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3.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내규(2015.01.07.전면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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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위원회 운영 내규

제 정 : 2005. 11. 1.

전면개정 : 2015. 1. 7.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위원회는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심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학부 프로그램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산업체 현장에 즉시 적응하는 산업형 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산학협력 교육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평가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2. 프로그램의 인턴쉽 과정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Capstone-Design 과정 및 협력 산업체에 관한 사항

4. 협력기업, 보육기업,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프로그램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3인 이상과 산업체로부터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수 중 1인을 프로그램에서 선임한다.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교수 위원의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학과 회의록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6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변경과 해석)

본 규정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적용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