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7. 학생 평가 및 상담 내규(2015.01.07.전면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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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 및 상담 내규

제 정 : 2006. 5. 1

전면개정 : 2015. 1. 7.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심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및 상담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평가라 함은 프로그램 소속 학부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하여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담이라 함은 학과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제 파악 혹은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평가) 설문에 의한 신입생의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는 학생상담봉사센터에서 실시한다.

기초학력 평가는 수학영어에 대하여 실시한다. 수학은 수학과목 담당 교수가 1학기 첫 강의 시간과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하여 평가하며, 영어는 매학기 모의토익 및 공인토익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한다.

설계프로젝트에 의한 작품 전시평가는 학부 학술제 기간 중에 실시한다.

학부 활동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는 경진대회 참석 및 자격시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졸업생 평가는 졸업생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 혹은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제 4 조(상담)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수강지도 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학년별 간담회를 주관하며, 매학기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적어도 1회 이상의 정기상담을 실시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매 학기초 학적계에서 발송하는 학사경고자 상담기록지를 근거로 학사경고자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학부장은 개강후 4주때와 중간고사후에 각각 전체교과목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 장기결석자를 찾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 상담을 요청한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기록은 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추후 평가 및 상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상담한 결과 전문적인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평가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학생상담봉사센터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지도교수는 교과과정 이수체계도를 바탕으로 전공과 설계교과목의 선후수 이수체계에 대한 수강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선수와 후수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 이수체계 준수의 상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졸업생 사정기준 내규에 제시한다. 지도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을 지도한다.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 후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은 면담 혹은 평가 후 결정한다.

제 5 조(평가 및 상담 결과 조치) 평가 및 상담의 결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가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 및 상담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과목 개선 사항,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관련 사항은 프로그램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반영한다. 또한, 산학협력관련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이외의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학부 운영에 반영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