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2022년 신규입주생 모집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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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경기 고양시) 2022년도 신규 입주생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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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 개요(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 추진근거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
ㅇ 교육부 국정과제(“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확보 및 건립 지원”) 실천 계획 보고(’13. 3. 28.)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추진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 경주
□ 주요 기능
ㅇ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국‧공립대 기숙사비 수준; 월 15만 원/2인 1실)
ㅇ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 편의시설 및 학습 공간 제공
ㅇ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건립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 (건립재원) 전국은행연합회 20개 회원은행 건립비 기부(326억 원) (사업규모) 연면적 19,894㎡(남‧녀 약 1,000명 수용) (사업시행 및 운영) 한국장학재단 |
□ 주요 시설안내
사생실 |
도서관 |
피트니스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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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신규 입주생 모집 안내
□ ’22년 신규입주생 모집 일정
구 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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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신청 기간 |
· ’22. 1. 6.(목) ∼ 1. 21.(금) |
합격자 발표 |
· ’22. 1.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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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 |
· ’22. 1. 27.(목) ∼ 1. 31.(월) * 예비 발표 및 납부: ’22. 2. 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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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간 |
· ’22. 2. 21.(월) ∼ 2.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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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
· ’22. 2. 21.(월) ∼ 8.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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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신청 기간 |
· ’22. 7. 1.(금) ∼ 7. 22.(금) |
합격자 발표 |
· ’22. 7.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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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납부 |
· ’22. 7. 28.(목) ∼ 8. 1.(월) * 예비 발표 및 납부: ’22. 8. 3.(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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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간 |
· ’22. 8. 22.(월) ∼ 8.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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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
· ’22. 8. 22.(월) ∼ ’23. 2. 12.(일)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대상
ㅇ 대상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 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 입주 제한
ㅇ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ㅇ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기숙사 입주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흉부 X선촬영(결핵) 등)하며,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ㅇ 졸업, 제적 등으로 소속대학 재적 중이 아닌 자
ㅇ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강제퇴실 이력이 있는 자
ㅇ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이력이 있는 자
ㅇ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ㅇ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규 기숙사생 선발 기준
ㅇ 신규입주 신청자 중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정원(986명) 이내 선발 (계속거주 선발 인원 포함)
- 학교별 정원(기숙사 정원의 20%, 197명) 내 선발(계속거주 선발 인원 포함)
ㅇ 선발 우선순위
순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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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은행연합회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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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지자체 소속/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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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일반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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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서울·고양 거주자(보호자 주민등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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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지방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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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외국인 |
* 소속대학 소재지가 서울, 경기 및 인천이 아닌 자
동일 순위 내 세부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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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기초>10구간>미산정 순) (2순위) 학년 낮은 순 (3순위) 제1호 연합기숙사와 대학 소재지 간 근거리 순 (4순위)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지와 대학소재지 간 원거리 순 ※ 최근 3개년 가운데 가장 최근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신·편·재입학생에 한해 미산정>9구간 순(단,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간 종료 후에는 미적용) ※ 4순위까지 동 순위자 발생 시 재단 홈페이지 상 입주신청일이 빠른 순서로 선발 |
□ 협조 요청사항
ㅇ 2022년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거주를 원하는 학생에게 정보 공유 및 안내
ㅇ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 자료 게시 (붙임 2, 3 참조)
3.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대학 모집
□ 주거장학금 지원 사업 소개
ㅇ 대학 교내기숙사의 미수용 학생에 대한 배려 및 대학의 기숙사수용율 확보(정보공시)를 위해 주거장학금 지원대학 모집
[ 연합기숙사 주거장학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 • (공통) 주거장학금 협약 인원에 대한 우선 선발 • (대학) 주거장학금 수혜 인원에 대한 교내 기숙사수용률 인정(정보공시 반영) |
ㅇ 재단과 주거장학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대학생 연합생활관에 입주한 소속 학생들에게 주거장학금(월 5만 원) 지급하여 주거부담 경감
□ 주거장학금 지원 절차
• (1단계) 대학-재단 간 MOU 체결 • (2단계) 협약대학 학생이 입주 신청 시 우선선발 ※ 신청자가 주거장학금 협약 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일반 선발 • (3단계) 학기 종료 후 입주생 명단 제공(재단→대학) • (4단계) 협약대학이 소속 입주생에게 주거장학금 지원(대학→소속학생) |
□ 업무협약 관련 협조 요청사항
ㅇ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장학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기숙사사업부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담당자: 한국장학재단 기숙사사업부 기숙사운영팀 강기혁 차장 (031-920-7207) 정재기 과장 (031-920-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