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목원대학교 성인지 교육 시행 계획
2024
성인지 교육 시행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 조 항의 별표 에 의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
19 3
1
○
「
」
기관 대학교 의 장이 실시하는
(
)
성인지 교육을 회 이상 받을 것 다만
년 이하의
4
.
, 3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
제 조 무시험검정 대상
호 성인지 교육 이수자
12 (
) 6
가
학년도 입학자까지
회 이상
. 2020
: 2
나
학년도 입학자부터
회 이상
. 2021
: 4
다
.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회 이상
3
2
규정 개정
공포
(2021. 07. 13
)
※
이수기준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
,
,
○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적
1
,
○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한다 단 이
.
,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예시
.(
조기졸업 학기
(6
))
○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에 대한 적용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 동일
,
,
:
,
(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교육 계획
교육내용
1.
○ 성인지 교육 회 의 인정기준은 다음 성인지교육 주요내용 가지 항목을 포함
‘
1 ’
4
하여 차시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 한다
4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①
1 (
)
.
2 (
)
12 (
) 6
, 2021 3 1
②
2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 반영된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
·
,
※
방교육은 인정 가능 교육횟수 연 회 시간 이상
(
: 1 , 1
)
② 가정 학교 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③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
방법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 교육 콘텐츠 및 연구내용 교육안 을 참고 활용 가능
(
)
,
※
교육방식
2.
교육 횟수 년 회 실시
학기
:
2
(1,2
)
○
교육 인원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전체 재학생
:
○
교육 시간 학기당 총 차시 시간 회 인정
:
4
(4
) 1
○
○ 교육 방법 성인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수한 경우만 회로 인정한다
:
1
.
- 예비교원 대상 특강 및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 차시 또는
차시 시간
회
(4
2+2
_4
) 1
인정
교육기간
3.
○ 교육시기 매년 회 실시 학기
월 월 중
학기
월
월 중
:
2
(1
: 5 ~6
/ 2
: 11 ~12
)
이수자 관리 및 유의사항
○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 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 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
)
한다.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
※
생하지 않도록 조치 확인서 등 해야 함
(
)
.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
○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에 의한 교육 을
,
(‘
’
)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
.
기타
문의
:
○
사범대학 교직지원과
(042-829-7990, 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