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8 - 28호
=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 선발분야
① 성적우수 장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25명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 지 급 액 :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②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63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 예정
○ 지 급 액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선발방법 : 읍·면·동 또는 재단으로 직접 신청 및 기타 방법
③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범위 내(초·중·고)
○ 지 급 액 : 1위 700천원, 2위 500천원, 3위 300천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④ 희망 장학생
○ 선발인원 : 5명(중·고·대 수시 접수)
○ 지 급 액 : 2,000천원
○ 선발방법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 등)이 긴급한 경우 이사회 심의없이 이사
장이 선발
⑤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 범위 내(대학생 및 일반 시민 수시 접수)
○ 지 급 액 : 2,000천원
○ 선발방법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세종의 발전에 기여
한 자 선발
⑥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 범위 내(중·고·대 수시 접수)
○ 지 급 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1,2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선발방법 : 해당 기관장 및 학교장 추천(공무원), 가족이 직접 신청(의사자)
□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및 추천자 (’18. 9. 20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
○ 성적우수장학생 : ’18. 9. 20(목)까지 / 해당 학교장
○ 모 범 장 학 생 : ’18. 9. 20(목)까지 / 읍․면․동장 확인
○ 특기적성장학생 : ’18. 9. 20(목)까지 / 해당 학교장
②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 모두 제출)
①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지원 신청서(지역혁신인재,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별도) ②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식) 他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지역혁신인재,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제외) ④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대학생은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통장사본(부모의 경우 등본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서류 미비시 미접수 처리됨)
분
야
대
상
신
청
서
류
성적우수
고 등 학 생
‣ (별지 제5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류(학교에서 일괄 제출)
대 학 생
‣ (별지 제5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
‣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교 발급)
모
범
중·고등학생
‣ (별지 제6호서식) 가사상황 조사서 ※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상황 조사서 대신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공고일 기준 3개월분( ‘18.5~7月)
대 학 생
‣ (별지 제6호서식) 가사상황 조사서 ※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상황 조사서 대신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재학증명서(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
○ 제출처 : 세종시 대평1길 10 (대평동,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담당자 앞 (우)
30153
③선발결과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http://www.sejong.go.kr/injae.do)
□ 선발일정
선발 공고
․접수
⇨
장학생 심사
․발표
⇨
장학캠프 개최
⇨
장학금 지급
(8.21~9.20)
(10월~11월)
(12월초)
(12월중)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
(장학사업 관리 규정)
○ 타 기관(학교)과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진흥원 사무국 담당자 ☎ 044-866-8551, 044-865-9670
‣ 등록금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3개월분(공고일 기준)
참 고 사 항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관련
(미혼자) 부, 모의 건강보험료 제출
(기혼자) 본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제출
(맞벌이 가구) 부와 모 모두 제출
특기적성
초·중·고
‣ (별지 제7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 수상증명서(상장) 사본 (※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실적)
희
망
중·고·대학생
‣ 모범장학생과 동일
‣ 기타 증빙자료
지역혁신
지역혁신
인
재
대학생 및
일반시민
‣ (별도 붙임 서식)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신청서
‣ (별도 붙임 서식) 미래계획서
‣ (별도 붙임 서식)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 (별도 붙임 서식) 활동포트폴리오
‣ (별도 붙임 서식) 장학금사용계획서(훈련비, 활동비 등
자기개발지원금)
‣ 기타 증빙자료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자녀
중·고·대학생
‣ (별지 제8호서식)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
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 순직·공상·의사자와 가족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9호서식) 학교(기관)장 추천서
‣ 기타 순직·공상(공무원연금공단 및 국가보훈처 발급) 및
의사자 확인 가능한 서류
ex) 순직보상급여지급사실확인서, 공상결정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
인서, 의사자 증서 혹은 의사자 유족증(의사자)
= 인재육성의 요람,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
◈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을「장학사업 관리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선발 개요
□ 선발근거
○ 「2018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2017.12.20) : 이사회 의결사항
○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진흥원 「장학사업 관리 규정」 제5조(공고) 및 제2장(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 선발원칙 :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한 선정(규정 제8조)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목적 부합
○ 장학사업별 사업계획에 근거한 선정대상의 적합성 중시
○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전문성 및 절차적 공정성 준수
○ 선정대상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 존중
□ 선발분야
○ 금회 선발(본 공고) : 성적우수 장학생외 5개 분야
○ 해외탐방 장학생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 공고
Ⅱ 세부 선발계획
Ⅰ 성적우수 장학생
가. 고등학생
❍ 선발인원
: 100명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총인원
100
도담고
7
양지고
8
세종고
9
아름고
8
보람고
5
세종여고
8
고운고
6
새롬고
6
한솔고
7
두루고
7
소담고
2
세종하이텍고
5
세종과학예술영재고
3
세종예고
1
세종국제고
4
종촌고
8
성남고
6
❍ 지 급 액
: 700천원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3%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학교에서 일괄 제출
❍ 추천권자
: 학교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나. 대학생
❍ 선발인원
: 25명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25
10
9
1
5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
❍ 지 급 액
: 최대* 2,000천원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5점(4.5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추천권자
: 총 ․ 학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Ⅱ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총인원
30
부강중
1
종촌중
2
조치원
1
한솔중
1
양지중
2
조치원여중
1
도담중
2
소담중
1
연동중
1
새롬중
2
새움중
1
연서중
1
아름중
2
새뜸중
1
금호중
1
어진중
1
보람중
1
전의중
1
고운중
2
글벗중
1
장기중
1
두루중
2
다정중
1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총인원
28
도담고
2
양지고
2
세종고
2
아름고
2
보람고
2
세종여고
2
고운고
1
새롬고
1
한솔고
2
두루고
2
소담고
1
세종하이텍고
1
세종과학예술영재고
1
세종예고
2
세종국제고
1
종촌고
2
성남고
2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25
10
9
1
5
❍ 지 급 액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우선 지원)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거주(대학생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
【 * 20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가구 : 7,863,411원)
❍ 선발 제외 대상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타 장학금 전액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대학생만 해당)
- 휴학생, 휴학 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포스텍 등]
❍ 접수방법 : 읍
·면·동 또는 재단에 직접 신청 및 기타 기관*(참고 1)
* (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기관(붙임 1) 확인
(직인) 가능(그 외 학교 장학담당자 확인 및 학교장 직인 필수)
❍ 심사방법
: 건강보험료 배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붙임 2)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가사상황 조사서 참고) 】
- (1순위) 총 과세표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2순위) 주거환경(기타→월세→전세→자가) 순으로 선발
- (3순위) 월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Ⅲ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범위 내
❍ 지급액
: 1위 700천원, 2위 500천원, 3위 300천원
※ 주최(주관)기관에서 받은 시상금은 시상 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 지급
❍ 선발기준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로 공공기
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순서
기준
, 3위 이상* 수상자로 학교장·총(학)장이 추천한 사람
※ 시상내역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대상이 1위
❍ 추천 제외 대상
- 단체(팀) 수상
-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
- 국민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
- 시·군·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 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
-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입상자
-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
- 대학(원)의 총(학)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
- 체육회, 교육청 등에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각 지급액 초과하여 받은 자
ex) 1위 해당자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100천원 받았을 경우 차액 600천원 지급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은 1인 1회만 지급
※ 예산범위 초과 신청할 경우, 상위대회 입상자 및 동률일 경우 입상 횟수로 우선
선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선발은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추천권자
: 학교(총)장
Ⅳ
희망 장학생
❍ 사업개요
: 천재지변, 상해, 가정형편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5명(수시) / 1인당 2,000천원
❍ 선발기준
- 본인 또는 부․모 기타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사유발생일 기준)
- 관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이 긴급한 경우
❍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
상황 검토
(현지 확인 등)
⇒
선발 심사
⇒
장학금 지급
(신청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Ⅴ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사업개요
: 장학금의 개념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인재
육성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예산범위 내(1인당 2,000천원)
❍ 선발대상
: 일반시민 및 대학생
❍ 선발기준
- 주소지 제한 없음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 선발제외
: 초·중·고등학생
❍ 지원서류
: 자기소개서, 장학금사용 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 지원내역
: 자기개발 지원금(훈련비, 활동비 등)
Ⅵ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및 의사자 자녀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선발대상
: 20백만원 예산범위 내(수시) / 중·고·대학생
❍ 지급금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1,2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선발기준
- 순직․공상 공무원 : 본인(공상) 또는 자녀(순직·공상)가 세종시에 주
소를 두고 거주
※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 의사자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사자의 자녀
❍ 추천권자
: 해당 기관·학교장(공무원) 추천 혹은 가족(의사자)이 신청
❍ 선발제외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중 그 처분사유 등이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상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붙임 3 참고)
❍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
상황 검토
⇒
선발 심사
⇒
장학금 지급
(신청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Ⅱ 향후 일정
□ 선발 일정
○ 주요일정
선발 공고 및 접수
⇨
장학생 심사
․발표
⇨
장학캠프 개최
⇨
장학금 지급
(8.21~9.20)
(10월~11월)
(12월초)
(12월중)
-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 ’18. 10. 30
○ 해외탐방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 : ’18. 10. 12(서류) / 10. 26(면접)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인재육성국-353(’18. 8. 7)호로 추진
□ 홍보 방법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홍보 포스터 제작․부착
※ 관내 초중고 및 충청권 22개 대학교에 협조 공문 및 포스터 발송
○ 보도자료 배포 및 시청․진흥원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시
○ 관내 학교, 도서관, 읍․면․동 민원실에 포스터 부착 등
○ 주요 도로변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붙임 1
모범장학생 선발 관련 추천 가능 기관
□ 모범장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아래의 기관에서 추천 가능한 장학생에 한함
구 분
(홈페이지)
시
설
수
소재지
주요사업
소재지(전화번호)
읍 면 동
합
계
1
읍면동 지역사회
보 장 협 의 체
-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금 특화사업
각 읍면동 담당자
2
건 강 가 정 · 다 문
화 지 원 센 터
(www.liveinkorea.kr)
1
1
다문화가족 지원, 가
족 돌 봄 사 업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862-9336)
3
장 애 인 복 지 관
(www.sjwelfare.com)
1
1
장애인 재활, 문화여
가 , 직 업 복 지
조치원읍 평안로 11
(865-3325)
4
세 종 시 장 애 인
가 족 지 원 센 터
(www.sjfamily.or.kr)
1
1
장애인 가족 복지서
비스, 후원, 자원봉
사
조치원읍 새내10길 61 4층
(866-8011~2)
5
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www.sjyputh.or.kr)
1
1
청 소 년 활 동 정 책
지
원
기
관
마음로(고운동) 284
(864-7935)
6
청 소 년 상 담
복
지
센
터
( s j 1 3 8 8 . o r . k r )
1
1
청 소 년 상 담 및
복
지
지
원
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867-2000)
7
세 종 시 청 소 년
수
련
관
(www.sj1318.net)
1
1
청
소
년
활
동
프 로 그 램 운 영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
(864-1318)
8
세 종 시 청 소 년
문
화
의
집
(town.cyworld.co
m/youthhouse)
1
1
청 소 년 활 동
프 로 그 램 운 영
세종문화예술회관 2층
(865-7939)
9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센
터
( s j 1 3 1 8 . o r . k r )
1
1
학 교 밖 청 소 년
대 상 통 합 지 원
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태원빌딩 6층 (868-1318)
10
지 역 아 동 센 터
12
5
6
1
보육,교육, 문화, 정
서지원, 지역사회연
계 등 복 지 서 비 스
조치원읍 산막5길 3-4 외 11
(070-4028-9995)
11
청 소 년 방 과 후
아
카
데
미
(www.sjkyd.org)
3
2
1
전문체험 및 학습프
로그램,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종합서비스
아름동복컴 3층(아름)
조치원읍 산책1길 65(가온)
12
교육청 Wee센터
(www.sje.go.kr)
1
1
선도·치유가 어려
운 위 기 학 생 들 에
진 단 - 상 담 - 치 료
한누리대로 2154 1층
(320-2470)
13
교육청 아람센터
1
1
학교폭력피해 전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2층
14
가정형 Wee 센터
1
1
조치원읍 조치원9길 26
(715-7939)
15
세종 YWCA 성인
권 상 담 센 터
1
성인 권 교 육 , 체 험
및 학 습 프 로 그 램
조치원읍 군청로 87-16 2층
(862-9191)
붙임 2
건강보험료 배점표
□ 보험료 합산 및 가구원수
❍
(미혼자) 부․모의 건강보험료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본인, 부․ 모,
형제자매
❍
(기혼자) 본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본인, 배우자,
자녀
❍
(맞벌이 가구) 부․모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높은 보
험료
+낮은 보험료×0.5)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출방법
❍
(월 평균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부
․모(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지역세대원(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
험료 미반영
□ 건강보험료 배점
❍ 부
․모가 모두 지역세대원(피부양자) 가정 : 100점
❍ 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 표의 가입 자격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표】 : (출처) 보건복지부(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
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0%
100
27,572 44,445 58,049 71,374 84,229 97,687 110,096 122,690 137,557 149,745
60%
95
31,599 53,474 69,711 84,887 100,955 116,936 131,976 147,490 163,172 179,545
70%
90
37,114 62,400 80,933 98,878 118,354 135,662 154,179 173,764 191,711 210,278
80%
85
42,099 71,374 92,410 112,792 133,811 156,121 176,657 198,786 218,525 242,183
90%
80
47,326 80,039 104,385 127,023 152,061 176,657 198,786 223,032 249,924 268,167
100%
75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223,032 249,924 279,134 306,683
110%
70
57,458 98,878 127,023 156,121 185,543 214,407 242,183 279,134 306,683 352,610
120%
65
63,395 106,682 139,572 171,063 202,519 234,986 268,167 306,683 352,610 382,121
130%
60
68,117 115,568 149,745 185,543 218,525 258,360 291,638 324,976 382,121 410,811
140%
55
73,222 125,376 163,172 198,786 234,986 279,134 324,976 352,610 382,121 454,412
150%
50
79,122 133,811 173,764 214,407 258,360 291,638 352,610 382,121 410,811 454,412
160%
45
85,531 143,379 185,543 228,701 268,167 324,976 352,610 410,811 454,412 527,607
170%
40
89,641 152,061 198,786 242,183 291,638 352,610 382,121 454,412 527,607 527,607
180%
35
94,319 160,668 210,278 258,360 306,683 352,610 410,811 454,412 527,607 677,803
중위
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0%
100
4,704 17,355 34,209 59,490 84,091 103,841 122,508 139,394 156,996 170,039
60%
95
7,946 27,773 56,874 85,412 108,657 131,825 150,960 167,711 184,310 200,975
70%
90
9,724 41,665 78,950 105,526 133,671 155,065 174,656 195,109 213,918 233,598
80%
85
12,761 59,490 95,295 126,195 153,025 176,921 197,937 221,190 243,150 266,785
90%
80
20,824 77,515 113,727 145,105 172,217 197,937 221,190 248,389 274,069 291,169
100%
75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217,535 248,389 274,069 301,351 326,539
110%
70
33,626 105,526 145,105 176,921 207,227 238,237 266,785 301,351 326,539 363,427
120%
65
45,733 117,211 159,232 192,273 225,054 260,122 291,169 326,539 363,427 382,610
130%
60
53,139 129,883 170,039 207,227 243,150 282,164 312,942 342,920 382,610 399,121
140%
55
63,659 143,229 184,310 221,190 260,122 301,351 342,920 363,427 382,610 420,433
150%
50
76,097 153,025 195,109 238,237 282,164 312,942 363,427 382,610 399,121 420,433
160%
45
82,664 163,438 207,227 254,055 291,169 342,920 363,427 399,121 420,433 449,890
170%
40
92,445 172,217 221,190 266,785 312,942 363,427 382,610 420,433 449,890 449,890
180%
35
99,203 181,802 233,598 282,164 326,539 363,427 399,121 420,433 449,890 499,393
중위
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0%
100
28,497 45,137 58,731 71,788 84,887 98,878 111,500 124,326 139,572 152,061
60%
95
33,048 54,093 70,459 85,881 102,190 118,354 133,811 149,745 165,762 182,496
70%
90
37,440 62,400 81,568 99,898 119,794 137,557 156,121 176,657 195,224 214,407
80%
85
42,168 71,788 93,448 114,241 135,662 158,193 179,545 202,519 223,032 249,924
90%
80
48,017 80,933 105,664 128,669 154,179 179,545 202,519 228,701 258,360 279,134
100%
75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258,360 291,638 324,976
110%
70
58,049 99,898 128,669 158,193 188,442 218,525 249,924 291,638 324,976 382,121
120%
65
64,142 108,042 141,300 173,764 206,355 242,183 279,134 324,976 382,121 410,811
130%
60
68,640 116,936 152,061 188,442 223,032 268,167 306,683 352,610 410,811 454,412
140%
55
74,142 127,023 165,762 202,519 242,183 291,638 352,610 382,121 410,811 527,607
150%
50
80,039 135,662 176,657 218,525 268,167 306,683 382,121 410,811 454,412 527,607
160%
45
84,229 145,467 188,442 234,986 279,134 352,610 382,121 454,412 527,607 677,803
170%
40
90,485 154,179 202,519 249,924 306,683 382,121 410,811 527,607 677,803 677,803
180%
35
95,486 163,172 214,407 268,167 324,976 382,121 454,412 527,607 677,803 3,169,355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임
붙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
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
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
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
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
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
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
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
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