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4-88호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1 -
2024
202
20
2
년도
년도
년
하반기
하반기
하반
하
신규직원
신규직
신규
신
2024년도 하반기
체험 형
체험 형
체험
체
청년 인 턴
청년 인 턴
청년 인
청년
청
채 용 공고
채 용 공
채 용
채
체험 형 청년 인 턴
1 채용분야 및 내용
직군
구분
인원
업무 내용([붙임1] 참조)
청년인턴
3개월
체험형
청년인턴
일반
10명
• 기관사업 업무 보조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 등
자립준비청년
1명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용일(예정)
2024. 8. 30.(금)
근무기간
2024. 8. 30.(금) ~ 11. 29.(금), 3개월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근무지별
채용인원
일반
본원
5명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서울지원
1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518번길 25
경기지원
1
지원청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34, 803호
1
협신식품, 경기 안양시 박달로 298, 5층
전북지원
1
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길 630
부산울산
경남지원
1
해드림축산물공판장,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91
자립
준비
청년
본원
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서울지원
지원청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36, 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08호
경기지원
지원청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34, 경기캠퍼스프라자 8층 803호
강원지원
지원청사, 강원도 원주시 기업도시로 229, 더시티 3층
대전충남
지원
지원청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북로 39, 리안프라자 3층
충북지원
지원청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45
광주전남
지원
지원청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45, 진아리채비즈타워 A동 14층
전북지원
지원청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9, 오케이타워Ⅱ 8층
대구경북
지원
지원청사,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49, 3층
부산울산
경남지원
지원청사, 경남 김해시 내외로 95번길 7(내동) 1145-2, 노블레스빌딩 4층 403호
제주지원
지원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48
근무시간
전일제(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
보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
복리후생
산재·고용·의료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 1. (근무지) 면접 성적 고득점자 순 근무 희망지로 우선 배치하며, 근무지별 채용인원 미달 시(면접전형 후)
차순위자 중 입사 희망 여부에 따라 2순위, 3순위 순 희망 근무지 배치
* 입사 지원 시 지원 단위로 희망 근무지를 3순위까지 작성토록 함
2. (근무시간) 9:00~18:00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보수)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 2 -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내용
응시
자격
공통
• 임용 예정일(2024. 8. 30.)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제2조(청년의 나이)에 따른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우리원의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성별, 전공 등 제한 없음
• 임용 예정일(2024. 8. 30.)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인사규정」제22조 및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4 전형절차 개요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
3
임용적격여부 조회
합격배수 : 5배수
합격배수 : 1배수
적격자 선발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100점)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용상담 안내]
• 일시 : 연중 상시운영
• 방법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 내용 : 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전반 Q&A 답변
• 경로 : 카카오톡 실행 → 채팅 탭 내 우측 상단 말풍선 → ‘새로운 채팅 ’화면 → 우측 상단 ‘오픈 채팅’
→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정보 공유방’ 검색 후 채팅방 입장
5 전형절차 세부사항
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5배수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함
면접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100점)
선발인원
1배수
• 면접평점 60점 이상인 자
※ 동점자 처리(①~④ 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인재(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
④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임용적격
여부 조회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적‧부
• 적격자 선발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포기자 발생 시 서류전형(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 최대 5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선정
* (임용 차순위자)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차순위자 유효
기간은 최종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 3 -
□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내용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기반의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 및 조직적합도 평가
6
가점 및 우대사항
□ 서류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
회
형
평
적
인
력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이며 졸업(예정)인 자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인턴(일반) 전형 지원자에 한함
자
격
증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만점의 2%
IT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만점의 1%
직무
축산
축산기사
만점의 5%
축산산업기사
만점의 4%
축산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만점의 3%
행정
행정관리사 1급, 회계관리 1급, 경영지도사
만점의 5%
전산회계 1급, 유통관리사 1급
만점의 4%
데이터
빅데이터분석기사
만점의 4%
ADsP(빅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만점의 3%
직무경험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 입상자
※ 2019년 대학생 가치드림 프로그램 입상자 포함
※ 2023년 대학생 축산유통 경진대회 입상자 포함
대상
만점의 3%
최우수 이하
만점의 1%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
※ 2020년도 이후 입상자 및 수료자 대상
입상자
만점의 3%
수료자
만점의 1%
□ 면접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
만점의 3%
- 4 -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우대
7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공고) 6. 27.(목) ~ 7. 12.(금) 18시까지
(접수) 7. 4.(목) ~ 7. 12.(금) 18시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7. 19.(금)
•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증빙서류 제출
7. 19.(금) ~ 7. 23.(화), 18시까지
-
면접 대상자 발표
7. 31.(수)
•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접
8. 5.(월)
• 면접장소 :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8. 9.(금)
•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신체검사
및 기초서류제출
8. 9.(금) ~ 8. 16.(금), 18시까지
• 신체검사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며 서류는 이메일 제출
임용
8. 30.(금)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방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장소 및 채용방식은 기관 사정 및 국가적 상황,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우
대
①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자 우대
(순서 : ①~④)
②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지역
인재
이전지역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
‧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이전지역,
비수도권 순)
비수도권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지방(비수도권)
대학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재학·휴학한 자
④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가점 부여 상세 기준>
1.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은 대상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붙임3] 참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함
3. IT 및 직무 자격 가점은 각각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하며, 자격사항 가점 총점은 만점의 10%
4. 직무경험 가점은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 5 -
8
제출서류 안내
전형단계
대상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용도
비고
서류전형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류심사용
• [붙임4,5,6] 작성 후
채용 메일 제출
증빙
서류제출
필수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시군구 민원센터 또는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분
• 응시자격 확인용
*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전형 지원자에 한함
• 서류제출 기간 내
채용 메일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우리원 직무경험 가점
대상자는 기관 내
데이터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중증은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 장애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저소득층 대상자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대상자
• 이전지역 소재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이전지역 인재 대상자
• 비수도권 소재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예정)중퇴·제적·재학·휴학 증명서)
• 비수도권 인재 대상자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시군구 민원센터 또는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분
•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경력사항 입력자
• 자격증 취득 증명서(사본 등)
• 자격증 입력자
결격사유
조회
군경력자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확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비위면직자 조회
• 기본증명서(상세)
• 결격사유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제출서류는 공고일(’24.6.27.) 이후 발급분만 인정. 단, 발급일이 무관한 서류는 제외
※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및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제출서류 내 원본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 확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예: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평가위원 미제공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23.5월) >
m
제출서류 요구 : 지원자의 증빙자료는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6 -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정부
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2.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제출
* (방문발급)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온라인발급) 장애인직업능력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3.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공고일(’24.6.27. 포함) 기준
3개월 이전이어야 함
□ 제출 방법
m
(제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 이메일 : recruit@ekape.or.kr
m
(제출방법) 입사지원서(홍길동),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홍길동)과 같이 서류명(이름)으로 저장하여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입사지원 서류
[붙임4] • 입사지원서
7.4.~7.12. 18시까지
(공고 접수 마감까지)
[붙임5] • 자기소개서
[붙임6]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증빙서류(진위 확인용)
• 경력증명서,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등(해당자) 7.19.~7.23. 18시까지
기초서류(결격사유 조회용) • 주민등록등본 등 3종(필수) 및 주민등록초본(해당자)
8.9.~8.16. 18시까지
- 7 -
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안내
q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상 성별, 군대경력,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상 성명, 성별, 군대경력,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관명
(우리원 포함)·업체명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사항 >
m
블라인드 위반
-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편견요소]) 확인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성명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
성별
성별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 00여대를 졸업하고 /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 /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 / 장남으로 태어나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군대 경력
군대 경력으로 성별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00병 경험을 통해 / 군수병‧전경‧행정병‧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출신 지역
지원자 본인 또는 가족의 출신지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 대구에서 태어나 /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출신 학교
출신 학교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00대학교 장학금 수상 / 00대학교 회장 / 00대학교 조교 / 00대학교 LINC 사업단 / 00
대학교 학생연구원 / 재학시절 00대 총장상을 수상 / ‘SNU 발표와 토론’ 수업을 수강
가족관계
(학력·직업·재산)
가족관계가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 축평원에서 일하는 친언니를 보며
연령
연령이 유추 또는 확인되는 경우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 / 2019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관명 및
업체명
출신 기관명 및 업체명이 유추 또는 확인이 되는 경우
(예시) 축평원에서 인턴을 하며 / 농식품부에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며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00대학교
에서 기계 관련 전공을 통하여 / 00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 현 주소 및 메일 주소 작성 시 학교명 및 직장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m
불성실 기재
- 의미없는 문자의 나열, 동일 내용 문구 반복, 기관 명칭 오기입(타 기관 지원), 평가항목 중 공란 또는
작성 분량의 50자 미만 작성 확인
< 블라인드 위반사항 확인 결과 및 처리 방안 >
기재 위치
구분
확인 결과
처리 방안
입사지원서
성별
‘블라인드 위반’
부적격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학력·직업·재산)
연령
자기소개서
성명
‘블라인드 위반’
해당 단어당 5점 감점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학력·직업·재산)
연령
기관명(우리원 포함) 및 업체명
- 8 -
10 채용비리 구제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q
피해자 구제방법
m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m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
순번에 따라 구제
q
이의신청
m 접수기간
- (서류) ’24. 7. 19.(금) ~ 7. 23.(화), 5일간
- (면접) ’24. 8. 9.(금) ~ 8. 26.(월), 18일간
m
접수방법 : 이의신청 양식[붙임9]을 작성 후 메일(recruit@ekape.or.kr)로 신청
m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후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m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m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m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1 채용서류의 반환
q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m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m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10]를 작성하여 메일(recruit@ekape.or.kr)로 신청
*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 송부
m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m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9 -
12 기타
q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q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
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q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탈락 처리
q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규정」제22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2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
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q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q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q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20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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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무기술서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분야
사무보조
분류체계
대분류
경영ㆍ회계ㆍ사무
중분류
02. 총무ㆍ인사
소분류
03. 일반사무
세분류
02. 사무행정
기관주요사업
○ 축산물품질평가,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공정평가, 조사·연구,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지원, 축산컨설팅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기타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핵심책무
○ (사무행정) 01. 문서작성, 02. 문서관리, 03. 자료관리, 04. 회의 운영·지원, 05.
사무행정 업무관리 등 보조
직무수행내용
○ 조직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관리 및 작성, 데
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 보조
○ 관련자료수집, 회의자료 인쇄·편철·파쇄 관리 및 회의실 관리 보조
전형방법
○ 서류접수 → 면접전형 → 임용
일반요건
연령
임용 예정일(2024. 8. 30.) 기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청년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문서양식과 유형, 증명서 발급절차, 자료정리 분류, 문서관리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메뉴얼, 회의실 배치도,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구, 사무기기
운영 매뉴얼, 비품, 소모품의 종류, 비치된 물품의 종류 등
필요기술
○ 의사표현 능력, 자료검색능력, 문서편집능력, 문서편철능력, 문서폐기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회의 안내 능력,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활용 능력, 사무기기 활용 능력, 사무물품 재물조사 능력, 사무물품 배치능력
직무수행태도
○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태도, 문제해결 의지, 성실성, 꼼꼼함, 업무규정 준수,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업무협조 노력, 부서(팀)원과의 팀워크 지향
필요자격
○ 해당사항 없음
직업기초능력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홈페이지→NCSㆍ학습모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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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
을 제한받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
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채용 업무지침」 제13조(신체검사) ① 원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
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 중 색각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채
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
③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
치 않은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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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우대사항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
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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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m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대학(전문대학 포함)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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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 동국대 경주캠, 상명대 천안캠, 연세대 원주캠, 홍익대 세종캠, 고려대 세종캠, 건국대 글로컬캠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ㆍ
경기ㆍ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
비를 부담하므로 소새지에 관계없이 제외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학교 및 국내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m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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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
지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 발췌)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m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범위
- 해당 이전지역(대전·충북·충남·세종)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
지역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m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
- 해당 이전지역(대전·충북·충남·세종)에 소재한 학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
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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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지역
외의 지역대학
(2) 외국학교 및 국내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
비를 부담하므로 소새지에 관계없이 제외
8.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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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
에서 퇴소한 자로 시군구 민원센터 또는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
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
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
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
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
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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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입사지원서
※ 채용분야별 편집하여 전자 입사지원서 구성 예정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사항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재 금지
※ 지원서 서식(돋움체 10pt, 줄간격 160%)은 변경하지 마시고, 장평/자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 작성할 사항이 많은 경우 항목별 행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입하세요.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주십시오.
지원분야
(택일)
청년인턴(일반) /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근무지
청년인턴(일반)
본원
/ 서울지원_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
…
1 순위
본원
2 순위
3 순위
청년인턴
(자립준비청년)
본원 / 서울지원_지원청사 / …
1 순위
본원
2 순위
3 순위
성명
(한글)
출생월일
0000(예시: 0405)
현주소
핸드폰번호
000-0000-0000
이메일
비상연락처
000-0000-0000
응시자격 확인
공통
□ 만 15 세 이상 ~ 34 세 이하의 청년
청년인턴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우대
사항
사회
형평
□ 취업지원대상자(10%) □ 취업지원대상자(5%) □ 장애(중증) □ 장애(경증)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이전지역인재 □ 비수도권인재 □ 경력단절 여성 □ 자립준비청년
직무
자격
□ 한국사 1 급 □ 정보처리기사 □ 컴활 1 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 컴활 2 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축산기사 □ 축산산업기사 □ 축산기능사 □ 식육처리기능사 □ 행정관리사 1 급 □ 회계관리 1 급
□ 경영지도사 □ 전산회계 1 급 □ 유통관리사 1 급 □ 빅데이터분석기사 □ ADsP(빅데이터분석준전문가)
직무
경험
□ 축산물품질평가대회 대상 □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최우수 이하
□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 입상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 수료자
※ (근무지) 근무지 목록 중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근무지를 작성
※ (우대사항)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 항목 체크 시 증빙서류 필수로 제출해야 함
2. 자격 사항(선택사항/ 기재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상단의 직무자격 가점 체크 항목에 대해서 기입 필수])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0000-00-00
3. 경력사항(선택사항 / 기재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합니다.
* 관련 분야 경력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진위 확인을 위해 기관명, 근무부서 등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기관명
근무부서
직위/역할
담당업무
근무기간
0000-00-00 ~ 0000-00-00
4. 직무관련 기타 활동(선택사항)
* 직무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
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
입해 주십시오.
소속 조직
주요 역할
활동 주요 내용
활동기간
0000-00-00 ~ 0000-00-00
- 19 -
[붙임5]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군대 경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연령, 기관명(우리원 포함)·업체명
기재 금지
1.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0자 내외)
* 다른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
2.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3. [대인관계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500자 내외)
4. [조직이해능력] 우리 기관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5. [직업윤리]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500자 내외)
6. [경험 혹은 경력사항] (2,000자 내외)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결과 등 작성
※ 채용분야별 편집하여 전자 자기소개서 구성 예정
- 20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경력, 이수한 교과과정,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보훈 및 장애 관련 정보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증명서
생성(발급)기관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진위여부 확인 소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21 -
[붙임7] 서류 심사표
서류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입사지원서 심사
적격
부적격
사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적격
부적격
(불성실 기재)
사유
자
기
소
개
서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일
반
문
항
자기개발 ❍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문제해결
❍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구체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대인관계
❍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생각) 또는 행동증거
표출의 구체성
/ 12점
조직이해
❍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2점
직업윤리
❍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의 이해정도 및 본인의 가치관과 결부한
효과적인 표현여부
/ 12점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역량의 정도, 지원한 직무와 연관하여 본인의 경험과 경력 효과적
인 기술여부
/ 40점
우대가점
❍ 사회형평적인력 가점
/ 5~10점
❍ 기타 가점
/ 15점 이내
평가점수 합계
/ 125점
구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일반문항
12점
10점 이상
7~9점
4~6점
2~3점
2점 미만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40점
32점 이상
23~31점
14~22점
5~13점
5점 미만
※ 평가점수기준표
- 22 -
[붙임8] 면접시험 평가표
면접시험 평가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용모ㆍ품행 및 성실성
❍ 복장(머리, 옷매무새 등)은 단정한가?
❍ 응답자세, 시선, 예의범절은 바른가?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 상호존중과 배려에 관한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침착성과 적극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의사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가?
❍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가?
❍ 주관이 뚜렷한가?
/ 15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 지원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교양 및 상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 가치관이 우리기관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 우리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가?
/ 20점
인성 및 적성
❍ 인성 및 적성의 적절성은?
/ 20점
우대가점
❍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
/ 3~10점
평가점수 합계
/ 110점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20점)
18점 이상
16∼17점
14∼15점
12∼13점
12점 미만
배점(15점)
14점 이상
12~13점
10~11점
9점
9점 미만
- 23 -
[붙임9]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수 험 번 호
성
명
지 원 분 야
생 년 월 일
이 메 일
연 락 처
이의
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는 모두 기재바랍니다.
-
채용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랍니다.
-
기타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금번 채용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24 -
[붙임10]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
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
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
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