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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9 - 14호
상반기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2019. 3. 20.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1. 선발분야
가. 성적우수 장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35명(관내 학교 25명, 관외 학교 1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 가능하며, 관내 대학은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 지 급 액 : 고등학생 700,000원, 대학생 최대 2,000,000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나.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30명 * 선발인원 50% 학교 배정
- 지급액 : 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700,000원, 대학생 최대 2,000,000원
- 선발방법 : 읍·면·동 또는 진흥원으로 직접 신청
다.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10,000,000원 예산 범위 내(초·중·고)
- 지급액 : 1위 700,000원, 2위 500,000원, 3위 300,000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라. 희망 장학생
- 선발인원 : 5명(중·고·대)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 급 액 : 2,000,000원
- 선발방법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이 긴급한 경우 이사회 심의없이 이사장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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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 5명(대학생 및 일반 시민)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 급 액 : 2,000,000원
- 선발방법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세종의 발전에 기여한 자 선발
바.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 선발인원 : 10,000,000원 예산 범위 내(중·고·대)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 급 액 :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1,200,000원, 대학생 2,000,000원
- 선발방법 : 공익발전기여자 소속 해당 기관장(ex. 조치원소방서장) 혹은
신청인 소속 학교장 추천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4. 19.(금) 소인분까지
※ 4.19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소인분이라 함은 4.19일자 발송분까지 접수 가능함)
나. 제출서류(p20~21 참조)
다. 선발결과 발표 :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http://www.sjhle.or.kr) 및 세종
시청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공지사항” 게시
3. 선발일정
선발 공고
및 접수
(3.20.~4.19.)
⇨
장학생 심사
(5~6월중)
⇨
결과발표 및
장학캠프 개최
(6월말)
⇨
장학금 지급
(7월초)
진흥원
심사위원회․이사회
진흥원
진흥원
4.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
- 타 기관(학교)과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044-865-9686, 044-865-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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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계획
Ⅰ 분야별 선발계획
성적우수 장학생
가. 고등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00명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총
인
원
세
종
고
세
종
여
고
한
솔
고
세종
하이
텍고
세종
국제
고
도
담
고
아
름
고
고
운
고
두
루
고
세종
과학
예술
영재
학교
종
촌
고
양
지
고
보
람
고
새
롬
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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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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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
다
정
고
성
남
고
100
8
7
7
4
3
6
8
5
6
3
8
7
6
9
4
2
2
5
❍ 지 급 액
: 고등학생 700천원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학교에서 일괄 제출
❍ 추천권자
: 학교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나. 대학생
❍ 선발인원
: 관내 학교 25명, 관외 학교 10명(예산 범위 내 선발 가능)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관내대학교
25
10
9
1
5
❍ 지 급 액
: 최대* 2,000천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추천권자
: 총 ․ 학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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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아래의 성적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의 경우 ① 소득기준 > ② 다자녀 >
③ 우리 시 봉사실적*으로 우선 선발(성적 및 소득평가 방법은 p11부터 참조)
* 우리 시 봉사실적 인정여부 등 그 외 기타사항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함
구 분
신 청 요 건
신 입 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평균
80점 이상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지원자가 신청요건 선택
재 학 생
• 직전학기 성적
3.5(4.5점 만점) 이상
- 3.0점(4.0점 만점), 3.3점(4.3점 만점) 이상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기준
이며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기준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30명 * 선발인원의 50%는 학교배정
- 학교별 배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인
원
조
치
원
중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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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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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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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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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2
1
1
1
2
1
1
2
1
1
1
1
구 분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대학생
15
6
5
1
3
❍ 지 급 액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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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① 중·고등학생
- (관내 거주자)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거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
- (관외 거주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중위소득 이하 관외 거주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신청 불가
② 대 학 생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5분위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
❍ 선발 제외 대상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타 장학금 전액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대학생만 해당)
- 휴학생, 휴학 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포스텍 등]
❍ 접수방법 : 읍
·면·동 또는 재단에 직접 신청
❍ 심사방법
: 건강보험료 배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가사상황조사서 참고)
- (1순위) 총 과세표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2순위) 주거환경(기타→월세→전세→자가) 순으로 선발
- (3순위) 월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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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10,000,000원 예산범위 내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액
: 1위 700천원, 2위 500천원, 3위 300천원
❍ 선발기준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
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순서 기준, 3위
이상
* 수상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시상내역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대상이 1위
❍ 추천 제외 대상
-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
- 국민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
- 시·군·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
-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입상자
-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
- 대학(원)의 총(학)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
- 체육회, 교육청 등에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각 지급액 초과하여 받은 자
ex) 전국 바둑대회 1위 수상자로 대회 시상금 700천원 및 교육청 장학금 300천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700천원 중 교육청 장학금300천원을 제외하고 400천원을 지급
※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은 1인 1회만 지급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추천권자
: 학교장
희망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5명(수시) / 1인당 2,000천원 ※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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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본인 또는 부모, 기타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유발생일 기준)
- 관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이 긴급한 경우
※ 천재지변, 상해, 가정형편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심의 없이 이사장이 선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
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
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
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
상황 검토
⇒
선발 심사
⇒
장학금 지급
(지원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5명 / 1인당 2,000천원 ※ 예산 소진시 까지
❍ 선발대상
: 일반시민 및 대학생
❍ 선발기준
- 주소지 제한 없음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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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제외
: 초·중·고등 학생
❍ 지원서류
: 자기소개서, 장학금사용 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 지원내역
: 자기개발지원금(훈련비, 활동비 등)
※ 장학금의 개념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인재육성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선발대상
: 10백만원 범위 내 / 중·고·대학생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급금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1,2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선발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의
자녀로 본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신청인)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사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본인
(의사상자) 또는 자녀(신청인)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그 외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자녀
※ 예산 소진시까지 선발하며 그 외 사항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함
❍ 추천권자
: 해당 기관·학교장(공무원) 추천 혹은 가족(의사자)이 신청
❍ 선발제외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중 그 처분사유 등이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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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ᆞ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
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
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
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
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
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ᆞ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ᆞ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
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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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
라 등록된 사람
11. 4ᆞ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ᆞ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ᆞ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
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
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
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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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방법
1. 성적 평가
고등학생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5% 이내로 성적증
명서 및 석차 확인 양식(송부 서식) 학교에서 일괄 공문 제출
대학생
가. 재학생
❍ 대학별 학점 만점 기준이 상이
(4.0, 4.3, 4.5)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하여 환산점수 89점 이상인 자
- (관내 학교) 학교별 재량에 의하여 선발하여 배정 인원 내 진흥원 제출
- (관외 학교) 아래 성적을 1순위로 하되 동점자의 경우 ① 소득기준 >
② 다자녀 > ③ 우리 시 봉사실적*으로 우선 선발
❍ 만점 성적 환산표
(서울대학교 백분위환산점수표 활용)
환산점수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1 0 0
4 . 5 0
4 . 3 0
4 . 0 0
9 8
4 . 4 9 ~ 4 . 4 0
4 . 2 9 ~ 4 . 2 0
3 . 9 9 ~ 3 . 9 0
9 7
4 . 3 9 ~ 4 . 3 0
4 . 1 9 ~ 4 . 1 0
3 . 8 9 ~ 3 . 8 0
9 6
4 . 2 9 ~ 4 . 2 0
4 . 0 9 ~ 4 . 0 0
3 . 7 9 ~ 3 . 7 0
9 5
4 . 1 9 ~ 4 . 1 0
3 . 9 9 ~ 3 . 9 0
3 . 6 9 ~ 3 . 6 0
9 4
4 . 0 9 ~ 4 . 0 0
3 . 8 9 ~ 3 . 8 0
3 . 5 9 ~ 3 . 5 0
9 3
3 . 9 9 ~ 3 . 9 0
3 . 7 9 ~ 3 . 7 0
3 . 4 9 ~ 3 . 4 0
9 2
3 . 8 9 ~ 3 . 8 0
3 . 6 9 ~ 3 . 6 0
3 . 3 9 ~ 3 . 3 0
9 1
3 . 7 9 ~ 3 . 7 0
3 . 5 9 ~ 3 . 5 0
3 . 2 9 ~ 3 . 2 0
9 0
3 . 6 9 ~ 3 . 6 0
3 . 4 9 ~ 3 . 4 0
3 . 1 9 ~ 3 . 1 0
8 9
3 . 5 9 ~ 3 . 5 0
3 . 3 9 ~ 3 . 3 0
3 . 0 9 ~ 3 . 0 0
- 12 -
나. 신입생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국어영역
,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 어
0
0.5
1.0
1.5
2.0
2.5
3.0
3.5
4.0
한국사
0
0
0
0.4
0.8
1.2
1.6
2
2.4
❍ 수능 성적 산출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 점수 = (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 성적 산출 예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Ⅰ
표준점수
131
137
53
64
69
백 분 위
93
95
75
93
95
등 급
4
2
2
3
4
2
2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75 + 93) ÷ 2〕= 272.0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영어영역) + 0.4(한국사영역) = 1.4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 점수 = ( 272 – 1.4 ) ÷ 3 = 90.20
- 13 -
②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 성적산출 예시
교과
과목
1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I
2
91 / 77.3(16.0)
A(27)
3
수학
수학I
2
97 / 77.2(18.0)
A(27)
2
영어
실용영어I
2
92 / 67.5(19.9)
A(27)
2
사회
한국사
3
84 / 70.9(18.7)
B(27)
4
체육
체육
2
96
90.7( 7.5)
A(27)
예술(음악/미술)
음악
2
92
86.4( 7.7)
A(27)
제2외국어
일본어I
3
95 / 78.3(15.4)
A(27)
2
공업에관한교과
공업일반
2
87 / 74.4(15.8)
B(27)
공업에관한교과
기계일반
2
87 / 68.4(19.8)
B(27)
① (과목별 원점수 × 이수단위)의 합 : 1,445
→ 2×91 + 2×97 + 2×92 + 3×84 + 3×95 + 2×87 + 2×87 = 1,445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2 + 2 + 2 + 3 + 3 + 2 + 2 = 16
☞ 환산 점수 : 1,445 ÷ 16 = 90.3
③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평균점수로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 14 -
2. 소득 및 재산 평가
공통사항
❍
(원칙) 아래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 별도 납부시 모두 제출
)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공인인
증서 로그인 혹은
ARS)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 가능
❍
(재산) 가사상황조사서(별지서식 4호)를 신청인 거주 세종시 관내 주민센터
방문하여
, 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산상황(동산 및 부동산)을 확인 후 제출
- 관외 거주자인 중,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서류로 가사상황조사서를 대체하여 제출 가능함
- 관외 거주자인 중,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 불가
* 대학생은 부모 또는 본인이 공고일 기준 반드시 1년 이상 세종시 거주 필수
요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관외거주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他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지원자격이 결정된 경우 별도 가사상황조사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소득분위확인서로 대체 가능
소득 조사
가. 가구원 수 산정
❍
(원칙)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원
- 지원 대상 학생 본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하는 형제·자매 제외
- 15 -
할아버지
(직계존속2촌)
할머니
(직계존속2촌)
아버지
(직계존속1촌)
어머니
(직계존속1촌)
형제, 자매
신청인(장학생)
배우자
아들(직계비속1촌)
딸(직계비속1촌)
❍
(예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
매
(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제외하며 재혼시 새로운 형제자매는 포함
❍
(기타사항) 지원 대상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참고 자료
예시 1
장학금을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
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시 2
장학금을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 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예시 3
장학금을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
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16 -
나. 보험료 산출방법
❍
(산식)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월)
-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며,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맞벌이 등)이거나 직장가
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해당 가
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둘 중 낮은 건강보험료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낮은 보험료×0.5)
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장학생 신청 가능
[배점기준 표 : (출처) 보건복지부(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
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1,361
79,109
96,909 116,039 133,633 150,844 169,191 189,330 206,091
70%
90
66,173
85,379 105,411 124,490 144,749 163,883 183,286 202,387 222,133
80%
85
75,606
97,689 120,060 142,729 163,883 186,282 209,942 231,041 255,816
90%
80
85,379 110,015 135,303 159,761 186,282 209,942 236,255 263,711 283,533
100%
75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236,255 263,711 295,580 326,151
110%
70
103,268 133,633 166,543 195,425 226,441 255,816 295,580 326,151 348,036
120%
65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378,988
130%
60
72,254 122,961 159,761 195,425 231,041 272,807 310,158 348,036 378,988 410,509
140%
55
77,343 13,905 171,897 209,942 248,424 295,580 326,151 378,988 410,509 442,043
150%
50
82,923 142,729 183,286 226,441 272,807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160%
45
88,559 150,844 195,425 241,925 283,533 348,036 378,988 442,043 487,738 563,593
170%
40
93,838 159,761 209,942 255,816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563,593
180%
35
99,935 169,191 222,133 272,807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719,019
- 17 -
중위
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18,369
46,563
79,933 107,610 131,220 151,910 174,163 198,797 219,834
70%
90
25,519
59,833
94,807 119,198 144,355 168,085 191,312 215,233 239,780
80%
85
40,677
82,348 113,534 142,335 168,085 195,048 224,509 251,313 279,085
90%
80
59,833
99,350 133,509 162,358 195,048 224,509 257,406 287,857 308,578
100%
75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257,406 287,857 321,364 355,813
110%
70
90,722 131,220 170,991 206,898 245,305 279,085 321,364 355,813 380,294
120%
65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413,866
130%
60
33,784 116,782 162,358 206,898 251,313 297,628 336,809 380,294 413,866 449,143
140%
55
42,355 129,221 177,370 224,509 271,339 321,364 355,813 413,866 449,143 483,381
150%
50
54,701 142,335 191,312 245,305 297,628 336,809 380,294 449,143 483,381 531,741
160%
45
65,115 151,910 206,898 264,138 308,578 380,294 413,866 483,381 531,741 605,597
170%
40
74,244 162,358 224,509 279,085 336,809 380,294 449,143 483,381 531,741 605,597
180%
35
86,261 174,163 239,780 297,628 355,813 413,866 483,381 531,741 605,597 745,001
중위
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65%
95
61,376
80,030
97,689 117,373 135,303 152,850 171,897 192,469 209,942
70%
90
66,876
86,273 106,572 125,994 146,494 166,543 186,282 206,091 226,441
80%
85
76,457
98,862 121,528 144,749 166,543 189,330 213,859 236,255 263,711
90%
80
86,273 111,256 137,059 161,683 189,330 213,859 241,925 272,807 295,580
100%
75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241,925 272,807 310,158 348,036
110%
70
104,200 135,303 169,191 198,870 231,041 263,711 310,158 348,036 378,988
120%
65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348,036 378,988 410,509
130%
60
72,951 124,490 161,683 198,870 236,255 283,533 326,151 378,988 410,509 442,043
140%
55
77,550 133,633 174,636 213,859 255,816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150%
5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160%
45
89,539 152,850 198,870 248,424 295,580 378,988 410,509 487,738 563,593 719,019
170%
40
94,808 161,683 213,859 263,711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719,019
180%
35
101,018 171,897 226,441 283,533 348,036 410,509 487,738 563,593 719,019 1,439,062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
- 18 -
재산 조사
❍ 신청인이 거주하는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참고 2> 서식의 파란색 부분
(① 재산상황, ② 신청자 거주 소재 읍·면·동장 의견, ③ 읍·면·동장 직인) 작성
- 관내(세종시) 주민센터의 “재무담당 공무원”의 “재산상황”조회 협조 요청
구분
자격명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
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
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 계층확인서
- 19 -
참고 2
재산 조사 관련 가사상황조사서 양식
※ 반드시 본 양식과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소지하
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세종시전입일 년 월 일
휴대폰 :
학 교 명
학년(학과)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정도
직 업
월수입
비 고
주거환경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세 : 천원, 월세 : 천원)
생 활 주
수 입 원 ex) 부, 모
월 소득금액 천원 (1인당 월평균 소득금액 : 천원)
①
동산
천원 부
동
산
전
㎡
답
㎡
재
산
상
황
대지
㎡
임야
㎡
자동차
차명
건축물(주택등) :
년식
총 과세표준액 : 천원
관련대장 확인 : 재무담당자 (인)
② < 신청자 거주 소재 읍·면·동장 의견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③ 추천자(읍면동장) :
읍․면․동장(기관장)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20 -
3. 특기적성 장학생 배점표
규모
주 최 자 및 대 회 기 준
배
점
비고
1위 2위
3위
국제 • 아시아 및 세계 대회 등
15
14
13
전국
•
세계대회 선발전
10
9
8
•
전국 단위 협회·연맹 주최 전국대회
•
중앙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등
•
정부, 공공기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주최 전국 대회
8
7
6
•
시도 단위협회·연맹 주최 전국대회
•
지역 언론사 주최 전국대회
6
5
4
•
시도지사, 교육감 주최 전국 대회
•
전국대회 선발전, 시도 단위 연맹 주최 전국 대회 등
•
그 밖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
※ 단체종목 경우 배점표 기준 대회 수상 점수에서 2점 감하여 평가하며 팀에서 1인만 지원 가능
Ⅲ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성 적 우 수
고 등 학 생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관 내 대 학 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⑪, ⑫
관 외 대 학 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
모
범
중 · 고 등 학 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⑬, ⑭, ⑮
대
학
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⑪, ⑫, ⑬, ⑭, ⑮ 혹은 ⑯
특 기 적 성 초·중·고등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⑰, ⑱
희
망 중·고·대학생
모범 분야와 동일하게 준비하되 기타 추가 증빙 서류 제출
(ex.신문기사, 판결문, 읍면동 긴급복지지원확인서 등)
지역혁신인재 대학생·일반시민 ㉑
공익발전기여 중·고·대학생 ①, ②, ④, ⑤, ⑥, ⑲, ⑳
- 21 -
① [별지 제1호] 장학금지원신청서
②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별지 제6호]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학교 발급, 대학생은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④ [별지 제7호]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도 별도 제출)
※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및 전입일 포함하며 대학생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⑥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금지)
⑦ [별지 제2호]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⑧ 직전학기 성적증명서(학교 발급, 19년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또는 수능성적표)
⑨ 석차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학교에서 일괄 제출)
⑩ 세종시 관내 기관 발급 봉사실적 증명서(있을 경우)
⑪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학교 발급)
⑫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교 발급)
⑬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ARS 1577-1000 으로 팩스 발급 혹은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발급
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⑮ [별지 제4호] 가사상황조사서(별지 제4호 본 서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구분
자격명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포함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교육),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NEIS 발급)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 계층확인서
⑯ 소득구간(분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발급)
⑰ [별지 제3호] 특기적성 장학생 학교장 추천서(학교 발급)
⑱ 수상실적증명서류(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적) ※ 상장 사본 및 경기실적증명서만 인정
⑲ [별지 제8호] 공익발전기여 장학생 추천서(학교 발급)
⑳ 공익발전기여자 증명서류(ex.순직보상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해당사실 확인서)
㉑ [별지 제9호] 지역혁신인재장학생신청서,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미래계획서, 장학금
사용계획서, 활동포트폴리오,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약서, 기타 증빙서류(ex. 봉사실적 등)
- 22 -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지 원 신 청 서
1. 장학금 신청 분야(해당란에 ○ 표기)
성적우수 장학금
모범 장학금
특기적성 장학금
희망
공익발전기여
고
대
중
고
대
초
중
고
중
고
대
2. 신청인(학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년
연 락 처
반(학과)
3.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인과의 관계
4. 계좌정보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정보 기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5. 타 장학금 수혜여부(초·중·고등학생만 해당) ※ 필히 기재
수혜여부
등록금 전액 수혜 ( ), 일부 수혜 ( ), 비수혜 ( )
수 혜 액 원
학교 장학
담당자
성 명
(인)
연락처
본인은 2019년도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장학생 선발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23 -
(별지 제2호 서식)
성적우수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학년/반
* 대학생은 학년만 기재
학교생활
* 고등학생 : 석차 5% 이내
* 대학생 : 평점(3.5이상/4.5)
석차/전체학생 수
※ 필히 기재할 것
학과
* 대학생만 해당
/
< 추천자 의견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을 재단법인 세종
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24 -
(별지 제3호 서식)
특기적성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학 교 명
생년월일
학년 / 반
대 회 명
수상종목
주최(후원)
수상실적
* 최고 순위만 기재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 위 학생을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특기적성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붙임 1. [별지 제1호] 장학금지원 신청서 1부
2.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3. [별지 제6호]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학교 발급)
4. [별지 제7호] 서약서
5.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하되,
가족관계증명서도 별도 제출)
6.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7. 수상실적 증명 사본 1부(장학생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상장
사본에 필히 “원본대조필”)
2019년
월
일
추천자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25 -
(별지 제4호 서식) ※ 반드시 본 양식과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를 소지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상 황 조 사 서
신청인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세종시전입일 년 월 일
휴대폰 :
학 교 명
학년(학과)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정도
직 업
월수입
비 고
주거환경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세 : 천원, 월세 : 천원)
생 활 주
수 입 원 ex) 부, 모
월 소득금액 천원 (1인당 월평균 소득금액 : 천원)
※ 굵은 칸은 학생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무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작성 후
진흥원 제출(신청자는 작성하지 말 것)
①
동산
천원 부
동
산
전
㎡
답
㎡
재
산
상
황
대지
㎡
임야
㎡
자동차
차명
건축물(주택등) :
년식
총 과세표준액 : 천원
관련대장 확인 : 재무담당자 (인)
② < 신청자 거주 소재 읍·면·동장 의견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③ 추천자(읍면동장) :
읍․면․동장(기관장)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26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귀중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
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 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 및 선발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학자금 지원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
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 정관 제4조(사업)관련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
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
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
(단체)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개인식별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진흥원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
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
지급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19년 월 일
학생 : (서명 또는 인) 부 : (서명 또는 인)
모 : (서명 또는 인)
※ 학생, 부모(보호자) 모두 동의해야 함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귀하
- 27 -
(별지 제6호 서식)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1. 인적사항
2 최근 타 장학금 수혜(비수혜) 여부
위 학생에 대하여 최근 장학금 수혜
(비수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전화번호
학교장
(기관장)
직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성 명
생년월일
학교
(기관)명
주 소
학 년
학과
(반)
장학금 수혜 여부
장학금 수혜내용
있 음
없 음
지급기관
(단체 등)
※ 교내
·외 장학금 기재
받은 일시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종류
받은 금액
- 28 -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 소
학 년
학과
(반)
본인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다 음 -
1.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며
,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세종시를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소임
을 성실히 이행
2. 장학사업 관리규정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제14조에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
3.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행사 및 재단의 운영·발전에 적극 참여
2019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29 -
(별지 제8호 서식)
공익발전기여 장학금
학교(기관)장 추천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학년/반(학과)
공익
발전
기여
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국가
유공
자
해당여부
해당( ), 비해당( )
연 락 처
상이등급
기
관
학교(기관)명
담당자
이름
(인)
연락처
< 추천자 의견 > ※ 필히 기재할 것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을 재단법인 세종특별
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학교(기관)장
성명
(직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
- 30 -
(별지 제9호 서식)
접수번호
지 역 혁 신 인 재 장 학 금 신 청 서
신청자
이 름
주 민 번 호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소속단체명
(업체명)
주요활동분야
(주요사업분야)
활동지역
소속단체
(업체)소개
신청자
활동설명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직업(학교)
동거여부
비고(질병, 장애여부 등)
추천자
※필수
기재
소속단체명
추천사유
위 본인은 귀 진흥원에서 선발하는 지역혁신인재장학금에 지원을 희망하기에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라도 위에 기록한 내용이 다르거나 선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진흥원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 제출서류 :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미래계획서, 장학금 사용계획서, 활동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약서
- 31 -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 자기소개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 등을 서술하세요(3장 이내 작성)
- 32 -
미래계획서
-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서술하세요(3장 이내 작성)
- 33 -
장학금 사용계획서
지출항목
사용처
산출내역
사용금액
사용목적
비고
합계
- 34 -
활동포트폴리오
- 본인이 활동한 사항, 수상(최근 3년 이내)등에 대한 사항(5장 이내 작성)
- 35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19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인재장학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추천관련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3년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19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인재장학사업 신청과 서비스 이용 불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019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인재장학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19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인재장학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 ①의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19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인재장학사업신청과 서비스 이용 불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6 -
서 약 서
본인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타의 귀감이 되어 세종시를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이행
2. 장학사업 관리규정 제13조의 장학금 지급중단 혹은 제14조의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
3.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행사 및 진흥원의 운영·발전에 적극 참여
2019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