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_2학기_국가근로장학금_자체선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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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 |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 기준(공통) ㅇ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이하 확인자(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제한 없음) ※ 소득분위 제한 없는 사업은 소득분위 미적용(취업연계 유형, 봉사유형) ㅇ 소득분위는 0~4분위(1순위)로 제한. (단, 1순위 신청자가 0명일 경우 3순위 대상자까지 지원가능)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3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 ※ 동 순위자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인성(면접), 신규참여 점수 순으로 선발 *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 중복참여 제외자를 뜻함 □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 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총 100점)
※ 출근부 위치기반(GPS)서비스에 동의한 학생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ㅇ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순위방식 ㅇ 선발기준 - (1순위) 추천 : 장애학생 또는 학과 교수 및 담당자(조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대 - (2순위) 직전 학기 선발자 계속 근로 시 우대 - (3순위) 학과, 학년, 성별, 수강: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년, 동일교과목 수강 학생 및 동성 도우미 학생 우대 - (4순위) 성적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단, 신입생 예외)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위의 4가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 - 이전 활동 도우미 학생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 우대 3.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ㅇ선발기준 - (1순위)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학생 - (2순위) 외국인학생과 동일한 학과 및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 (3순위) 외국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학생 - (4순위) 국제협력처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또는 파견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 ※ 1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함 ※ 해당 학과(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나 도우미로 선발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전체 지원자 중 면접을 통해 선발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프로그램 기간 중,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 지원했던 학생들을 기준으로 재선발 진행. 단, 외국인유학생이 프로그램 참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 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총 100점)
※ 출근부 위치기반(GPS)서비스에 동의한 학생 - 각 배점항목상 세부 배점점수표
ㅇ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2.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ㅇ 선발기준 - (1순위) 4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 (2순위) 3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 (3순위) 1~2학년 학생 중 근로지에서 학년, 전공, 성적등을 고려하여 근로지 면접에 의하여 추천 및 선발 ㅇ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추천 및 선발 진행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근로장학생 관리 ㅇ 국가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장학지원과에서 주최하는 근로장학생 사전교육을 참석해야 함 ㅇ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기당 1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근로장학생들의 의견 수렴 ㅇ 자격박탈 - 장학생의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 자퇴, 휴학, 퇴학, 제적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학생의 근무태도 불성실, 근로시간 미 준수 등으로 인해 근로부서에 해당학생의 ‘근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부정근로(대리근로, 대체근로, 허위근로)를 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해외여행 중 출근부 입력 등)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 □ 근로기관 관리 ㅇ 자격박탈 - 업무협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위배할 경우 -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 근로장학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장학생 근태관리 미흡, 매월 대학제출처리 미 실시 등) - 장학지원과에서 매 학기 상시·수시로 교외기관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 이외 대학이 재단과 판단했을 때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부정근로 관리 ㅇ 출근부 입력시,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 및 시간과 다르게 허위로 입력한 경우 ㅇ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ㅇ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한 경우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ㅇ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대리근로자를 포함하여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지급일정 : 매월 17일 장학금 지급 예정 ㅇ 지급방법 - (학생) 해당 월 출근부 입력 → (기관) 근로장학생의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대학) 장학금 지급 - 학생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 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ㅇ 장학지원과 (이명기 과장, 윤나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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