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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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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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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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형
1.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 또는 “최상” 등 배타성을 띄는 표현의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광고 대상을 지정, 공인, 추천하지 말 것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지 말 것
④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고 객관적인 사실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
⑤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정답: ④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고객에게 알리
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보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
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일자
ㄷ.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ㄹ. 제공 받은 개인정보 보관 방법
ㅁ.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정답: ②
3.「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ㆍ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조 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성분도 표시한다.
③ 내용량이 60 g 또는 60 mL 이하인 제품은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 표시하고, 2%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
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⑤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의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⑤
4. <보기>는 어떤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화장품법」제10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표
시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미백 고시
성분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최대 사용 한도로 제조하였다. 이때, 유추 가능한 녹차
추출물 함유 범위(%)는?
<보기>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글리세린, 닥나무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녹차추출
물, 다이메티콘, 다이메티콘/비닐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 세틸피이지/피피지-10/1다이메
티콘, 올리브오일, 호호바오일, 토코페릴아세테이트, 페녹시에탄올, 스쿠알란, 솔비탄세스
퀴올리에이트, 알란토인
① 7 ~ 10
② 5 ~ 7
③ 3 ~ 5
④ 1 ~ 2
⑤ 0.5 ~ 1
정답: ④
5. 피부결이 매끄럽지 못해 고민하는 고객에게 글라이콜릭애씨드(Glycolic Acid)를 5.0 % 첨가한
필링에센스를 맞춤형화장품으로 추천하였다. <보기 1>은 맞춤형화장품의 전성분이며, 이를 참고
하여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사항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제수, 에탄올, 글라이콜릭애씨드,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버지니아풍
년화수, 세테아레스-30, 1,2-헥산다이올, 부틸렌글라이콜, 파파야열매추출물, 로즈마리잎
추출물, 살리실릭애씨드, 카보머, 트리에탄올아민, 알란토인, 판테놀, 향료
<보기 2>
ㄱ. 화장품을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
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ㄴ.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ㄷ.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ㄹ.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ㅁ.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ㅂ.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정답: ②
6. 다음 <품질성적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형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 <보
기>는 2중 기능성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 표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A가
고객 B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은?
<품질성적서>
시험 항목
시험 결과
아데노신(Adenosine)
104%
에칠아스코빌에텔(Ethyl Ascorbyl Ether)
95%
납(Lead)
8㎍/g
비소(Arsenic)
불검출
수은(Mercury)
불검출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불검출
<보기>
정제수, 글리세린, 다이메치콘, 스테아릭애씨드, 스테아릴알코올, 폴리솔베이트60, 솔비
탄올리에이트, 하이알루로닉애씨드, 에칠아스코빌에텔, 페녹시에탄올, 아데노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카보머, 트리에탄올아민, 스쿠알란
①
B :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A : 네.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②
B : 이 제품 성적서에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가능한 제품인가요?
A : 죄송합니다. 당장 판매 금지 후 책임판매자를 통하여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B : 이 제품은 성적서를 보니까 보존제 무첨가 제품으로 보이네요?
A : 네. 저희 제품은 모두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④
B : 요즘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이 제품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A : 네. 이 제품은 주름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⑤
B : 이 제품은 아데노신이 104%나 함유되어 있네요? 더 좋은 제품인가요?
A : 네. 아데노신이 100% 넘게 함유된 제품으로 미백에 더욱 큰 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정답: ④
7. <보기>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안전관리 기준(CGMP)」제21조 및 제22조의 내용이다. 검체의
채취 및 보관과 폐기처리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조건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단위별로 사용
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
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ㄴ. 재작업은 그 대상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할 수 있다. 1. 변질·변패 또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2.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
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ㄷ. 원료와 포장재, 벌크제품과 완제품이 적합판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준일탈
제품”으로 지칭한다. 기준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절차를 정하고, 정한 절차
를 따라 확실한 처리를 하고 실시한 내용을 모두 문서에 남긴다.
ㄹ. 재작업의 절차 중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보증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재
작업품은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 없다.
ㅁ.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②
8. <보기>에서 화장품을 혼합 · 소분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조제 ·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고객에게 맞춤형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을 판매하였다.
ㄴ. 메틸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맞춤형화장품
을 일반 용기에 충전·포장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ㄷ.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한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200 ㎖의 향수를
소분하여 50 ㎖ 향수를 조제하였다.
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한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할 때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을 추
가하였다.
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내용물에
추가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③
□ 단답형
9. <보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 화장품의 연령별 기준이다. (
) 안에 들어
갈 해당 규정에 기재된 숫자를 순서대로 기입하시오.
<보기>
1. 영유아: 만 ( ㉠ )세 이하
2. 어린이: 만 ( ㉡ )세 이상부터 만 ( ㉢ )세 이하까지
정답: ㉠: 3, ㉡: 4, ㉢: 13
10. 다음은 고객 상담 결과에 따른 맞춤형화장품 에센스의 최종 성분 비율이다.
정제수 ------------------------- 74.4%
알로에추출물 ------------------- 10.0%
베타-글루칸 --------------------- 5.0%
부틸렌글라이콜 ----------------- 5.0%
글리세린 ------------------------ 3.0%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 1.0%
카보머 -------------------------- 0.5%
벤조페논-4 ---------------------- 0.1%
벤질알코올 ---------------------- 0.5%
다이소듐이디티에이 -------------- 0.2%
향료 ---------------------------- 0.3%
<대화>에서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기입하시오. (㉠는 한글 성분명, ㉡은 숫자)
<대화>
A: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어떤 성분이고 문제가 없나요?
B: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 ㉠ )입니다. 해당 성분은 화장품법에 따라 보존제로 사
용될 경우 ( ㉡ )%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은 한도 내로 사용
되었으며, 쓰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답: ㉠: 벤질알코올, ㉡: 1.0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