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심사 신청서
※ 모든 합격자들은 자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필수 항목 및 문구가
기재된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 및 추가서류(외국인 해당)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
본부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통보일 기준 3주 이내로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는 자격 발급을 취소합니다.
본인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심사를 신청하며,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1: 의사진단서
# 붙임2: 외국인 추가서류(선택)
2022. . .
신청인: (서명)
자격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회차 및 응시일
이름 / 국적
(국적)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심사 안내문
한국생산성본부는 화장품법 제3조의5에 따라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심사 조회를 실시합니다.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순번
결격사유
확인 방식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의사진단서
(합격자 본인 제출)
2
피성년후견인
시험운영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조회
(외국인은 별도 서류 제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의사진단서
(합격자 본인 제출)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시험운영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조회
(외국인은 별도 서류 제출)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운영기관에서 내부 조회
1.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일 기준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발급이 불가합니다.
2. 결격사유 1, 3호와 관련하여, 모든 합격자들은 자격 심사 신청서와 함께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속히 구비서류를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는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는 자격 심사 승인을 취소합니다.
5. 결격사유 2, 4호와 관련하여,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며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진단서 및 (외국인 해당) 추가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 본부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통보일 기준 3주 이내로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서류 제출 시, 우체국 등기로 전송하시기 바라며 발송 오류에 관하여는 자격 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이중 자격 발급이 불가하며, 2회차 이상 시험 합격자의 경우 최초 합격 회
차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발급 회차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 의사진단서 필수 항목 및 세부내용 참고
항목
세부 내용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가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
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필수 항목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
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필수 문구
정신질환자가 아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유효 기간
서류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제출 주소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적선동) 생산성빌딩 6층 한생미디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 담당자 앞)
※ 서류 제출 시, 등기로 전송하시기 바라며 발송 오류에 관하여는 자격 본부에서 책임지
지 않습니다.
문의처
1577-9402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관련 서류 – 진단서(예시)
진 단 서(원본)
환자의 성명
합격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합격자 정보와 일치해야 함
환자의 주소
필수 기재
환자의 연락처
필수 기재
환자의 병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주 상병)
(부 상병)
한국질병 분류번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다음 2가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필수 기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용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심사용
비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진단일: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기관 명칭:
주소:
면허 번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
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
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관련 서류 – 외국 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목록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심사 신청 시,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 관련 해당 국가 발급처에서 발급
받은 아래의 관련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한국어 및 영어 제외)
그 외 문의사항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홈페이지 1:1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국가
관련서류명
내용
발급처
네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네팔 내무부 경찰국
뉴질랜드
AFFIDAVIT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독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독일 연방 법무부
러시아
신원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러시아 연방 내무부
말레이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브라질 사법부
(해당지역 연방일급법원)
스위스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스위스 연방 정부
아르헨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오스트리아
신원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유무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파라과이
범죄기록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경찰청
피지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피지 경찰청
필리핀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필리핀 법무부 국립수사원
호주
진술공증서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