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2023.3.2.(목) 오전 10시부터 2023.3.15(수) 오후
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 본 선발안내서상의 선발 및 의무사항 관리기준은 2023년
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2023. 2. 28.
[ 학생용 ]
목 차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_ 학생
용
Ⅰ. 장학금 개요 ················································································· 5
Ⅱ. 신청기간 ······················································································· 9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9
Ⅳ. 장학금 지급 ·············································································· 13
Ⅴ. 장학금 반납 ·············································································· 14
Ⅵ.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5
Ⅶ. 의무교육 ···················································································· 19
Ⅷ. 의무종사 ···················································································· 22
Ⅸ. 추진일정 ···················································································· 31
붙임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 32
붙임 2. 취창업 계획서 ··································································· 36
붙임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 37
붙임 4.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 43
참고 1.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44
참고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 ․ 창업농 확약서 ·····
49
참고 3. 농촌 지역 범위 ································································· 52
5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장학금 개요
Ⅰ
□ 선발규모
◯ 100명 내외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 + 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추가모집 지원기준임)
※ 단,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 불가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 지원대상
◯ 지원대학
- 335개 대학(지원대학 목록 : 붙임1)
■ 단,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농협대학교는 제외
< 총 335개교 >
■ 고등교육법 제2조제1, 2, 3, 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육부 지정 2023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신규장학생)은 지원 불가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 일반대 3학년 이상(2023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2023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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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시행일(2023.3.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신청자격연령 : 1983.3.1.~2004.2.29. 출생자, 미성년자 미해당)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 ․ 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계속장학생은 2022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기 중에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계속
장학생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최대 지원 학기
◯ 일반대 : 4개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4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초과학기 학생은 정규학기 학생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신규 장학생 >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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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 계속 장학생 >
* 2학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연등록 복학생 포함)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3학년
1학기) 계속장학생 신청자격 인정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 휴학자 처리(신규 ․ 계속자 모두 해당)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
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
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 ․ 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8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023년 2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 함
◯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단,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 불가, 3년 초과 휴학 ․
자퇴 ․ 편입 등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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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신청기간
Ⅱ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23.3.2.(목) 10:00 ~ 2023.3.15.(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Ⅲ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
3단계
(재단)
서류
심사
▶
4단계
(학생)
보증보험
가입
▶
5단계
(재단)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및
추천
정량, 정성심사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
(재단) 보험일괄서명
장학생최종선발
1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 → 재단)
< 신청 절차 >
①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사용, http://www.rhof.or.kr)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10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
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 → 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 대학 확인 및 입력 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년 재학여부, 나이,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기타 : 등록금(액), 졸업예정여부
○ 추천 : 자격요건 최종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자격요건
▶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
선발
학적 등 자격
정량심사
정성심사
서류 심사
○ 대학 추천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 ․ 창업계획서 및 정량 심사
장학생 선발
○ 서류심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 가입 절차이행 (학생)
○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
○ 재단은 개인정보동의 완료 학생에 한해 재단에서 보증보험료 결제
○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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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2
계속 장학생 신청자
□ 2022년 2학기 장학생이 2023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도 해당됨)
* 2학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이연등록 복학생 포함)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3학년 1학기) 계속장학생
신청자격 인정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 → 재단)
①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http://www.rhof.or.kr)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학생정보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 → 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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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직전학기(2022년 2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 자격요건(직전학기(2022년 2학기) 성적 ·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 의무교육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 가입 절차이행 (학생)
○ 재단 심사결과 우선선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
○ 재단은 개인정보동의 완료 학생에 한해 재단에서 보증보험료 결제
○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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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장학금 지급 (재단 → 대학 → 학생)
Ⅳ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또는 초과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
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휴학자 처리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반환한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오지급된 학기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
(계속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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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금 반납 (2023년 1학기)
Ⅴ
1
반납 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 ․ 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중복수혜자)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만 가능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징계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는 자
○ 자퇴, 편입자의 경우 자퇴, 편입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납
2
반납 방법 (학생 → 대학 → 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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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장학금 반환 및 환수
Ⅵ
1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하는 자
◯ 자퇴, 편입 등 학적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의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상실시점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그 이전
수혜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4)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 반환절차
◯ (대학 → 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 (장학생 → 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
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
◯ (재단 → 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 (장학생 → 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대학 → 재단)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2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최대 허용기간(2년)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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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반환절차
◯ (재단 → 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 (장학생 → 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
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
※ 반환 약정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 접수
◯ (재단 →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 (장학생 → 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반환금액 산정
◯ 수혜받은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일수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반환 ․ 환수금액
산정
◾ 반환 ․ 환수 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
◯ 일시상환
▪ 반환대상자는 보증보험기간 만료 30일 이전 범위 내에서 일시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
한 날짜에 장학금 전액 상환(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예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날짜 및 상환 방법 변경 가능
(단, 약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변경가능하며, 재단이 승인한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 방법변경을 선택할 수 없음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약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재단이 분할상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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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 분할상환
▪ 반환대상자는 장학금 분할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장학금을 분할 상환
(3개월 이상 연체 시 분할상환 중지되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최대 36개월까지 매월 25일 장학금을 분할 상환 가능
(단, 보증보험기간 만료 30일 이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기간 설정가능)
▪ 월상환금의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최종 상환일(마지막 회차 상환금 납부일)에 합산 처리
▪ 분할상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분할 상환기간 내에 변경 가능
(단, 재단 승인 건에 한해 효력 인정)
3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 ․ 통보
◯ (환수대상자 지정)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환약정은 체결했
으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 기한, 환수금액,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재단은 발송 후 7일 간격으로 2회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
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이전까지 통보 완료함
□ 환수절차 진행(미반환자 환수)
◯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기준 30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 시 환수
절차 종료
◯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 재단이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18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반환 및 환수 면제
○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
귀난치성
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19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의무교육
Ⅶ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전원
□ 교육 과정 : 총 25시간 내외(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구분
오리엔테이션
지정교육
대상
신규장학생
장학생 전원
이수시간
5시간
장학금 1∼2회 수혜자 : 20시간(2박 3일)
장학금 3∼4회 수혜자 : 온라인교육 8시간
(단, 장학금 3∼4회 수혜자도
1∼2회 수혜자 교육 선택 가능)
교육과정
및
내용
▪ 장학증서 수여
▪ 의무종사, 의무교육,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 안내
▪ 농업 ․ 농촌 비전 특강
▪ 청년농 지원 정책 안내 등
<장학금 1회 수혜자>
▪ 현장실습교육(WPL 등) (전공무관) 품목 기초
<장학금 2회 수혜자>
▪ 현장실습교육(WPL 등) (전공무관) 품목 심화
▪ 취업 및 창업교육
< 장학금 3∼4회 수혜자>
▪ 온라인교육(8시간)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교육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개최
재단이 지정하는 WPL, 전문교육기관 등
교육기간(예정)
2023년 4월 말
2023년 4월 말 ∼ 5월 말
※ 교육 세부 프로그램은 2023년 4월 중 재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교육 진행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자 : OT(5시간) 참석이 원칙이며, 참석 불가능 시 사유서 제출 후 대체교육 실시
※ 계속장학생(3~4회) 수혜자의 경우 재단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수료. 단, 3~4회 수혜자도 1~2회 수혜자의 현장실습교육 선택 가능
□ 의무교육 세부 과정 및 절차
○ 오리엔테이션
- 신규장학생 대상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무
사항 및 농업 ․ 농촌 비전특강 등 교육
- 신청 및 이수방법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신청 → OT 참석확인 및 이수처리
→ OT 참석확인 및 이수처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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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정교육
- 신규장학생(1회 수혜자) 대상 현장실습교육(기초)
■ WPL, 신지식을 보유한 교육농장 등과 연계한 품목 중심의 현장 멘토링 및 실습
중심 교육
■ 현장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 과정으로 편성하여 실습 교육 진행
- 계속장학생(2회 수혜자) 대상
■ 현장실습교육(심화1, 2) : WPL, 국립종자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 농촌
진흥청 등과 연계한 품목 중심의 현장 멘토링 및 실습 중심 교육
* 전공무관으로 장학생이 희망하는 품목별 심화과정 신청 가능
* 심화2 과정의 경우 수혜횟수 4회만 가능
■ 창업교육(공통)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마인드셋, 실무적 지식, 미래 산업
트렌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역량강화 중심 교육
■ 취업교육(공통) : 농업 ․ 농촌 ․ 농식품 산업 현황, 개인 커리어 개발 방향 등 교육을
위해 농림 ․ 축산 ․ 식품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 취업 전문가 컨설팅 및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 계속장학생(3회∼4회 수혜자) 대상
■ 농업 ․ 농촌에 대한 품목교육 및 농업 전반적인 이해
■ 품목교육, 창업교육, 농업경영 ․ 마케팅 교육 등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농식품 산업
심화학습
- 신청 및 이수방법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교육프로그램 신청 →
실습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학생) → 이수 처리(재단)
【2023년 1학기 지정교육 계획】
장학생 구분(수혜횟수) 전공
교육내용
공통(품목교육)
창업
취업
신규자 (1회)
전공
무관
품목기초
-
-
계속자 (2회)
품목심화1, 2
창업(공통)
취업(공통)
계속자 (3회)
온라인교육
-
-
계속자 (4회)
※ 개설 과정수는 매 학기 장학금 신청자(전공 및 신규 ․ 계속자)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
21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 의무교육 미이수자 : 차기학기 장학생 탈락
※ 졸업학기(졸업 전 마지막 학기, 일반대 4학년 2학기 ․ 전문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또는 초과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가 확인되어야만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급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2023년 2학기) 장학생자격이 상실되며, 이전 학기에
받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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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의무종사
Ⅷ
1.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하는 것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창업) 선발 이후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재학 중 신규 창농(상속 ․ 승계농은 제외), 농식품
산업체 창업은 허용
※ 단, 재학 중 전자상거래 창업은 미인정
-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단, 농업인은 예외)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창업이 인정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
① 연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적용
②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1인당 위 매출액 인정기준 적용하며,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
에 한해 허용(예 : 2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120만원 이상 × 2인)
③ ①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
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 ․ 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읍 ․ 면 지역 등))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 등 기준 적용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촌기준을 적용
□ (미이행 시) 총 의무종사기간 대비 잔여의무 종사 기간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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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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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인정 범위
1. 농업인*(지역제한 없음) * 농업경영체등록자만 인정
- 창업(단, 재학 중 상속농, 승계농 불인정)
- 취업 : 가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인정범위 이외의 겸업 미인정
2. 농업법인(지역제한 없음)
3. 농림축산식품관련 산업체(농촌소재, 법인체, 중견기업 이하 등)
※ 제외 :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대기업 등
4. 농림식품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 ․ 단체 등 기간제근로(2년 미만)
※ 단, 행정실무(보조)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 ․ 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단체 등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농림축산분야 사업
장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미인정
(가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
※ 위의 사항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적용(정규학기 기준)
□ 인정범위(예시)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 >
(농업인) 가족협업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취업자(지역제한 없음)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농업경영체등록 등)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농업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 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
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역제한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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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개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산업체로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
품산업분야 개인산업체 취업
▪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3
※ 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미인정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법인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법인산업체 취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3
▪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의 경우 중견기업 이하만 인정
※ 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미인정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 ․ 단체 등의 기간제근로자) 국가 ․ 지자체 및 소속 기
관 ․ 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지역제한 없음)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센터 등에서 2년 미만 기간제근로에 한해 인정(단, 행정실무(보조)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 ․ 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인가 농촌소재 비영리법인)
※ 비영리기관의 회원사는 비영리기관 회원증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농촌소재 생산자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
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 중앙회는 제외하되, 농촌 지역 소재 중앙회 계열사 및 경제 지주의 농식품 회사(농자재, 가공,
유통)는 취업 인정
▪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촌소재 농업인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지역에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활동
하는 농업인 단체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품목농업인 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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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부지원 조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촌체험 사업자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농촌공동체 회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사업자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양곡관리법」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RPC)
▪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선정된 거점 도축장(LPC)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통합
마케팅 조직
□
10
기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
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국외농장 및 국제농업봉사활동 :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인정
▪ 의무종사범위에 설정되지 아니한 농식품사업장의 경우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창업 >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창업 후 농업경영체를 등
록하여 운영(지역제한 없음)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농업경영체등록 등)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농업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 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
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법인 창업(지역제한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개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산업체로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
품산업분야 개인산업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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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3
※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프랜차이즈 미인정)
▪ 공동창업 미인정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법인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법인산업체 창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3
※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프랜차이즈 미인정)
▪ 공동창업 인정(매출액 인정기준 참조)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 농식품부,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창업
구분
창업지원기관
정부기관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센터(舊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산림청 임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관련 지원기관
대학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등
3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대상자 지정) 대학은 장학금 수혜자 졸업 시점에 재단 장학시스템에 졸업자를 등록해야 함
○ 졸업자 등록은 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실시
○ 재단은 졸업자 등록 확인 후 의무종사 이행 안내(메일 ․ 문자 발송)
□ (이행 및 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재학 중 창업 포함)하여 의무종사를 개시한
경우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의무종사 보고는 장학금 수혜자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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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 시작보고
○ 의무종사 대상자는 졸업 다음날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의무종사 시작을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단, 재학 중 창업의 경우 창업시점에 학교를 경유하여 시스템상 사용권한을 받은 후 등록보고
○ 시작보고 시 장학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와 수혜현황 및 의무종사일 확인
(수정) 후 의무종사 시작(또는 유예) 보고(신청)
○ 시작(또는 유예)보고 시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시작보고사항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 ․ 보완요구)처리하며, 의무종사 대상자는
장학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 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완료보고
○ 의무종사자는 의무종사를 완료한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 기준 3개월(90일) 이내에 장학
시스템에 등록(보고)
○ 의무종사 완료 보고 시, 의무종사 이행정보 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완료보고 사항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 ․ 보완 요구)처리하며, 의무종사자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이행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취업기간 또는 창업(매출액 인정
기준 이상 유지기간)을 일수로 합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의무종사 기간 산정
□ 변동사항보고
○ 의무종사 이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 다음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변동사항 보고 시, 추가 및 수정사항 등록(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의무종사(시작 ․ 변동 ․ 완료) 보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 이행 단계별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종사 포기자로 간주되어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감안, 보고(등록)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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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의무종사 인정서류
○ 시작 ․ 완료보고 증빙 제출서류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外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증명서
(해당자)
▪ 매출액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본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 매출액 확인자료※
▪ (개인)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조회자료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매출액 확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 창업 의무종사 인정기간은 연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으로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1인당
매출액 인정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허용
(예 : 2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120만원 이상 × 2인)
* 재단은 농식품 산업체 등 취업자에게 고용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 가능
◯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 재 취 ․ 창업 등 변동사항 있는 자는 시작보고와 동종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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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유예
□ (유예기간) 졸업 후 취 ․ 창업 준비기간(6개월, 180일)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 유예기간은 졸업 후 6개월(180일) 경과부터 의무종사 미이행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
□ (유예신청) 유예신청은 12개월(360일)마다 장학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유예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졸업 후 6개월
경과시점 및 그 후 12개월(360일) 단위(단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재단은 유예신청사항을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 ․ 보완요구) 처리하고 총 유예기간 2년
초과 시에는 반환대상자로 지정 ․ 관리
○ 단, 질병, 상해, 임신 ․ 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할
경우 재단은 졸업 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통해 인정
(보험가입 기간을 초과하여 유예할 경우 추가 보험가입 필수)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취업 ․ 창업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 준비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학업유지
농식품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 서류
이직 ․ 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질병 ․ 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임신 ․ 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학업유지(대학원진학)의 경우, 농식품 관련 분야 진학에 한해 허용하며, 기타 추
가유예 인정대상 등은 재단 장학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됨
※ 의무종사 이행 및 유예, 휴학, 장학금반환 등은 보증보험가입기간 내에서만 처리
가능
30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5
의무종사 포기 및 미이행 처리 기준
□ 의무종사 포기
○ (신청방법) 의무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무종사 포기
신청서 제출
○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잔여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반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의무종사 미 이행 처리기준
◯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약정체결 후 반환 또는 환수처리
- 분할 납부자는 매월 25일 정산금액 반환
31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추진일정
Ⅸ
구분
주요 내용
주체
시기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 각 대학 공문 발송
재단
2023. 2. 28. (화)
신청 ․
접수
▪ 재단 홈페이지(학생 장학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학생
2023. 3. 2. (목) 10:00 ~
2023. 3. 15. (수) 17:00
대학
확인 추천
▪ 학생 온라인 신청내용 확인 ․ 추천
대학
2023. 3. 16. (목) 10:00 ~
2023. 3. 24. (금) 17:00
서류심사
▪ 신청 서류 심사
- (정량) 대학확인(추천) + 재단 심사
- (정성) 취창업계획서 심사
▪계속장학생 보증보험 가입기간 (3.29.~4.3.)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학생 개인정보동의 및 재단 전자서명
재단
학생
2023. 3. 27. (월) ~
2023. 4. 4. (화)
우선선발
결과발표
▪ 심사결과 발표 및 우선선발대상자 공고
(재단 홈페이지)
재단
2023. 4. 5. (수) 10:00
(예정)
보증보험
가입기간
▪ 신규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학생 개인정보동의 및 재단 전자서명
학생
재단
2023. 4. 7. (금) ~
2023. 4. 14. (금)
최종선발
결과발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2023. 4. 18. (화) 10:00
(예정)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등록금 : 재단 → 대학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학업장려금 : 재단 → 대학 → 학생에게 직접입금
재단
대학
2023. 4. 20. (목)
(예정)
의무교육 ◾오리엔테이션(5시간) 및 의무교육
재단
2023. 4월말~5월말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2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4
가톨릭관동대학교
5
가톨릭꽃동네대학교
6
가톨릭대학교(성신)
7
가톨릭대학교(성심)
8
가톨릭대학교(성의)
9
가톨릭상지대학교
10
감리교신학대학교
11
강남대학교
12
강동대학교
13
강릉영동대학교
14
강릉원주대학교
15
강원대학교(삼척)
16
강원대학교(춘천)
17
강원도립대학교
18
거제대학교
19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20
건국대학교(서울)
21
건양대학교
22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3
경기대학교
24
경남대학교
25
경남도립거창대학
26
경남도립남해대학
27
경남정보대학교
28
경동대학교
29
경민대학교
30
경복대학교
31
경북과학대학교
32
경북대학교
33
경북도립대학교
34
경북보건대학교
35
경북전문대학교
36
경상국립대학교
37
경성대학교
38
경운대학교
39
경인교육대학교
연번
학교명
40
경인여자대학교
41
경일대학교
42
경희대학교(국제)
43
경희대학교(서울)
44
계명대학교
45
계명문화대학교
46
계원예술대학교
47
고려대학교(세종)
48
고려대학교(안암)
49
고신대학교
50
공주교육대학교
51
공주대학교
52
광신대학교
53
광운대학교
54
광주가톨릭대학교
55
광주과학기술원
56
광주교육대학교
57
광주대학교
58
광주보건대학교
59
광주여자대학교
60
구미대학교
61
국민대학교
62
국제대학교
63
군산간호대학교
64
군산대학교
65
군장대학교
66
극동대학교
67
금오공과대학교
68
기독간호대학교
69
김천대학교
70
김해대학교
71
나사렛대학교
72
남부대학교
73
남서울대학교
74
단국대학교(죽전)
75
단국대학교(천안)
76
대경대학교
77
대구가톨릭대학교
7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붙임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 일반대 335개교
33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연번
학교명
79
대구공업대학교
80
대구과학대학교
81
대구교육대학교
82
대구대학교
83
대구보건대학교
84
대구예술대학교
85
대구한의대학교
86
대덕대학교
87
대동대학교
88
대림대학교
89
대신대학교
90
대원대학교
91
대전가톨릭대학교
9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93
대전대학교
94
대전보건대학교
95
대전신학대학교
96
대진대학교
97
덕성여자대학교
98
동강대학교
99
동국대학교(경주)
100
동국대학교(서울)
101
동남보건대학교
102
동덕여자대학교
103
동명대학교
104
동서대학교
105
동서울대학교
106
동신대학교
107
동아대학교
108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09
동아보건대학교
110
동양대학교
111
동양미래대학교
112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3
동원대학교
114
동의과학대학교
115
동의대학교
116
동주대학교
117
두원공과대학교
118
루터대학교
119
마산대학교
120
명지대학교(서울)
121
명지대학교(용인)
122
명지전문대학
123
목원대학교
연번
학교명
124
목포가톨릭대학교
125
목포과학대학교
126
목포대학교
127
목포해양대학교
128
문경대학교
129
배재대학교
130
배화여자대학교
131
백석대학교
132
백석문화대학교
133
백제예술대학교
134
부경대학교
135
부산가톨릭대학교
136
부산경상대학교
137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38
부산교육대학교
139
부산대학교
140
부산여자대학교
141
부산예술대학교
142
부산외국어대학교
143
부산장신대학교
144
부천대학교
145
삼육대학교
146
삼육보건대학교
147
상명대학교(서울)
148
상명대학교(천안)
149
상지대학교
150
서강대학교
151
서경대학교
152
서라벌대학교
153
서영대학교
15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5
서울교육대학교
156
서울대학교
157
서울시립대학교
158
서울신학대학교
159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60
서울여자대학교
161
서울예술대학교
162
서울장신대학교
163
서울한영대학교
164
서원대학교
165
서일대학교
166
서정대학교
167
선린대학교
168
선문대학교
34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연번
학교명
169
성결대학교
170
성공회대학교
171
성균관대학교
172
성신여자대학교
173
성운대학교
174
세경대학교
175
세명대학교
176
세종대학교
177
세한대학교
178
송곡대학교
179
송원대학교
180
송호대학교
181
수성대학교
182
수원가톨릭대학교
183
수원과학대학교
184
수원대학교
185
수원여자대학교
186
숙명여자대학교
187
순천대학교
188
순천제일대학교
189
순천향대학교
190
숭실대학교
191
숭의여자대학교
192
신구대학교
193
신라대학교
194
신성대학교
195
신안산대학교
196
신한대학교
197
아신대학교
198
아주대학교
199
아주자동차대학
200
안동과학대학교
201
안동대학교
202
안산대학교
203
안양대학교
204
여주대학교
205
연성대학교
206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207
연세대학교(서울)
208
연암공과대학교
209
연암대학교
210
영남대학교
211
영남신학대학교
212
영남외국어대학교
213
영남이공대학교
연번
학교명
214
영산대학교
215
영산선학대학교
216
영진전문대학교
217
예수대학교
218
예원예술대학교
219
오산대학교
220
용인대학교
221
용인예술과학대학교
222
우석대학교
223
우송대학교
224
우송정보대학
225
울산과학기술원
226
울산과학대학교
227
울산대학교
228
원광대학교
229
원광보건대학교
230
위덕대학교
231
유원대학교
232
유한대학교
233
을지대학교(대전)
234
을지대학교(성남)
235
을지대학교(의정부)
236
이화여자대학교
237
인덕대학교
238
인제대학교
239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
240
인천가톨릭대학교(송도)
241
인천대학교
242
인천재능대학교
243
인하공업전문대학
244
인하대학교
245
장로회신학대학교
246
전남과학대학교
247
전남대학교
248
전남도립대학교
249
전북과학대학교
250
전북대학교
251
전주교육대학교
252
전주기전대학
253
전주대학교
254
전주비전대학교
255
제주관광대학교
256
제주대학교
257
제주한라대학교
258
조선간호대학교
35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연번
학교명
259
조선대학교
260
조선이공대학교
261
중부대학교
262
중앙대학교(서울)
263
중앙대학교(안성)
264
중앙승가대학교
265
중원대학교
266
진주교육대학교
267
진주보건대학교
268
차의과학대학교
269
창신대학교
270
창원대학교
271
창원문성대학교
272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73
청암대학교
274
청운대학교
275
청주교육대학교
276
청주대학교
277
초당대학교
278
총신대학교
279
추계예술대학교
280
춘천교육대학교
281
춘해보건대학교
282
충남대학교
283
충남도립대학교
284
충북대학교
285
충북도립대학교
286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87
충청대학교
288
칼빈대학교
289
케이씨대학교
290
평택대학교
291
포항공과대학교
292
포항대학교
293
한경대학교
294
한국골프대학교
295
한국과학기술원
296
한국관광대학교
297
한국교원대학교
298
한국교통대학교
29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0
한국복지대학교
30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02
한국성서대학교
303
한국승강기대학교
연번
학교명
304
한국영상대학교
305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306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3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08
한국체육대학교
309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10
한국항공대학교
311
한국해양대학교
312
한남대학교
313
한동대학교
314
한라대학교
315
한림대학교
316
한림성심대학교
317
한밭대학교
318
한서대학교
319
한성대학교
320
한세대학교
321
한신대학교
322
한양대학교(ERICA)
323
한양대학교(서울)
324
한양여자대학교
325
한영대학교
326
한일장신대학교
327
협성대학교
328
혜전대학교
329
호남대학교
330
호남신학대학교
331
호산대학교
332
호서대학교
333
호원대학교
334
홍익대학교(서울)
335
홍익대학교(세종)
36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붙임 2
취창업 계획서
*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계획서 별도 업로드하지 않음)
* 취창업 계획서 작성 시, 내용에 본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
재한 경우 심사 시 감점
* 진출계획과 진출준비를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1. 졸업 후 진출 분야 (창업 또는 취업 중 한 분야 선택)
창업
x
취업
x
2.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취 ․ 창업 진출계획
2-1. 진출계획
(동기 및 목표)
(500~700자 내외)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진출동기 ․ 목표 및 진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취업/창업 시기 ․ 단계별 목표 및 실행
계획, 실행방법 등
2-2. 진출준비(과정)
(500~700자 내외)
①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등)과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계획
(교육․훈련, 역량강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영농기반, 영농특성화과정 해당자는 선택) (※ 배점과 관계없음)
* 영농기반(본인 또는 부모가 농업 ․ 축산업 ․ 임업에 종사)이 있거나 영농창업특성화과정(현장 중심의 영농창업교육
커리귤럼) 참여자는 선택 요망
영농기반
x
영농특성화과정
x
37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붙임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00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00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00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004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005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007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008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04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101
육우 사육업
01220
양돈업
012201
양돈업
01231
양계업
012202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203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102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103
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
사슴, 토끼, 개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204
그 외 기타 축산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302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303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00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101
육림업
02020
벌목업
020200
벌목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102
임산물 채취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30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51103
가금류 도축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102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511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151105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10301
김치류 제조업
151301
김치류 제조업
38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0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02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5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4805
동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동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4805
식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4805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임가공(튀김 곡물)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805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임가공(한약 및
건강식품액화처리)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00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51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분유 및 조제분유)
분유 및 조제분유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53102
곡물 도정업
10611
곡물 도정업
154801
곡물 도정업
임가공
10612
곡물 제분업
153103
곡물 제분업
10612
곡물 제분업
154806
곡물 제분업
임가공
10612
곡물 제분업
154802
곡물 제분업
떡방앗간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53106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3101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5310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 및 전분 제품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5320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당류
10711
떡류 제조업
15410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54104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54200
설탕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440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54503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0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54502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
식품 제조업
154103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
식품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54803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임가공
10112
가금류 도축업
154803
가금류 도축업
임가공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
(가금류 냉동)
39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548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임가공(육류
가공냉동)
10309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과실 및
채소 냉동)
10791
커피 가공업
15490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54905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54907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4902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90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490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53300
배합 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104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사료절단 분쇄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3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탁주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약주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5510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5510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55403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1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탄산음료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41200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2032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2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3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20322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4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04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50
음 ․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0
음 ․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37022
축산 분뇨처리업
900203
축산 분뇨 처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1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1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40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
46101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2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3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3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8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1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아동용 급식빵,
우유보급)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식량작물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2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9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유지작물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13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종자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35
종자 및 묘목 도매업
묘목
46203
사료 도매업
512120
사료 도매업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과실수, 관상수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화초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3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
(법정도매시장)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19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1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일반)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
(법정도매시장)
46311
과실류 도매업
512211
과실류 도매업
46311
과실류 도매업
512214
과실류 도매업
과실
(법정도매시장)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5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채소
(법정도매시장)
46313
육류 도매업
512223
육류 도매업
46313
육류 도매업
512224
육류 도매업
축산물
(법정도매시장)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1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당류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2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빵류(식빵 등)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고급빵류
(케이크, 피자 등)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4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과자류, 초코릿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45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용 빙과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3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물성 유지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5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동물성 유지
41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512273
커피 및 차류 도매업
46326
조미료 도매업
512272
조미료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116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곡물가루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전분, 만두,
물엿 등)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라면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국수 및
인스턴트면류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7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조제건강식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8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삼제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9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김치, 단무지
46331
주류 도매업
512251
주류 도매업
약주, 탁주
46331
주류 도매업
512252
주류 도매업
46332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512260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512286
담배 도매업
46531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20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3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비료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4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농약
47129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2071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5220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522012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가축용사료
47212
육류 소매업
522020
육류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채소 및 뿌리작물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52205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과실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52206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522062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설탕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09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홍삼과 홍삼제품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10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522109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522063
기타 식료품 소매업
제조하여 소매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522096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522093
음료 소매업
얼음
47221
음료 소매업
522094
음료 소매업
알콜성음료
47221
음료 소매업
522095
음료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522098
음료 소매업
우유
47221
음료 소매업
522099
음료 소매업
자기명의 외판원
수수료
42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7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종자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52114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52115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5211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52102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52103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52104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52117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52105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52308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5230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 양식
56193
치킨 전문점
552107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3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타
56221
커피 전문점
552303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3000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3100
수의업
852000
수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995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30919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도 인정
* 중견기업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중견기업 이하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소 ․ 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학 중 농식품산업체(농업 창업 제외) 창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사업 창업은 미인정
43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붙임 4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 정산반납한 경우 미제출 대상에 해당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무종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농어촌희망대학
최초 선발학기
2020년 2학기
총 수혜금액
9,000,000
총 수혜횟수
2회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원예학과
학년
4학년
학번
20010506
연락처
010-0000-0000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포기사유: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해당학기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납금액: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기업 취업, 농식품분야 취업의사 변경 등
※ 반납금액 (예시): 4,500,000원(원단위)
20 년 월 일
성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44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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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이행점검,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 관리 사후관리 등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 분석
■ 재단 정관 제8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 ․ 분석 ․ 연구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조사 ․ 분석 ․ 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장학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 관리
■ 청년창업농 장학금 시행, 장학금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선택적 동의사항] 농업 및 농식품산업 취 ․ 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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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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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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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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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군수 ․ 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
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
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
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의무종사 및 상환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무교육 등 장학생 관리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의무교육 관련 단체 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47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제공 ․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 분석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 정관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국내 ․ 외 연수사업
■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의무교육 지원
사업 등, 조사 ․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채권 관리업무 수행
■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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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 ․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 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
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 ․ 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 ․ 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 ․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 ․ 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됩니다.
48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 ․ 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위 제공 ․ 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 ․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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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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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원 신청 ․ 선정 ․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9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참고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 ․ 창업농
50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사항 동의 및 취 ․ 창업농 확약서
제1조 (장학생의 의무 ․ 준수 사항)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반환 ․ 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
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
하는 범위 내의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6. 졸업 후에도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이 아래
와 같이 확인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 ․ 과실 ․ 허위 ․ 누락 ․ 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교직원이 해당 정보 및 구비서
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8. 위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 장학생 지원 자격 유지) 졸업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급 ․ 제출, ② 의무교
육 이수 및 보고 등)
제3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
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학자금(학자
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
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조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를 위한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조
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의무종사 미이행, 반환 약정의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장학금 환수가 보험사를 통해 실시
되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
혜기간과
보험사가 정한 보험기간(3년 6개월)을 합한 기간입니다.
※ 매 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 ․ 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51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 미이행 등을 통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은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
는 경우에 재단은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
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에게 변제합니다.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
다.
제5조 (장학생 의무교육) 재학 중 장학생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의무교육을 이
수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학생 자
격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제6조 (의무종사 이행) 장학생 선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산업체 중 지역(농촌), 규모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의무종사 및 창업(영농종사
포함)을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의무종사 기간) 장학생 선발 이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 동안 제6조에 따른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장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의무종사 기간 : 수혜학기 × 6개월
제8조 (의무종사 보고 시 제출 서류) 재단이 의무종사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며, 단,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
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 ․ 과실 ․ 허위 ․ 누락 ․ 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
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장학금 반환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
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
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 시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고등교육기관, 은행, 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됨)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⑤ 제적 ․ 자퇴 ․ 편입 ․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됨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학업장려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⑥ 3년 이상 휴학, 자퇴, 편입,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
종사 중 선택
제10조 (반환 대상자) 제9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반환 대상자
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등록금, 학업장려금)을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 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52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추가선발안내 _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1. 제9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대상자인 경우
2.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경우
4.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11조 (반환의 의무) 제10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약정을 체결
한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
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2조 (반환 시점) 제11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3조 (반환 ․ 환수 금액) ① 반환 ․ 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 반환 ․ 환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기간/총 의무종사일)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장학금 미환수 시 처리방법) 장학생이 제11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
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5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
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
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6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졸업 후까지 목적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학금 신청 ․ 심사 ․ 의무교육 등과 진로 추석 및 현황통계 조사 등을 위해 정부기관 및 국민연금공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동의합니다.
제18조 (반환 ․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과 약정서 상의 동의 ․ 확약사
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53
2023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안내 _ 학생용
참고 3
농촌 지역 범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촌 지역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
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