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직과정운영시행규정(20240710)_일부개정.hwp
닫기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제 정 : 2009. 6. 3.
최근개정 : 2024. 7.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목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학생이 졸업 후 정교사(2급)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과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학과) 본교는 별표 1과 같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를 둔다.[2012.05.02.개정][2017.07.19.개정, 2020.9.23. 2021.7.14.]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제4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
제5조(대상 학과)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의 전공별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2017.07.19.개정][2018.05.30.개정, 2020.9.23.]
1.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개정 2020.9.23.>
2. 전공 평점평균이 높은자<개정 2020.9.23.>
② 교직과정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9.23.>
1. 제68조에 따른 징계처분 받은 학생<신설 2020.9.23.>
2. 학칙 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신설 2020.9.23.>
3.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에 불합격한 학생<신설 2020.9.23.>
③ 유치원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이수 자격은 취소된다.<신설 2020.9.23.>
가. 학칙 제31조에따라 퇴학하는 경우<신설 2020.9.23.>
나. 학칙 제32조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신설 2020.9.23.>
다. 교직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신설 2020.9.23.>
라. 교직과정 미설치 학과(전공)로 전과할 경우<신설 2020.9.23.>
⑤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원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되며, 비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 교직이수 자격이 취소된다.<신설 2020.9.23.>
⑥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과(전공)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20.9.23.>
제4장 교직과정의 이수
제7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과 학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 3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과목 이수) ①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과의 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2011.8.24.개정, 2020.9.23., 2024. 7. 10.]
② 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은 별표 6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2011.3.23.개정][2011.8.24.개정][2015.04.08.개정][2015.06.17.개정][2017.07.19.개정][2020.02.07.별표개정, 2020.9.23. 2021.7.14. 2021.12.15. 2022.3.9.]
제9조(교직과목 이수) 본교의 교직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3.4.17.개정][2014.4.23.개정][2017.07.19.개정, 2020.9.23.]
1. 영역별 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9.23. 2021.7.14.>
2. 학기별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9.23. 2021.7.14.>
3. 제1호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제5장 교 육 실 습
제10조(학교 현장실습) ① 학교 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학교 현장실습 소요경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실습 결과보고서는 학과(전공)별로 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⑤ 학교 현장실습 학점은 실습학교 50%, 교과 담당 교수 50%로 환산한다.
⑥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9.23.>
⑦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없이 학교 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2017.07.19.개정]
제11조(교육봉사활동) ①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과목은 졸업 학기에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1.7.14.>
② 삭제<2021.7.14.>
③ 삭제<2021.7.14.>
④ 교육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4.>
⑤ 교육봉사활동은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1.7.14.>
제6장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졸업예정자는 매 학기 말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05.25.개정, 2020.9.23. 2021.7.14.]
1.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2. 제9조에서 정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별표 4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0.9.23.>
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개정 2021.7.14.>
가.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1회 이상<개정 2021.7.14.>
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회 이상<개정 2021.7.14.>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가. 2017년 2월 졸업자까지 : 1회 이상<개정 2021.7.14.>
나.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 2회 이상<개정 2021.7.14.>
6. 성인지 교육 이수자<신설 2021.7.14.>
가.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 2회 이상<신설 2021.7.14.>
나.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4회 이상<신설 2021.7.14.>
다.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신설 2021.7.14.>
제13조(성적 기준) 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 학과 학생 중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75점, 교직과목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장 복수(부)전공
제14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하다.
② 학과별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2017.07.19.개정]
• 사범대학 :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③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별표 5와 같이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복수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0.9.23. 2021.7.14.>
제15조(부전공) ①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별표 5의 전공과목 및 부전공과목,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로서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0.9.23. 2021.7.14.>
②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은 폐기하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10)(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변경된 표시 과목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경영학과, 무역학과의 교직과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한다.
(1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1114호,2020.02.07.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200074호,2020.09.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규정 제3조에 의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변경된 표시 과목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영어영문학과 및 서비스경영학부-경영정보전공의 교직과정은 202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폐지한다.
② 이 개정규정 제10조제6항은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21228호,2021.07.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9조(교직과목 이수)제1호, 제2호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제6호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성인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규정 제21247호,2021.12.15.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제8조제2항의 별표 6 중 중국어중국학과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 및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21260호,2022.03.0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310호,2023.02.27.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6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24218호,2024. 7. 10.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제3조 관련)
사범대학 |
표시과목 |
교직과정 설치학과 |
표시과목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유아교육과 |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
신학과 중국어중국학과 TV·영화학부 – TV·영화전공 - 연기전공 |
종교 중국어 연극영화 연극영화 |
6개 학과 |
3개 학부(4개 전공) |
[별표 2] 영역별 이수학점 <개정 2024. 7. 10.>
영역별 이수학점 (제9조제1호 관련)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 이수학점 |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 이수학점 |
|
교직이론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학개론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직이론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학개론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필수 |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디지털교육 |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디지털교육 |
선택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
계 |
22학점 |
계 |
24학점 |
[별표 3] 학기별 이수학점 <개정 2024. 7. 10.>
학기별 이수학점 (제9조제2호 관련)
학기 학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1학기 |
2학기 |
이수 학점 |
1학기 |
2학기 |
이수 학점 |
|
2학년 |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
교육심리 교육사회 |
8 |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학개론 |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3학년 |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8 |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4학년 |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
6 |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학기 학년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4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1학기 |
2학기 |
이수 학점 |
||
2학년 |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필수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학개론 |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디지털교육 |
선택 |
|||
3학년 |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
4학년 |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학기 학년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1학기 |
2학기 |
이수 학점 |
|
2학년 |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디지털교육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학개론 |
10학점이상 (5과목 이상) |
3학년 |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
4학년 |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별표 4] 자격종별 전공 이수과목표
자격종별 전공 이수과목표 (제8조제1항, 제12제3호 관련)
자격종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전공 학점 |
기본이수과목 |
전공 학점 |
기본이수과목 |
교과교육영역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42학점 이상 |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유치원 정교사(2급) |
42학점 이상 |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별표 5]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 이수표 <개정 2024. 7. 10.>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표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관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구 분 |
전공과목 |
교직과목 |
교육실습 |
||
총 학점 |
기본이수과목 |
||||
복수전공 |
1전공 |
42학점 이상 |
14학점 이상 |
20학점 |
1전공 원칙 |
2전공 |
42학점 이상 |
1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
부전공 |
1전공 |
61학점 이상 |
14학점 이상 |
20학점 |
1전공 원칙 |
부전공 |
30학점 이상 |
1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 부전공은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구 분 |
전공과목 |
교직 과목 |
학교현장실습 |
||
총 학점 |
기본이수과목 |
교과교육영역 |
|||
주전공 |
50학점 이상 |
21학점 (7과목)이상 포함 |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24학점 이상 |
본 규정 제10조제6항에 의거 실시 |
복수전공 |
50학점 이상 |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 |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4218호_20240710_일부개정 1/18
[별표 6] 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 <개정 2024. 7. 10.>
학과(전공)별 기본이수 과목표(교과교육영역과목포함) (제8조제2항 관련)
학과 (전공) |
표시 과목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과 목 명 |
학 점 |
과 목 명 |
학 점 |
교과교육영역 |
학 점 |
과 목 명 |
학 점 |
교과교육영역 |
학 점 |
과 목 명 |
학 점 |
교과교육영역 |
학 점 |
과 목 명 |
학 검 |
교과교육영역 |
학 점 |
||
연극영화영상학부 연기전공 |
연극 영화 |
연극개론 서양연극사 연극제작워크샵2 희곡론 연극영화교육론 총16학점 |
3 3 4 3 3 |
세계연극사1 연극개론 희곡강독1 화술1 교육연극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총21학점 |
3 3 3 3 3 3 3 |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3 3 3 |
세계연극사 연극개론 극작술 화술1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연극기획제작및시연1 연극기획제작및시연2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9학점 |
3 3 2 3 4 4 4 4 2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3 3 3 |
세계연극사 연극개론 극작술 화술1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연극기획제작및시연1 연극기획제작및시연2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9학점 |
3 3 2 3 4 4 4 4 2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3 3 3 |
세계연극사 연극개론 극작술 화술1 연극제작워크샵1 연극제작워크샵2 연극기획제작및시연1 연극기획제작및시연2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9학점 |
3 3 2 3 4 4 4 4 2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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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영상학부 영화영상전공 |
연극 영화 |
영화개론 세계영화사2 시나리오작법2 디지털영상제작워크샵 연극영화교육론 총1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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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개론 발상과표현 스토리텔링1 영화제작워크샵 촬영조명워크샵2 영화영상제작워크샵1 세계영화사2 총21학점 |
3 3 3 3 3 3 3 |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3 3 3 |
영화영상개론 스토리텔링1 스토리텔링2 촬영조명워크샵2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2 세계영화사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2학점 |
3 3 2 3 3 3 3 2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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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개론 스토리텔링1 스토리텔링2 촬영조명워크샵2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2 세계영화사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2학점 |
3 3 2 3 3 3 3 2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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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개론 스토리텔링1 스토리텔링2 촬영조명워크샵1 디지털사운드디자인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1 영화/영상제작및워크샵2 세계영화사 연극영화감상및비평 총2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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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교육론 연극영화교과논리및논술 연극영화교과교재및연구법 총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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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4218호_20240710_일부개정 1/18
[별지 제1호서식]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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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 ) 학과 ( ) 학년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그 외 교원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년 월 일 학 과 장 : 학 부 모 : 신 청 자 :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_제24218호_20240710_일부개정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