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생활관 단시간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채용 재공고.hwp
닫기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159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국민생활관
단시간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재공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국민생활관 단시간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5. 1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1명)
채 용 분 야 |
채 용 인 원 |
비 고 |
수영강사 |
2명 |
초단시간근로자 |
2. 주요업무 및 근로조건
○ 주요업무
구 분 |
직 무 내 용 |
수영강사 |
·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 근로조건
구 분 |
계 약 기 간 |
근 로 시 간 |
보수(천원) |
비 고 |
수영강사 |
2023.7.1.~2023.12.31. |
월화목금(19:00~21:00) |
800 |
2개반 기준 |
3. 자격요건
○ 지역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필수요건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사목 (5)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는 수영강습만 가능 |
지역제한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 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인 자 |
성 별 |
성별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결격사유 |
대전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관리 규정」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4. 전형절차 및 선발기준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선발기준: 입사지원서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원 선발
나. (2차) 면접시험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제출)
○ 선발기준
- 평정요소: 지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 합격기준: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 기준: 아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 미만 득점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 평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대전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기준일: 면접시험일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가 면접관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제지 할 수 있고, 면접시험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5. 채용 일정 / ※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가.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3. 5. 15.(월) ~ 2023. 5. 25.(목) 18:00까지
○ 접수기간: 2023. 5. 15.(월) ~ 2023. 5. 25.(목) 18:00까지
○ 접 수 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처 국민생활관(서구 신갈마로 230번길 77)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3. 5. 26.(금)
다. 면접시험일(예정): 2023. 5. 30.(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3. 5. 31.(수)
마. 임용예정일: 2023. 7. 3.(월)
6.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제출서류 오ㆍ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비위면직자 조회,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결정합니다.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결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예비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사항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처 국민생활관 안수진(042-724-351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