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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대학
ㅇ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1)에 신
·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2).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1)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제외)를 취득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2) 신청 기간 및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증빙서류로 심사 진행
ㅇ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심사개시일*은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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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군 복무기간도 포함 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재직 인정 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 해당 기업
ㅇ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ㅇ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인정기업에서 제외
ㅇ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기업정보 판단을 원칙으로 함
※ 대상기업 여부는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NICE D&B, NICE 신용평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
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재직 인정 제외 기업】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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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한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 2021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2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ㅇ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ㅇ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제한 (붙임 3. 재직의무 이행제외 업종 참조)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
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신청자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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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
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신규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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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계속장학생)】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사업시행
대학 권한신청
학생 신청
재단→대학
▶
대학→ 대학 or 재단
▶
학생→재단
전자공문 등
학자금지원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1. 대학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 내 관리자 또는 재단에게 권한신청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접속 후 교육부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② 관리자 포탈 접속 ⇒ ③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 ④ 소속대학
대학관리자가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도 확인 가능
[대학/기관 학자급 지원시스템 권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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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ㅇ (인증서 발급)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
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선택
-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신청
정보 확인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야 함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장학금 신청 시 증빙 서류]
고등학교 졸업유형
ㅇ
(직업계고) 졸업증명서
ㅇ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산 여부
ㅇ
(35세 이상)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ㅇ
졸업증명서 등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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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자 정보제공 (대학)
대학은 장학생 선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재단으로 제공
학사·수납
입학정보 입력
장학생
심사진행 정보 확인
재단 심사
대학
▶
대학
▶
대학→재단
관리자 포탈
관리자포털
관리자 포탈
1
. 학사·입학정보 등록
□ 정보제공
ㅇ (제공대상) 대학은 반드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계속장학생
포함)
전원에 대하여 정보 제공
ㅇ (제공방법) 관리자 포탈에서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
ㅇ (제공시기) 매 학기 대학심사 전 제공 필요 (상세일정 별도 공지)
ㅇ (제공내용) 학사, 성적, 입학정보*, 군 관련학과 군인여부 제공
* 기 학사 보유(전적대학 졸업) 여부, 산업체 위탁·계약학과 여부 입력 (계속장학생의
경우, 입학 정보 입력 불필요)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에 해당
- 정규학기: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
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등록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인 경우 “재학(초과학기)”로 등록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
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7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8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학사 및 입학유형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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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성적산출여부N)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
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성적유형 '고교내신', 성적유형통과여부 'y'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
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대학 추천(심사)기한 내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성적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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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납정보 등록
□ 대학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
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적, 성적,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등
*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
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대학 계좌 등록
ㅇ (계좌개설)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
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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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규 장학생 심사
대학심사
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최종 재단심사
대학→재단
▶
학생↔재단
▶
재단→대학·학생
관리자 포탈
재단 홈페이지
재단홈페이지
1. 대학심사
□ 심사방법 및 요건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 된 소속대학 신청자 심사정보를 기준
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업정보, 재직정보, 직업계고 졸업 및 일반계 위탁과정 수료 여부,
청년여부, 지원횟수는 재단이 제공
- 학사, 수납 정보 외 입학정보 등을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소속대학 신청자 심사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심사항목
심사요건
학적
해당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1)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최종학력2)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하나,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상기사항이 증빙되어야 함)
최대 수혜횟수3)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학생별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장학생 선발 전 재직기간4)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군복무 기간 포함, 단 산업체 경력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현 재직요건5)
현재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6) 중인 자
1)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DB, 학점은행제 연계정보 및 대학이 등록한 입학정보 기준
3) 학년제별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학제별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4) 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무관, 군복무기간도 포함하나 재직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5) 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반기 시작일이 토요일, 일
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을 기준으로 현 재직기업 규모 충족 여부 판단 가능
6)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항목별 심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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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요건 재확인 절차
ㅇ (재확인 대상) 대학심사 시 반영 된 장학생 선발 및 선발배점 요건
중 재단이 재확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요건
ㅇ (요청 기간) 대학 심사결과 공지(홈페이지, LMS발송 등)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
* 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요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만료)
ㅇ (요청 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결과 안내) 재단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확인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LMS 등을 통해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3. 최종 재단심사
□ 선발 대상자 확정
ㅇ 대학심사와 학생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된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대상자 확정
재확인 항목
상세 사유
선발자격
요건
재직인정 기업
·심사결과 인정된 기업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업유형, 기업규모, 업종
재직기간
·고용보험이력에 미 포함 된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 경력 인정 기간 산정이 누락된 경우
최종학력
· 최종학력 심사결과(대졸)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최종학력(고졸) 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신·편입
선발배점
요건
병역여부(청년여부)
병무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군 경력이 있는 경우
출산여부(청년여부)
출산 자녀 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신고교
출신 고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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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심사는 대학심사 시 포함된 기본 심사항목에 신청자 국적,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을 추가하여 심사 진행
- (기본 심사항목) 대학 심사 시 포함된 심사항목* 중 학생 이의신청
으로 심사정보가 변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진행
* 학적, 성적, 최종학력, 재직기간, 현 재직 요건, 최대 수혜횟수
-(추가 심사항목) 신청자 국적,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중복지원 여부
심사항목
심사 기준
신청자 국적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아닐 경우 심사탈락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재단이 정한 가입기간 내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보류됨
(단, 선발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는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
중복지원 여부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보류 됨
□ 장학생 최종 선발
ㅇ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25점)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5점)
6년 이상 : 5점 / 5년 이상 : 4점 /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 2년 이상 : 1점 /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시 순위 산정 기준 등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①단계: 연령→재직기관→출신고교→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
- ②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③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출신고교
확인
- 생년월일 및 학교명, 학과명, 이수교과명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 졸업증명서만으로 직업계고 졸업증빙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를 추가 확인
- 직업전문교육과정 위탁여부확인을 위해 일반계고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확인
ㅇ 선발대상자 장학금 지원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발순위와 관계없이 선발대상자 전원 선발
- 13 -
Ⅴ 계속 장학생 심사
선발대상자 선정
장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대학 심사(추천)
최종 재단심사
재단
▶
학생↔재단
▶
대학→재단
▶ 재단→대학·학생
선진화 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시스템
1. 선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정보 제공
ㅇ (선정방법)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는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함
【 장학생 자격 상실기준】
구분
자격 상실 기준
학적
휴학
휴학학기가 6개 학기를 초과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자퇴·제적·졸업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자격 상실
현 재직요건
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 또는 미확인된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최대 수혜횟수
학년제별 최대 수혜횟수 초과 시 장학생 자격 상실
ㅇ (심사정보 제공) 현 재직요건 및 기존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여부 심사를 위한 기업정보 및 재직 정보 제공
2. 장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 재확인 대상 및 절차
ㅇ (재확인 대상) 현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행 관련 심사정보
- 장학생은 현 재직기업의 유형, 규모, 업종 또는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
재확인 항목
상세 사유
현 재직기업 정보
재직여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현 재직기업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업유형, 기업규모, 업종
의무재직 인정 일수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14 -
ㅇ (요청 기간) 대학 심사결과 공지(홈페이지, LMS발송 등)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
* 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요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만료)
ㅇ (요청 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결과 안내) 재단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확인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LMS 등을 통해 안내
* 상세 심사 방안 및 제출서류는 「붙임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3. 대학심사(추천)
□ 심사방법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계속장학생 선발 대상자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업정보, 재직정보, 의무재직 이행여부, 수혜횟수는 재단이 제공
- 학사, 수납 정보를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계속장학생 선발 대상자 심사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 심사결과 재단 제출
ㅇ 심사결과 계속장학생 심사 명단에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심사결과 재단 제출
[장학생 심사(추천) 및 결과 제출방법]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추천 및 제출
- 15 -
□ 심사항목 및 기준
ㅇ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재단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재직 이행여부 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학적
계속장학생 선발 학기 재학생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최대 수혜횟수1)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학생별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현 재직기업2)
최초 선발 당시
재직기업이
변경 된 경우
신규장학생 선발 당시 재직기업과 동일한 기업유형의
기업에 재직하여야 하며 기업조건이 변경된 경우
심사 탈락
최초선발 당시
→
계속장학생 심사 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비영리기관
선발 당시
재직기업과
동일한 경우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
이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
되더라도 심사 통과
* 최초 선발 유형으로 계속 지원,
요건재확인(이의신청)을 통해 동일성 심사 필요
의무재직 이행
기존 수혜학기 의무재직을 이행 기한 내 완료한 자
*
수혜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 기한은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일
(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로 부터 1년
*
단, 의무재직 미완료 자가 장학생 이의신청 기간 내 미 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선발 가능
1) 학년제별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학제별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2) 반기 시작일(1학기 1월1일, 2학기 7월1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반기 시작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을 기준으로 현 재직기업 규모 충족 여부 판단 가능
- 16 -
4. 최종 재단심사
□ 재단심사
ㅇ 재단은 대학심사 시 포함된 기본 심사항목에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을 추가하여 최종 심사 진행
- (기본 심사항목) 대학 심사 시 포함된 심사항목* 최종심사
* 학적, 성적, 현 재직 요건, 의무재직 이행 여부, 최대 수혜횟수
- (추가 심사항목)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중복지원 여부 심사
심사항목
심사 기준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재단이 정한 가입기간 내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보류됨
(단, 선발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는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
중복지원 여부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보류 됨
Ⅵ 장학금 지원
1. 지원금액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ㅇ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ㅇ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의 50%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지원방식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우선지원
ㅇ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과 동시 선발된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
- 17 -
□ 선발 유형별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신규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가능
※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된 경우 장학금 지급
ㅇ (계속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라 정해진 장학금 전액지원 원칙
※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된 경우 장학금 지급
- 대학과 기관 관 협약으로 운영 중인 계약학과1) 및 산업체 위탁
학과2)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적용 예외 인정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설된 학과
2)「고등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과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산정된 금액 내
에서는 차액지급이 불가하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잔여 등록금 범위(50%) 내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장학금 지원 순위
ㅇ 계속장학생 우선 지원
- 연간 사업 예산에서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 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 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이연 불가 및 전액반환 원칙
ㅇ 장학금 수혜 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이
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부분 반환 불가)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ㅇ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18 -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
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
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3. 대학별 장학금 지급
□ 대학지급
ㅇ (지급실행)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재단 내 대출상환 제외) 장학금 지급
□ 학생지급
ㅇ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 원+장학금 300만 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없는 경우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재단→대학→학생)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19 -
ㅇ (우선감면자) 장학금액을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처리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범위 중복지원 해소 후 지급 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선감면을 권장
□ 유의사항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를
확인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학기 내 조치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을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
하여 지급 보류된 자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 (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 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⑦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자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 20 -
Ⅶ 사후관리
1. 학적 관리
□ (참여학생) 학적변동 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 (소속대학) 소속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 확인 시 관리자포털
시스템에 즉시 반영 후 재단 통지
ㅇ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및
의무재직 이행의무 등을 장학생에게 대해 안내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
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가능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의의
ㅇ 장학생 선발 요건 미충족 등으로 계속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재직요건, 의무재직, 성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휴학 3년 (6개 학기 초과자)을 초과한 경우
④ 장학생 본인 포기(장학금 포기 확인서[붙임7] 대학 또는 재단 제출)한 경우
⑤ 제적․자퇴․졸업한 경우
⑥ 장학금 수혜 후 전액반환하여, 수혜잔액이 0원인 경우
구분
제적·자퇴
휴학
자격상실
기준
ㅇ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ㅇ
장학생 선발 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개 학기) 까지 휴학 가능
ㅇ
누적 휴학기간이 3년(6개 학기) 초과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
ㅇ
수혜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전액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 미포함
- 21 -
□ 자격상실 효과
ㅇ 자격 상실 이후에는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ㅇ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반환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 이행분에 대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의 경우는 재단과 반환약정
체결 후 가상 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ㅇ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자는 기 수혜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경우,
1회 한하여 신규장학생 추가 선발 가능
3. 의무재직 관리
□ 의무재직 개요
ㅇ (의무재직 정의)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ㅇ (의무재직 대상자) 장학금 최종 수혜학기가 1개 이상인 자
ㅇ (의무재직 기간) 수혜학기 당 4개월 (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ㅇ (의무재직 이행 기한) 장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여야 함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월1일
심사년도 12월31일
2학기
심사년도 7월1일
차년도 6월30일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근무일 전체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 전체
- 22 -
ㅇ (재직기간 산정)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선발당시 재직기업* 또는 기업구분이 동일한(기업규모 축소 포함)
기업에서 재직한 근무일수를 반영
* 선발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중소기업->대기업) 되더라도 선발 당시 기업 유형으로 심사 통과(중소기업으로 인정)
- 2개 학기 이상 의무재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의무재직 이행일
수는 과거 학기 불이행 분부터 우선 산입
□ 이행여부 확인 방법
ㅇ (1단계) 의무재직 대상자의 고용정보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ㅇ (2단계) 1단계 미 확인자에 대한 의무재직 재확인 심사 진행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 증빙 제출
-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이행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
* 붙임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의무재직 불이행
ㅇ (불이행 판단)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ㅇ (불이행에 따른 제한)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 상실
- 불이행 즉시 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
하는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의무재직 이행 예시】
의무재직
기간
2022년도
2023년도
의무재직과
장학생 선발
22-1학기 수혜자의무재직 기간
22-2학기 수혜자 의무재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1학기 22-2학기
예시 1
의
무
재
직
의
무
재
직
선발
선발
예시 2
의
무
재 직
의
무
재
직
선발
선발
예시 3
의
무
재
직
의
무
재
직
선발
탈락
- 23 -
□ 반환 유예
ㅇ 의무재직 불이행 자에게 일정기간 장학금 반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며, 유예기간 내 의무재직 이행 완료 시 장학금 반환 불요
ㅇ 유예기간은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재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만
료시점 기준으로 장학금 반환절차 진행
4. 대학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대학 현장방문(시범운영)을 통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
ㅇ (장학생 선발 점검) 장학생 선발, 학적변동관리 등의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
ㅇ (장학금 지급 상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
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
(수혜장학 상품명) 등
ㅇ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 24 -
Ⅷ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2.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 및 금액
ㅇ (학적변동) 장학생이 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ㅇ (장학생 오선발 등) 심사정보 오입력 또는 허위입력으로 장학생이
오 선발 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교육지원대상자*를 동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대학 의무부담 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 반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기타) 학사운영 부실 등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청구가 있거나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금액 전액 반환
□ 반환기한
ㅇ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포기 확인서 제출 등 반환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소속학교는 자퇴 및 제적 승인 전 해당 학생의 장학 내역을 확인하여 장학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
□ 반환방법
ㅇ (학생)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시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반환사유발생
반환청구
반환약정
환수대상자 지정
환수조치
학적변동 등
▶
(학적변동 등)
· 대학→학생
▶
· 반환약정 체결
· 학생→재단
▶
반환약정 위반자(미약정자)
· 환수대상자 지정
재단→학생
▶
보증보험 청구
· 민사소송 진행
재단
→보험사,학생
의무재직
불이행
(의무재직 불이행)
· 재단→학생
- 25 -
ㅇ (대학) 재단으로 학생의 학적변동 및 포기 확인서 등의 변동사항을 통보
하고(전자공문), 관리자포탈을 통해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관리자포털 내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개별·일괄 반환
ㅇ (대출 상환된 장학금의 반환) 동 장학금으로 재단 내 대출 상환
처리된 학생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학) 대상자 및 상환취소사유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단)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계좌로 입금처리
-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학생동의 필요
· 학적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취소 가능
· 과거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
◆ 농어촌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사항】
□ 반환취소 대상 및 방법
ㅇ (반환취소 대상)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 건
ㅇ (반환취소 방법) 대학은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으로 요청(전자공문)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첨부 필수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
반환청구 및 약정 체결
ㅇ
반환 사유 발생 후 일정기간 동안 장학금 반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에게 반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반환 청구
-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청구
- (장학생→재단) 장학생은 반환청구서에서 정한 반환기한 내에 반환약정 체결
- 26 -
3.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반환의무자
ㅇ 반환 유예 기간 만료 시(반환의무 발생일) 까지 의무재직을 완료
하지 못한 자
□ 반환금액
ㅇ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
이행 학기별로 반환금액 산정
반환금액 =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재직일 수/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 반환청구
ㅇ 반환사유 발생 후 일정 기한1) 내 반환사유가 해소2)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3)에게 반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반환 청구
1) 반환 유예기간: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2) 의무재직 완료 또는 반환금 완납
3) 장학금 수혜학기가 2개 이상인 장학생의 경우 최종 수혜학기 반환의무 발생일
기준으로 반환 청구 진행 (반환의무 발생 판단은 학기별로 진행하되 반환청구절차
는 학기별이 아닌 개인별로 통합 관리)
-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청구
- (장학생→대학/재단) 장학생은 반환청구서에서 정한 반환기한 내에
장학금 반환
4.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ㅇ (환수대상자 지정)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반환 약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ㅇ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금(지연배상금 포함), 환수
기한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27 -
□ 환수절차 진행
ㅇ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ㅇ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18~19년 1학기 선발자)된 경우
【보증보험제도】
•(개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미
반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제도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
(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 에게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향후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1.12.7.시행) 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5.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면제사유
ㅇ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환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28 -
Ⅸ 기타 안내사항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정보입력, 심사, 장학금 지급, 학적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
부서 간(장학-입학 등)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
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신청정보 입력, 학적관리, 의무재직 이행 등
② 수혜학기에 재학생 신분 유지 및 해당하는 재직의무기간 이행
③ 학적변동·의무재직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반환·환수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⑤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 사유는 본인에게 있음(문자수신 비동의 포함)
- 29 -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으
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혜
한 학기에 대해 의무재직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혜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 부터 1년) 내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심사기준일: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3. 본인은 재단이 정하는 기간(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 부터 3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 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심사기준일: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 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장학금 지급액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
하여 재단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 기간 임.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장학생별 기간·보증한도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증보험(이행(신용)보험) 정보제공동의 진행
- (보험료납부) 매학기 보험료는 재단이 납부함
- (의무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최고 통지 시
정한 기한 내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미 반환 장
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지급 함
- (보증보험사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사가 장학생 대신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지연배
상금등 기타 비용을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재단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5.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해당학기 최종 수혜금액이“0”원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졸업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재직 유지,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8. 장학생 선발 및 의무재직 이행 심사 시 기업유형 판단은 기업 신용조회 회사에서 수신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됨에 동의합니다.
- 30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수혜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재직을 이행
하겠습니다.
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재직이행 기한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장학생에게 있습니다.
7. 장학금 수혜 이후에도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
지겠습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등) ①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
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② 장학금 지급 방식은 등록금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생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선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 대학을 통해 학생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③ 장학금산정에 필요한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상 등록금(필수경비)으로 산정합니다.
제2조의1 (장학금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에 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장학생 선발 제외 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예) 2021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2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2.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사업 장학생과 해당 사업의 반환·환수 진행 중인 자는 지원 제외
9. 본인은 장학금 선발 및 의무재직 관리 등에 있어서 재단이 고용보험정보(한국고용정보원,근로
복지공단), 병역정보(병무청), 학점인정제(국가평생교육원) 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
하고, 해당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주민등록정보 등)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9. 본인은 학기별 장학생 선발 심사(재직여부, 재직기간, 대상기업 심사 등)에 이의가 있을 경
우, 재단이 정하는 이의신청(재확인 요청)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요
청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본인은 연락처,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문자수신 비동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31 -
제3조 (중복지원 방지) ①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
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
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
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
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
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제4조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장학금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120일)’로 함
2.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3.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장학금 중 의무재직 불이행분 반환
제5조 (의무재직 이행) ①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
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전체근무일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전체근무일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
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
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
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32 -
제6조 (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제11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
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이행기간(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 부터 1년) 내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심사기준일: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4.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오 선발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5.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또는 의무재직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재직 인정 제외 기업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내용 발견시에도 장학금 전액 반환
7.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제7조 (반환 유예) ① 제6조 제1호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재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까지 반환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의무재직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반환 유예가 시작되며, 반환유예기간 내에 미이행한 의무재직을
이행 완료해여야 한다. 반환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재직 미이행분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장학금
환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제8조 (반환 의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을 통보 받은 경우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환 하겠습니다.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9조 (반환 시점) 제6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
은 날의 다음날 임을 인지합니다.
1. 제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을 인지합니다.
제10조 (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장학금 반환사유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됩니다.
1. 제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의무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산정
반환 금액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잔여의무재직일 수
2. 제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학기의 장학금 전액
② 분할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반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반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1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6조에 따른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
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33 -
제12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반환이 감면 될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별표4의2’중증난치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반환금액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3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4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제15조 (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
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34 -
붙임 2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금융 및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35 -
붙임 3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 요건재확인 원칙
ㅇ (서류인정의 원칙)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ㅇ (적극 심사의 원칙)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이외에 재단이 자체적
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하며, 불합격자가
요건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단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건재확인 기간에 재심사 가능
□ 요건 재확인 인정서류 및 처리 기준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기준
재직기업
규모
■ 인정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 처리 기준
- 사업자규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영세한 개인사업자
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
- 한국기업데이터(주) 회신 상태값이 “판단제외”인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
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기업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여(영업수익
과 영업외수익 합산 금액 등)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
인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판단. 단, 취업제한사업
자 여부,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등 검토 필요
- 요건 재확인 대상 비영리법인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지한
사회적기업인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기업성이 인정되어 중소기업
으로 인정
- 취업제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서
불인정
- 선발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
인등록, 법인 인수합병 등)이 인정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용승
계확인서 등을 통해 심사
현 재직
■ 인정서류
- 36 -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기준
여부
[개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심사기준일 당시 재직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④ 서류 중 택1 가능
■ 처리 기준
ㅇ
개인사업자 대표
- 심사기준일 이후(심사기준일 포함) 발급 된 사업자등록증(증명원)제출
시 재직 인정 확인. 단,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심사일 기준 휴
폐업 사실 또는 심사기준일 당시 본인이 대표자가 아닌 것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자격 상실 조치
ㅇ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 심사 기준일 당시 재직 사실이 재직증명서로 확인된 경우 재직 인정
-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보험가입기간* 내 심사기준일이 포함될 경
우 재직 인정
* 자격 취득일부터자격 상실일(상실이 없는 경우 발급일)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등을 통해 심사 기준일 당시 일용직
근로가 확인된 경우 재직 인정
재직기간
재직기간
■ 인정서류
[개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폐업사실 증명원
③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해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발급사유에 정정신고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필증 등)
※ ①∼②중 택1, ③의 경우 필요시 제출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심사기준일 까지 재직기간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 기준
ㅇ
개인사업자 대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부터 발급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
정. 단 발급일자가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
직기간으로 인정
- 폐업증명원에 기재된 설립일자부터 폐업일까지를 재직 기간으로 인
정. 단 폐업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
- 37 -
* ‘지원금액≤사업비’인 경우, 심사 통과자는 선발배점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전원 지원 가능하
므로 선발배점과 관련된 요건은 요건재확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인정 서류 외 서류의 인정여부 및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르며, 허위서류 제출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기준
기간으로 인정
- 단, 설립일 이후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해 대표자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상기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해 추후 대표자
변경이 확인될 경우 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조치
ㅇ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재직기간을 인정. 단, 재직기간 종료일(재직 중
인 경우 발급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
직기간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한 재직기간 인정이 되지 않으나,
법인대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한 재직기간 인정 가능
-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보험가입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단,
가입기간 종료일(재직 중인 경우 발급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일(상실이 없는 경우 발급일)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하나의 재직경력만 인정
최종학력
■ 제출서류
① 대학졸업증명서
■ 처리기준
- 전문학사 취득* 전 2년 재직기간이 확인되고, 현재 전공심화 또는 4년제
과정에 신· 편입한 경우 선발 자격 인정
* 학생이 제출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상 학위취득일 기준
청년여부
(병역여부)
■ 제출서류
①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학생 중 군필 여부가 누락된 경우)
■ 처리기준
- 군필이 확인될 경우 만39세 까지 청년으로 인정
청년여부
(출산여부)
■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기준
-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녀 수 만큼 만 나이에서 차감
출신고교
■
제출서류
-
(직업계고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위탁과정 수료증
■
처리기준
-
(직업계고 졸업자)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상 직업계고 학과명이 확인 될
경우 인정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본인의 수료증임이 확인될 경우 인정
- 38 -
붙임 4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39 -
붙임 5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40 -
붙임 6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기
업
사
업
요
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
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
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
모
요
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
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
립
성
요
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
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
예
기
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
기
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
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 41 -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견
기
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
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
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
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
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42 -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
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
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8. 광업
B
32. 운수 및 창고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3. 정보통신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5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43. 임대업
N7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4.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 43 -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0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5
31.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44 -
붙임 7
장학금 포기 확인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최초
선발학기
년
학기
총 수혜
횟수
학생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학과
건축학과
성명
홍길동
수혜금액
3,200,000
또는 해당없음
학년
4학년
학번
123456
연락처
000-0000-0000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포 기 사 유(필수기재
사항)](으)로 인하여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에 따라, 포기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하며
포기 이전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의무재직 이행 또는
장학금 반환을 완료하겠습니다.
※ 계속장학생의 경우, 포기확인서 제출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추
후 수혜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가능. 단, 기 수혜학기
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요건 재확인 기간 내에
수혜 장학금(의무재직 미이행분)을 반환(이행)할 경우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가능
※ 포기 학기에 대해 수혜받은 장학금은 당해 학기 이내 반환 처리 완료 필요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45 -
붙임 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
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법
’)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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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신
용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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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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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
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
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
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
영 지원
- 46 -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
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
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
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
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과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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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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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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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47 -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
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
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
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
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
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
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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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
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
출계약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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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
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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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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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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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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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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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
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 48 -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
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
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
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
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
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
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
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
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
- 49 -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
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
(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
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
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
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
공기관 등)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50 -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다
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
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
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
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
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
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
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
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
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
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
- 51 -
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
용)정보
보유·이
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
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
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
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
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
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
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
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
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
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
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
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
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52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
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
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
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
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
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
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
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
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
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
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
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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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
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
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
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동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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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
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
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
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
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
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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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
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
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
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
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
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