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신규채용개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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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2. 14.(화) |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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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원정책과 과장 김태형(2100-6688), 교육연구관 강순나(2100-6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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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 - 학생선발 및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 강화 -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운영 정상화 - 객관식 시험 폐지 및 시험단계 간소화(3단계➡2단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년도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에서 추가적인 논의과제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오늘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취지는 학생선발 및 교사양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요소’를 강화하고,
◦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높이는 등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아울러,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학원 의존도 심화,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선발․양성 및 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요소’를 강화
◦ 그 동안 일부 정신적으로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선발단계에서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 이에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선발단계부터 재학․자격부여까지 단계적으로 ‘인․적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교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선발 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 반영 및 대교협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에는 2회 이상의 ‘인․적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생 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사례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현재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등 교실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아울러, 지나친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B학점 이상의 비율을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 비율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바뀐 교직과목 이수기준 등은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초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1차 시험에서는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평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이 실시된다.
※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유치원, 초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7조 개정
◦ (중등) 1차의 객관식 시험과목을 폐지하여 기존의 3단계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객관식 과목 폐지로 인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답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다만, 교육학 논술이 신설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의 3단계 전형을 유지하고, 바뀐 2단계 전형은 201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시에 실시되는 비교과, 중등특수도 동일하게 적용
◦ 이러한 시험체제가 적용되면, 기존 3~4개월에 걸친 시험기간이 약 1.5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4학년 2학기 학사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 아울러 교사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사로서 한국사 소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에 발표된 단기개선 과제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비교표 1부.
2.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 붙임 1 >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비교표 >
구분 |
현행 |
개선 |
||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 |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12학년도 입학생) - 전공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교직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이상 (다만, B학점 이상의 비율은 최대 70% 수준에서 대학 자율 결정) |
|
학생선발 및 양성․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요소’ 강화 |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 실시 여부 결정 |
⇨ |
▸(학생선발)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및 전형시 인․적성 요소 활용 ▸(양성 및 자격부여) 필수적으로 ‘인․적성검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재학 중 2회(1~2/3~4학년) 이상 실시 ▸(도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 개발 및 보급(‘12) |
|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제 개선 |
◦초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교육과정 - (2차 논술형) 교직논술, 교육과정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중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전공 - (2차 논술형) 전공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 |
▸초등 : 2단계 전형 실시 및 출제방식 변경 - (1차) 교직(논술), 교육과정(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중등 : 2단계 전형 실시 및 시험과목 및 출제방식 변경 <2012년> 현행 3단계 유지 <2013년> 2단계 전형 적용 -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평가 |
|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
- |
⇨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13년도 부터) |
< 붙임 2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Ⅰ |
추진 배경 |
◦ 수업능력과 교직 소양을 갖춘 교사 임용을 위하여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을 마련하여 추진
-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및 3차 시험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강화 등 관련 조치 완료
- 그러나,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사 선발을 위해 교원양성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 마련
Ⅱ |
추진 경과 |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11.3.3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11.6.22)
-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등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11.9)
- 지역․학교단위 교원 채용 근거 마련,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등
◦ 신규교사 선발체제 개편 TFT 구성․운영(‘11.12 ~ ’12.1)
- 교육학 과목 반영방식 개선,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등
◦ 신규교사 선발체제 개편 관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11.12.29/’12.2.7)
Ⅲ |
현황 및 문제점 |
◦ (양성) 임용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교직과정 운영의 부실 등 예비교사의 교직소양 및 인성 함양에 대한 관심 부족
- 재학 중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가로 모이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
- 특히, 교직과정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임용시험 출제 위주의 수업을 요구하는 등 교직과정 운영의 형식화․부실화 초래
◦ (임용) 객관식․암기위주의 시험 출제방식 및 장기간 시험 실시에 따라 시험의 타당성이 낮고, 수험생 부담 가중
- 객관식 ‘교육학’ 과목의 경우, 광범위한 출제영역 및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교육학적 지식과 소양 측정에 한계
※ ‘현행 임용시험의 교육학 과목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남(‘11.1, 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 (시험기간) 3~4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시험 운영으로 인해 학사운영 차질 및 수험생의 피로도 증가
※ ’12학년도 시험 일정 분석
구 분 |
초 등 |
중 등 |
시험 공고 |
2011. 10. 4 |
2011. 9. 26 |
제1차 시험 |
2011. 11. 12 |
2011. 10. 22 |
제2차 시험 |
2011. 12. 10 |
2011. 11. 26 |
제3차 시험 |
2012. 1. 16 ~ 19 |
2012. 1. 12 ~ 13 |
합격자 발표 |
2012. 2. 3 |
2012. 1. 27 |
Ⅳ |
주요 개선 내용 |
대학 교직이수 기준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교직과목 성적기준 상향 조정 등 대학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 교직과목 이수 학점(22학점이상)은 유지하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현재 100분의 75점 이상 → 80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교과부 고시) 개정 필요
-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교직과목 성적 평가시 B학점 이상의 비율은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비율은 대학이 자율 결정
* 교직과목의 환산평점이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이수, 계절학기 이수 등을 통하여 기준 충족 가능
◦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교사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토록 함
학생선발 및 양성․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강화
◦ 현재 대학 임의사항인 ‘인․적성검사’를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험검정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필요
◦ 교직에 적합한 교사 임용을 위해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사 양성 및 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인․적성 요소’ 강화
- (입학) 국립 교대 및 사대의 입학생 선발은 진로목표와 인․적성 위주의 학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활용
※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사정관 전형 평균(인원) : 8.43%(‘11,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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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및 사대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방안] |
|
①(입학사정관제 재정 지원 대학) ’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를 반영하여 교원양성학과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유도 ※ '11년 기준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대학 60개교 중 34개교에 교․사대 설치 ②(입학사정관제 독자 실시 대학) 대교협 컨설팅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유도 ※ 입학사정관제 독자 실시 교․사대 14개 |
- (양성 및 자격부여) 재학기간 동안 2차례에 걸친 ‘인․적성검사’ 실시*로 재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 관리 및 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결과를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
* 총 2회 이상 실시 : 1단계(1~2학년), 2단계(3~4학년)
** 교육대학원의 경우, 입학생의 학력과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 실시
◦ 대학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린 인․적성 검사 도구를 활용하되,
- 교과부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13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대상 인․적성검사 모형개발 연구 추진(‘12. 3 ~ 8)
유․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 (기본방향) 객관식 시험으로는 우수한 교사선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추진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 (초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하는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임용시험의 효율적 운영
- 1차 객관식 교육학 및 교육과정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직’과목은 논술형을 유지하고 ‘교육과정’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초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현 행 |
개 선(2012년도 임용시험) |
|||||
1차 |
교육학(30) 교육과정(70) |
선택형 |
1차 |
교직(20) |
논술형 |
|
2차 |
교직(20) 교육과정(80) |
논술형 |
⇨ |
교육과정(80) |
서답형 |
|
3차* |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
면접, 실연 |
2차 |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
면접, 실연 |
* 3차 시험의 배점은 교육청별로 다름
-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만 활용
※ 단계별 합격인원 및 합격자 사정방식
구분 |
1차 |
2차(최종합격자) |
초․중등 |
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 |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지역가산점, 대학성적 등)을 제외한 시험성적만을 말함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중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과목 개선
- 1차 객관식 교육학․전공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육학’과목을 신설하고, ‘전공’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논술형(교육학) 과목 도입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를 위해 올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2013년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
※ 중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2012년도 임용시험 |
⇨ |
2013년도 임용시험 |
||||
1차 |
교육학(20) 전공(80) |
객관식 |
1차 |
교육학(20) |
논술형 |
|
전공(80) |
서답형 |
|||||
2차 |
전공(100) |
논술형 |
2차 |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
면접, 실연 |
|
3차 |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
면접, 실연 |
◦ (유치원 및 특수) 초등 임용시험 개선방안과 같이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강화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임용시험 응시자격에‘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부과
◦교사의 건전한 국가관․역사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 요구
※일반 공무원의 경우 5급 선발시 한국사 과목 포함 및 동 과목 평가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0.2)
◦ 교사 신규채용시험 응시자격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확보하여 ‘13년도 시험부터 부과 추진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Ⅵ |
향후 추진 계획 |
◦ ‘12. 2월말 :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 회의
◦ ‘12. 3 ~ 10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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