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근로 절대 불가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공휴일 빈번히 발생)
제재: 장학금 환수,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허위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실제 출근부 입력 시간이 상이한 경우
제재: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체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제재: 본인,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시점부터 최대 2년 근로 참여 금지
대리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 및 자진신고 시 미 제재
부정근로에 대한 제재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스템 상 일괄 처리 함)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해당 근로지와 대학에도 패널티가 부과 됨(근로장학생 미 배정, 예산 삭감 등)
신고절차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신고서 작성하여 [근로부서 담당
자] 서명 받기 → 장학지원과 방문
장학지원과
• [대학교 담당자] 서명은 장학지원과에서 진행
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
• 근로중지사유 증빙서류에 반드시 신고서 첨부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첨부 필수
-해외여행 / 국내여행 /개인사유 / 군복무로 인하여 2일 이상 근로 결근 및 중지 시 반드시 작성
-특히 [해외여행]은 근로중지자진신고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야 함
-신고는 결근 3일 전에는 작성하여 신고 (부득이하게 신고서 미 작성시, 장학지원과에 전화로 알릴 것)
-근로중지기간에는 출근부 입력을 절대 하지 말 것
※특히 해외여행시 재단에서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출근부와 대조하여 확인 하므로 출근부 입
력 하면 안됨
•사업참여 중지, 일정기간동안 사업참여 제한 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1.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변동 발생 [전날]까지 근로 가능 ※학적 변동 발생 후 근로 시 장학금 환수
•졸업생(8학기 생)은 졸업일 전주까지 근로 가능(추후 안내 예정)
•미리 ‘19년 1학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2학기(이수 학기) 까지는 근로 가능
2.학적 변동(자퇴,휴학,졸업 등)
발생 시 전날까지 근로 가능
•근태사유서 작성 시 그 즉시 바로 근로 종료
3.근태사유서작성시 근로 종료
•병원진료는 가급적이면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문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는 절대 출근부를 입력하지 말 것
•특히 공휴일에 근로 안했으면 입력하지 말 것(장학지원과에서 확인 함)
4.실제로 근로한시간에만
출근부 입력
•재단 내 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금지
•학교 근로사업: 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5.사업중복참여금지
•분할납부자가 중간에 학적 변동(자퇴,휴학 등)이 발생하면 미 등록자가 되므로
주의
6.분할납부자는 장학지원과에
연락 바람
•해외여행 시 출근부 입력, 군복무 시 출근부 입력, 부정근로(대체,대리,허위)시
부정근로대상자로 선정되며, 소명해야하고 제재에 따라야 함
7.부정근로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근로 종료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
단 되는 경우 근로 종료
8.이외 대학이 판단하여 근로 종
료
유의사항을 어길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동의서 작성하여
참여 제한이 이루어짐
미입력사유서 작성
작성 순서
학생
• 장학지원과 및 장학공지에서 서류 수령
• ★ 미 입력 사유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입력 요청
근로지
• 근로지 담당자는 사유서를 기반으로 미 입력 출근부 입력
학생
• 입력 된 출근부 입력 확인 후, 출근부와 함께 장학지원과에 미입력사유서 제출
유의사항
- 본인이 입력 못한 출근부가 있으면 미 입력 사유서를 근로지에 제출하여 입력 요청
- 입력을 요청했지만 입력이 안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한학기에 2번까지] 제출 가능함 →2번 초과 제출 시 다음학기 근로 제한자로 분류되어 근로 불가
미입력사유서양식
-
장학지원과 방문 (자료를 받아 부서에서 작성 후 도장 받고 제출해야함)
-
목원대학교 > 알림마당 > 장학공지 > 양식 검색 후 자료 다운로드
출력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관리 > 월별 일 출근부 [인쇄2] 선택 > 출력
유의사항
- 출력시, 해당 월의 근로시간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 반드시 [인쇄2]로 선택하여 출력하기 (도장 2칸이 생성되어 출력되야 함)
- 도장 2칸에 [담당자/책임자]의 서명이나 도장 필수로 받기
- 도장 받을 시, 담당자에게 [대학제출] 요청도 함께 하기 (대학제출이 늦어지면 장학금 지급 지연)
-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바람 (무단으로 3번 초과 늦게 낼 시, 근로제한)
- 제출처 : 학생회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