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7).hwp
(별지 제7호서식)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제38조제4항 관련)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신청
부서
학과(부)장
취업지원센터
담 당
인적
정보
학과(부)
학 번
성 명
연락처
출석인정기간
20 년 월 일 ( 요일) ~ 20 년 월 일 ( 요일)
취업
(교육)
회사(교육)명
대표전화
근무부서
(교육기관)
직위(급)
직통전화
주소
수 강 신 청 교 과 목
순번
교 과 목 명
수강코드
분반
담당교수 확인 서명
비고
(인)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 취업자는 출석인정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자는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청확인서(기관발행), 졸업예정증명서,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예정증명서(교육과정 수료 후 제출)를 첨부하여 본교 취업지원센터 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별 담당 교수에게 출석 인정에 따른 확인 서명을 받는다.
3) 1), 2) 완료 후, 본“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을 학과(부)사무실에 제출한다.
4)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과(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서류는 출석에 대한 인정일 뿐, 성적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 성적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교수와 논의 후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6) 취업자 또는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자의 출석 인정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만 가능하며, 졸업 후에라도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학점 및 학위 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참여로 인한 출석 인정
소속, 학번, 이름, 연락처, 회사명, 교육 기관명 등
「교육기본법」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2항
본인은 상기 유의 사항을 준수하고, 학칙시행세칙 제38조 제4항에 의한 증빙서류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을 제출하며, 학점이수 및 학위수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