석 결과 및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ž성과 분석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최
종적으로 심의ž확정하여 대학교육혁신단에 보고한다.<신설 2020.12.16.>
[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3(취창업지원단과의 연계) 진로상담 등 학생상담과 취창업지원단과의 원활한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와 취창업지원단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생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개선에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0.12.16.]
제9조(전문상담) 본 센터는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객원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2017.06.28.개정]
제 3 장 재 정
제10조(재정) 본 센터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2017.06.28.개정]
제11조(예•결산 및 사업보고)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는 운
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13조(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보호의 권리) 센터 이용 학생은 모든 사생활과 비밀
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2017.06.28.신설]
제14조(시행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2017.06.28.신설].
제15조(관련규정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2017.06.28.신
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06호,2020.12.1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