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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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87호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화장품법 제

3조의4에 따라 2022년도 제5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22년도  변경사항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 화장품법 개정 공포(법률 제18448호,‘21.8.17공포,

’22.2.18.시행)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절차 적

(단답형 답안 부분점수 추가) 답안이 2개인 경우, 부분점수를 부여

(부정행위 기준에서 세부 기준 구체화) 현재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라고 되

어 있는 부분을 전자기기

(계산기, 전자시계(wifi 불가 모델 포함))으로 구체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

시 가능하며

,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2.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2. 1. 25(화) 10:00 ∼ ’21. 2. 4(금) 17:00

’22. 3. 5(토)

’22. 3. 25(금)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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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소

시험지역

시험장소

전국 11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접수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

※ 응시자가 선호하는 시험장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될 경우 추후배정 고사장으

로 배정 후 수험표 확인시 시험장소 확인가능합니다.

※ 시험장소는 접수인원, 고사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개별 연락 예정)
※ 기존 정기/특별추가 자격시험에 개설된 시험장소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자격취득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는 가능하오나,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은 불가.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에 근거)

※ 응시자격은 제한 없으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 불가

5.  결격사유

❍ 화장품법  제

3조의5(법률  제18448호,‘21.8.17공포,’22.2.18.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자격시험 합격이후 심사서류를 제

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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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 세부내용  

교과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1. 화장품 관
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

한 사항

1.1.
화장품법

Ÿ

화장품법의 입법취지

Ÿ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Ÿ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Ÿ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Ÿ

화장품의 품질 요소(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Ÿ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1.2.
개인정보 보호법

Ÿ

고객 관리 프로그램 운용

Ÿ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Ÿ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Ÿ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2.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
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

2.1.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Ÿ

화장품 원료의 종류

Ÿ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Ÿ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

2.2.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Ÿ

화장품의 효과

Ÿ

판매 가능한 맞춤형화장품 구성

Ÿ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성적서 구비

2.3.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Ÿ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한도

Ÿ

착향제(향료) 성분 중 알러지 유발 물질

2.4.
화장품 관리

Ÿ

화장품의 취급방법

Ÿ

화장품의 보관방법

Ÿ

화장품의 사용방법

Ÿ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2.5.
위해사례 판단
및 보고

Ÿ

위해여부 판단

Ÿ

위해사례 보고

3.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
관리 등에 관
한 사항

3.1.
작업장 위생관리

Ÿ

작업장의 위생 기준

Ÿ

작업장의 위생 상태

Ÿ

작업장의 위생 유지관리 활동

Ÿ

작업장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Ÿ

작업장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3.2.
작업자 위생관리

Ÿ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기준 설정

Ÿ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상태 판정

Ÿ

혼합ㆍ소분 시 위생관리 규정

Ÿ

작업자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Ÿ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Ÿ

작업자 위생 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상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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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3.3.
설비 및 기구

관리

Ÿ

설비ㆍ기구의 위생 기준 설정

Ÿ

설비ㆍ기구의 위생 상태 판정

Ÿ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Ÿ

설비ㆍ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Ÿ

설비ㆍ기구의 폐기 기준

3.4.
내용물 원료
관리

Ÿ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기준

Ÿ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Ÿ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기준

Ÿ

보관중인 원료 및 내용물 출고기준

Ÿ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Ÿ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Ÿ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Ÿ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변색, 변취 등) 확인

Ÿ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

3.5.
포장재의 관리

Ÿ

포장재의 입고 기준

Ÿ

입고된 포장재 관리기준

Ÿ

보관중인 포장재 출고기준

Ÿ

포장재의 폐기 기준

Ÿ

포장재의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Ÿ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ㆍ판정

Ÿ

포장재의 변질 상태 확인

Ÿ

포장재의 폐기 절차

4. 맞춤형화
장품의 특성
ㆍ내용 및 관

리 등에 관한
사항

4.1.
맞춤형화장품
개요

Ÿ

맞춤형화장품 정의

Ÿ

맞춤형화장품 주요 규정

Ÿ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Ÿ

맞춤형화장품의 유효성

Ÿ

맞춤형화장품의 안정성

4.2.
피부 및 모발 생
리구조

Ÿ

피부의 생리 구조

Ÿ

모발의 생리 구조

Ÿ

피부 모발 상태 분석

4.3.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Ÿ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4.4.
제품 상담

Ÿ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

Ÿ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

Ÿ

배합금지 사항 확인ㆍ배합

Ÿ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제한 사항

4.5.
제품 안내

Ÿ

맞춤형 화장품 표시 사항

Ÿ

맞춤형 화장품 안전기준의 주요사항

Ÿ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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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시험일(’22.3.5)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ㆍ규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험방법 및 문항유형

과목명

문항유형

과목별 총점 시험방법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Ÿ

선다형 7문항

Ÿ

단답형 3문항

100점

필기시험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Ÿ

선다형 20문항

Ÿ

단답형 5문항

250점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Ÿ

선다형 25문항

250점

맞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Ÿ

선다형 28문항

Ÿ

단답형 12문항

400점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9:00 까지 

❍ 시험시간

: 9:30 ~ 11:30(총 120분)

※ 응시자는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 교통, 도로, 공사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고사장이란 학교 정문 등이 아닌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주출
입구를 의미하며, 9시 정각에 고사장 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공지사항 참조)

교과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Ÿ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법

4.6.

혼합 및 소분

Ÿ

원료 및 제형의 물리적 특성

Ÿ

화장품 배합한도 및 금지원료

Ÿ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

Ÿ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PH, 점도, 색상, 냄새 등)

Ÿ

혼합ㆍ소분에 필요한 도구ㆍ기기 리스트 선택

Ÿ

혼합ㆍ소분에 필요한 기구 사용

Ÿ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준수사항에 맞는 혼합ㆍ소분 활동

4.7.

충진 및 포장

Ÿ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Ÿ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

Ÿ

용기 기재사항

4.8.
재고관리

Ÿ

원료 및 내용물의 재고 파악

Ÿ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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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기준

❍ 전  과목  총점

(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8.  원서접수

. 접수 기간

’22. 1. 25(화) 10:00 ~ ’22. 2. 4(금) 17:00 (11일간)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자격시험홈페이지(ccmm.kpc.or.kr)에서만 가능하며, 단체 및 방문접수는 불가

. 응시 수수료 결제

❍ 응시 수수료

: 100,000원

❍ 납부방법 

: 전자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 1

※ 모바일 접수시 계좌이체의 일부 은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응시 수수료 환불

❍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취소 및 환불

구분

기간

환불금액

시험일 20일 전

‘22. 1. 25(화) ~ ‘22. 2. 13(일)

100% 환불

시험일 10일 전

‘22. 2. 14(월) ~ ‘22. 2. 23(수)

50% 환불

시험일 9일 전부터 시험일 당일

‘22. 2. 24(목) ~ ‘22. 3. 5(토)

환불 불가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는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이 시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험표 출력기간

’22. 2. 28(월) 10:00 ~ 시험 시작 전까지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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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뇌병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별

도 공지사항에 따라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내 시험안

내 > 응시안내 >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원서 접수 확인에서 접수 완료 여

부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 파일로 첨부 제출

※ 사진은 JPG, PNG 파일이어야 하며, 크기는 150픽셀X200픽셀 이상, 300dpi 권장, 500KB

이하여야 업로드 가능합니다.

※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사진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아닌 사진 또는 본인 식별이 불가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

에 취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제출

하거나 내용 변경 불가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2. 3. 25(금) 10:00

. 확인 기간

’22. 3. 25(금) 10:00 ~ ’22. 4. 8(금) 17:00

. 확인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내 합격자 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 기간 이후에는 홈페이지(나의 시험정보 - 나의 응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의신청

. 출제문제 이의신청

❍ 신청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신청기간

: ’22. 3. 5(토) 17:00 ~ ’22. 3. 8(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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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별도 공지사항 확인

❍ 결과안내

: ’22. 3. 25(금)까지 개별 안내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 이의신청

❍ 신청내용

: 과목별 점수산출결과 및 합격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신청기간

: ’22. 3. 25(금) 10:00 ~ ’22. 3. 28(월) 17:00

❍ 신청방법

: 별도 공지사항 확인

❍ 결과안내

: ’22. 4. 8(금)까지 개별 안내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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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격증  발급  신청  (결격사유  심사)

. 결격사유 심사

❍  대상 

: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이전 회차 자격취득자의 경우 소급적용되지 아니함
※ 화장품법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절차

발급 절차

응시자

운영본부

1) 개인정보이용동의

Ÿ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위

해 원서접수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

Ÿ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이용

동의 확인

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결격사유심사)

Ÿ

합격자 발표 확인

Ÿ

제출 서류 확인 및 준비

Ÿ

신청서 제출(별지  제6호의5  서식)

Ÿ

제출서류 확인

3) 서류 제출 및

확인

Ÿ

제출서류 원본 등기로 발송

Ÿ

진행상황 조회

Ÿ

진행상황 조회 변경

Ÿ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

한 결격사유 조회

Ÿ

의사진단서를 통한 결격사유

확인

4) 심사결과 안내

Ÿ

승인 문자 이후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능

Ÿ

서류보완 시 다시 서류 제출

Ÿ

부적격 통보

Ÿ

자격증 발급 가능여부 알림(추

후 신청 방법 안내/부적격통

보)

Ÿ

서류불충분 시 이유 기재 및

재신청 안내(SMS)

5) 자격증 수령

Ÿ

온라인/실물 자격증 선택하여

신청

Ÿ

온라인 즉시 발급

Ÿ

우편 발급 예상 소요시간 확인

Ÿ

발급 현황 조회

Ÿ

직인 상장, 케이스 동봉, 우편

발송

Ÿ

발급현황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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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순번

법적근거

확인 방식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Ÿ

의사진단서
(합격자 본인 제출)

2

피성년후견인

Ÿ

내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Ÿ

외국인: 추가 서류 제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Ÿ

의사진단서
(합격자 본인 제출)

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
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Ÿ

내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Ÿ

외국인: 추가 서류 제출

5

화장품법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Ÿ

KPC 내부 관리

❍  서류 제출기한

-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서류 반드시 제출

❍  서류 및 제출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에서만 가능하며, 단체

및 방문제출 불가

- 의사진단서:  필수  항목  및  문구가  기재된  원본(6개월  이내  발급)을 

등기로 발송

※ 제출처: (우편번호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빌딩 6층 한생미디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 담당자 앞) T) 02-738-4900

※ 의사진단서 포함 문구 및 필수 항목

항목

세부 내용

포함 문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맞
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필수 항목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

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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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의사진단서 예시

 

진 단 서(원본)

환자의 성명

합격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합격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

환자의 주소

필수 기재

환자의 연락처

필수 기재

환자의 병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주 상병)

(부 상병)

한국질병 분류번호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

진단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다음 2가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필수 기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용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용

비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면허 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

증, 공무원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

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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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 관련 해당 국가 발급처에서 발급 

받은 아래의 관련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 별도로 제출(한국어 및 영어 

제외

)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심사 제출 서류

국가

관련서류명

내용

발급처

네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네팔 내무부 경찰국

뉴질

랜드

AFFIDAVIT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독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독일 연방 법무부

러시아

신원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러시아 연방 내무부

말레이

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브라질 사법부

(해당 지역 연방

일급 법원)

스위스

범죄기록부

범죄기록 사실유무

스위스 연방 정부

아르헨

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오스트

리아

신원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우즈베

키스탄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파라

과이

범죄기록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경찰청

피지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피지 경찰청

필리핀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필리핀 법무부

국립수사원

호주

진술공증서

①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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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기간: 운영본부에서 서류 발송이 확인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결과 확인 방법: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결격사유 검토현황

에서 확인 가능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영본부에서 개별 통지하여 보완 요청 예정
※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 신청 가능

❍  유의사항

    1.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일 기준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

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 불가

    2. 결격사유 1호, 3호와 관련하여, 모든 합격자들은 결격사유 검토 신청서와 함께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빨리 구

비서류 전송 필요

    3.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결격사

유 심사 제출서류’표기 요망

    4. 의사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6.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

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송부인 명칭과 합격자 본인의 명칭이 반드시 일치)

    7.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

를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필요

    8. 진단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는 자격 취소)

    9. 결격사유 2호와 4호와 관련하여,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결격사

유를 확인하며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

   10. 진단서 및 추가 서류(외국인 해당)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

우 운영본부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통보일 기준 

3주 이내로 서류를 재제출해야함

   11. 서류 제출 시, 가급적 등기로 전송하며 발송 오류에 관하여는 운영본부에서 책

임을 지지 않음

   1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이중 자격 발급이 불가하며, 2회차 이상 시험 합격자

의 경우 최초 합격 회차를 기준으로 검토가 진행되며 자격 발급 회차는 선택 불가

   13. 검토기간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서류 발송 확인일로 부터 10일 소요 예정(주

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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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자격증 발급

❍  신청자격

: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없음이 확인된 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온라인 발급/우편 발급 선택 > 신청내용 작성 > 결제 > 접

수 완료 

> 배송 및 수령

※ 온라인/우편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 형태와 상관없이 효력이 동일함
※ 자격증 신규 발급은 최초 1회 가능하며, 재발급 시 이전 자격증의 효력은 없어짐

❍  교부명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교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발급 형태

발급 소요 시간

수수료

배송비

총 결제금액

온라인 발급

즉시(자가 프린터 사용)

2,000원

-

2,000원

우편 발급

2주 내외

2,000원

3,000원

5,000원

(케이스 포함)

. 자격증 재발급 신청

❍  신청자격

: 신규 발급이후 훼손, 분실, 인적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

요한 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신청내용 작성 > 결제 > 접수 완료 > 증빙서류 제출 > 승

인 

> 배송 및 수령

구분

신청방법

증빙서류

훼손

자격증 신청시 [훼손] 선택하여 신청한 뒤 증빙서류 제출

자격증 원본

분실

자격증 신청시 [분실] 선택 후 분실사유 기입

-

인적사항

변경

자격증 신청시 [인적사항 변경] 선택하여 신청한 뒤 증빙

서류 제출

자격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기본증명서 원본

※ 재발급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반드시 1주 이내로 아래 주소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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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증빙서류 제출처: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적선동) 생산성빌딩 10층 자격컨설

팅센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

※ 관련 서류 확인 후 재발급 신청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이후 재발급 진행이 가능함(서

류 도착일로부터 약 1주 내외 소요)

※ 서류 미비 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승인 취소 시 환불 처리됨

❍  재발급 비용 및 소요 기간

발급 형태

발급 소요 시간

수수료

배송비

총 결제금액

온라인 발급

승인 즉시

(자가 프린터 사용)

2,000원

-

2,000원

우편 발급

2주 내외

2,000원

3,000원

5,000원

(케이스 포함)

12.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수험 원서

,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  자격취득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는 가능하오나

,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은 불가합니다

. ※ 화장품법 제3조의4제1항에 근거

❍  응시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고사실

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9시 정각에 해당 건

물의 1층 주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 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

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주민등
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청소년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및 청
소년증

❍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

됩니다

.

❍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

비하여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

(wifi 불가 전자시계 포함,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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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교실에 있는 시계와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 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

를 비롯하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는 모두 사용을 금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 증후군 환자 등 시험 중 반드시 화장실 사용이 필요한 자는

장애인 응시자 등의 응시 편의제공을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응시자는 재입실·응시 불가합니다.
※ 단, 설사ㆍ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시험 도중 퇴실 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 본부에서 대기해야 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 이미 합격한 자의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 4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고사실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ㆍ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수험표 등 시험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1.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2.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

대한 행위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

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전

자시계(wifi 불가모델 포함), 스마트워치(wifi 불가모델 포함), 계산기 등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

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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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답안지는 문제번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

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작성하
여야 합니다

.

❍  선다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

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해야 하며

, 수정테

이프

(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올바른 답안 마킹방법 및 주의사항
1.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무효처리 됨
4. 채점자 기입란에 표기시 무효처리 됨

❍  단답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 정

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

(=)로 긋고 해당 답안 칸에 다시 기

재하여야  하며

,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문항별 배점

(부분점수 포함)은 시험당일 문제에 표기하여 공개됩니다.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 

필기구  미사용

)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

,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

.

❍  시험 당일 고사장 내에는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협소합니다

.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이며

, 이에 따라 시험 당일 문제지 반출이 불

13.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

는 행위

14.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

16.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행위

1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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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니다

.

❍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열람하고 싶은 응시자는 합격일 이후 별도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의 경우에 응시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사장은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 쓰레기를 함부로 버

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시험 일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의 

시행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

임입니다

.

1. 수수료를 과오 납입한 경우 : 과오 납입한 금액 반환
2.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5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5. 시험 시행일 9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취소 및 환불 불가
6.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

수수료 포함)

7.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8.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

험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
제수수료 포함,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9.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

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
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

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11.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 환불(결제수수료 포함, 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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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응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확산 예방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응시자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반 응시자

□ 자가문진표 제출 및 온도 측정 후 고사장 입실

○ 수험표와 함께 출력되는 자가문진표를 작성하여 고사장 입구에서 감독관에게 제출 후 체온

을 측정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이 37.5도 미만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 진행
-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시험 진행 가능

□ 마스크 쓰기

○ 응시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없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올바르지 않게 착용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실 수 없습니다.

○ 손소독제 및 세정제를 활용하여 수시로 손을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독관에게 증상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시험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시험 진행 또는 귀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 주십시오.

□ 시험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증상이 있어, 감독관 판단 및

응시자 동의로 귀가한 경우 100% 환불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응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응시료는 100%환불 됩니다.

○ 단, 취업∙승진∙진학 등으로 인해 반드시 이번 회차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한국생산성본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담당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 1577-9402)

□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확진 및 자가

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응시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는 시험일 기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14.  시험운영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 

❍  전화번호

: 1577-9402

❍  홈페이지

: ccmm.k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