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문(2023년도 제1회 청송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hwp
닫기청송군 공고 제2023 - 962호
2023년도 제1회 청송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3년도 제1회 청송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청송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관광정책과 |
지질연구 |
지방시설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
▪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활성화 ▪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등 지질공원 분야 전반 |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 ▪ 안전에 관한 법률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 |
보건의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1명 |
▪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 기타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용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정신건강(간호사)로 채용 |
정신건강 (간호사) |
1명 (최대2명) |
2.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20% 범위 내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
일반임기제 |
7급(상당) |
64,776 |
46,006 |
|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다급 (7급상당) |
56,679 |
40,255 |
주 35시간 적용 시 |
마급 (9급상당) |
43,784 |
30,648 |
||
27,583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2024년 임용 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임용(계약) 기간
□ 2년 (사업수행 기간,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총 임용 기간은 5년 미만이 될 수 있음
※ 임용 예정일 :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일(2024. 1월 예정)
4.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청송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지질연구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 관련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학위 : 지질학과, 지구과학학과 등 지질관련 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연구소에서 임용예정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 경력 ※ 임용자격 분야와 관련된 학위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대학(원)의 확인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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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
필수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학과(학위)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학위) 위의 관련학위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장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8호서식 활용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기관 등에서의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등 임용예정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 경력(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산업재해분야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단순노무, 보조 등 불인정,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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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필수요건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또는 2급(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건강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
|||
정신건강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필수요건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3. 11. 8.(수) ~ 11. 10.(금) / 근무시간(09:00~18:00)
◦ 접 수 처 : 청송군청 총무과 행정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총무과 행정팀) ▶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27.)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소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시험일정
시험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0. 30.(월) |
11. 8.(수) ∼ 11. 10.(금) |
서류전형 |
- |
- |
11. 14.(화) |
면접시험 |
별도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공고 및 발표는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알림광장-고시공고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형식요건 및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평가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ㆍ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결과 최고 득점자를 채용 적격자로 선발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 2023. 2. 28.)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청송군 수입증지 7,000원(지질연구, 안전관리자 분야) 5,000원(정신건강 분야)
⇨ 청송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우편 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필요시 별지 제8호 서식 이용)
- 동일계통 학과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
⑩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요시 별지 제9호 서식 이용)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ㆍ연락처ㆍ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⑫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
9. 변경공고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알림광장-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송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총괄 문의 사항은 총무과 행정팀(☎ 054-870-6083)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지질연구 |
관광정책과 |
054-870-6111 |
|
안전관리자 |
안전정책과 |
054-870-6782 |
|
정신건강 |
보건의료원 |
054-870-7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