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2023년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공모 안내.hwp
닫기2023년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신청 및 승인
◦ 지역 신문사의 수요와 목적에 맞는 직무 중심의 맞춤형 고용 지원, 지역사회 청장년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
※ 예시 : 지역 소재 대학과 신문사 간 인턴십 현장 실습교육 과정 개설(학점 부여 등), 취업지원센터,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추천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 인턴채용 권장분야 : 다양한 플랫폼의 뉴스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취재․편집, 디지털 영상 제작, 인터렉티브콘텐츠 제작, 그래픽디자인 등)
◦ 인턴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인턴 적합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적극 권장.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등은 제외함
◦ 비용 지원은 4월부터 시작하며 12월까지 최대 9개월까지 지원(4월 중 인턴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턴 채용 시점부터 지원)
◦ 인턴채용 마감은 2023. 5. 31.(수)까지이며 기한이내 채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수행을 포기해야 함.
◦ 채용한 인턴직원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 기존 인력 외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신규채용 기준은 23년 1월 이후 채용자), 기존 인력을 해고한 뒤 인턴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회사 퇴직자를 2년 이내 재채용하는 경우 불인정. 단, 1회에 한하여 전년도 채용한 인턴 사원 지원 가능
◦ 선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금 결정액이 조정되어 승인됨
◦ 승인된 지원 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재단)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 신청 및 인턴 참여자 자격 기준>> |
1. 사업 신청 자격 1-1. (신청 자격) 우선지원대상사로서, “상시근로자가 일간신문 10인 이상, 주간신문 2인 이상인 사업장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자부담율 10% 이상 부담 가능한 업체로 한다. ①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2. (제외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지역신문사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급을 위한 신문사 ② 노사분규 중인 신문사, 상습 임금체불 신문사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신문사 ③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신문사 ④ 인턴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신문사 ⑤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문사 ⑥ 기타 지역신문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신문사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참여 대상) 인턴 참가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소속 대학 주소지가 지역신문사 소재 지역 및 권역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졸업, 대학·대학원의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 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 등도 참여 가능하다.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인턴 참여자가 해당 지역신문사의 운영 등과 관련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등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②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인턴근무 만료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③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 신문사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되었던 자 - 기존 인력 외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 년도 채용, 지원을 받은 인턴 사원의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한다(2년까지 지속 채용 가능). 3. 인턴 근로 조건 3-1. 참여 인턴의 근로 계약은 사업장(신문사)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참여 인턴은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인턴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된다. 3-2. 참여 인턴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금은 내부 임금 산정 기준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인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 예산 편성
◦ 인턴 직원은 최대 신문사별 2명까지 지원 가능
◦ 인턴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90%(원단위 절사)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를 예산으로 편성 가능
※ 간접노무비 : 부담금(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적립금) 중 일부
◦ 신문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
◦ 예산 수립 시 매칭펀드 원칙(총 사업비 기준, 보조금 9 : 자부담 1)을 적용. 단, 간접노무비는 매칭펀드 적용 불필요
3.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제출 서류
구분 |
시기 |
제출 서류 |
e나라도움 사업등록 |
4월 |
① 상기사업신청서류 일체 ② 인턴 채용 현황 및 활용 계획서(이름, 생년월일, 근무기간, 급여, 업무내용 등) ③ 채용인턴 이력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1부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인턴) |
보조금집행 |
매월 |
① 인턴업무일지 ② 인턴업무 결과물(보도지면, 온라인뉴스제작 참여 시 썸네일과 URL 포함된 결과물 등) ③ 월별 급여대장 |
12월 |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②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납부영수증 *인턴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원천징수내역 확인용 |
◦ 정산 방식 : 매월 보조금 집행 후 익월 10일 정산
◦ 신규채용 또는 월 중 사업 중단 시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
※ 지원금 집행일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문사별 급여일자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중도퇴사자 발생 시 인턴지원금 지원은 즉각 중단하며, 위원회 및 재단에 이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함
- 단, (지원 가능한 인원 내에서) 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 인력이 중도 입사할 경우 ‘인턴사원 변경 운영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운영 계획서 제출 없이 임의 채용 불가
- 중도퇴사자 발생 시, ① 공문(퇴사 사유 기재), 인턴 사직서 제출, ② e-나라도움 퇴사직전 급여집행 건에 퇴사 공문 및 사직서 첨부, ③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전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첨부.
- 대체 인력 확보 시, ④ 인턴사원 변경 운영 계획서, ⑤ 대체자 이력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대체자) 제출
◦ 보조사업비는「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을 통해 집행됨
◦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별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과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보조금은 해당 인턴의 상용임금 및 간접 노무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급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 이외의 수단을 통해 집행한 건은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됨
◦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첨부 서류는 e나라도움의 집행 내역에 등록해야 함
◦ 집행마감 기한 이후 집행분은 불인정됨
◦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지원을 원칙으로 함
4. 사업 마감 및 정산
◦ 사업 결과물(인턴 업무 일지, 인턴업무 결과물(보도지면 또는 온라인뉴스제작 참여 시 썸네일과 URL 포함된 결과물 등))을 e나라도움의 해당 집행 건에 첨부해야 함
※ 결과물은 정산보고서 작성 시에도 첨부
◦ 집행마감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완료해야 함
◦ 제출된 집행내역 검토 후 이중 집행 혹은 증빙 미비 등으로 불인정된 금액과 잔액은 위원회(재단)가 정하는 시기에 반납해야 함
5. 지원금의 중단 및 반환
◦ 참여 인턴 채용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이후 추가 채용 인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받는 인턴에 대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재단)의 승인을 거쳐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금을 반환 조치함. 또한 해당 신문사는 그 중단 사유를 공식 문서로 위원회(재단)에 보고하고 이후 조치에 따르도록 함
- 타인의 명예훼손, 음란물 게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지원 사업 수행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 해당 신문사가 지원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련 규정을 준용함. 지침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 있음
◦ 2023년도 사업 실적은 2024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심사에 반영됨
[별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 예산 집행 기준
비 목 |
세 목 |
내역 |
집행한도 기준 |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
비고 |
|
집행 |
제출 서류 |
|||||
인건비 (110) |
일용 임금 (04) |
인건비 |
실비 (언론사 내부의 임금 산정 기준 준용) |
e나라도움 계좌이체 |
<사업 신청 및 교부금 신청> |
*월 약정급여의 90% 내 기금 지원(10% 이상 자부담 비율 준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인턴 채용 현황 및 활용 계획서 - 채용인턴 이력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 즉시) |
||||||
<집행> |
||||||
- 인턴 업무 일지 - 월별 인턴업무 결과물 (보도지면 또는 온라인뉴스제작 참여 시 썸네일, URL 포함된 결과물 등) - 급여대장(원본대조필, 날인포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날인본) |
※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에서 수급자 계좌로 직접 이체한 금액만 인정처리하며, 증빙서류는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