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3-4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이버상담원 채용공고(2023-4호)
□ 채용분야
○ (정부수탁) 「2024~2025년 청소년상담1388 사업」의 기간제(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
기간제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1명
• 계약기간 : 2024.02.01.(예정) ~ 2024.07.19.(휴직대체)
1명
• 계약기간 : 2024.02.01.(예정) ~ 2024.12.31.(휴직대체)
14명
• 계약기간 : 2024.02.01.(예정) ~ 2025.12.31.
※ 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사업 연장 등) 시 근무평가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육아휴직자가 정당한 이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사유)로 조기복직 시 근로계약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근무배치는 내부기준에 따라 배치(계약기간 선택 불가능)
□ NCS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 NCS채용직무 및 분류체계
채용직무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청소년상담복지
07.사회복지・종교
02.상담
02.청소년지도
02.청소년상담복지
○ 응시자격
NCS직무*
응시자격
청소년상담복지
(사이버상담)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교육, 상담․심리,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청소년, 아동 등
※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상기 응시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7. 기타사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에서 제외됨
*실무경력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1] NCS기반 채용직무명세서 및 [첨부2] 경력환산 기준표 참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
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지
원서 기재사항 증빙을 위해 제출된 서류 중 평가기준과 관계없는 개인 인적사항 등은 심
사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2
근무조건
□ 근무 장소 : 자택 (유선 인터넷접속 근무 환경 필수)
□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온라인상담 : 1:1 실시간 채팅상담(웹,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등), 게시판·댓글상담 등
• 사이버아웃리치 : 위기청소년 SNS 계정 아웃리치 활동 및 메신저 상담, 1:1 실시간 채팅상담 등
○ 근무형태
근무형태
24시간 7교대 근무(1일 4시간)
근무일수
월 24일 (상담업무 23일, 정기교육 1일*)
근무시간
근무1
00:00 ~ 04:00
근무2
03:30 ~ 07:30
근무3
07:00 ~ 11:00
근무4
10:30 ~ 14:30
근무5
14:00 ~ 18:00
근무6
17:30 ~ 21:30
근무7
20:30 ~ 00:30
비고
• 토·일 및 공휴일과 무관하게 월 23일 사이버상담 근무 배치
• 법정공휴일의 경우 당직근무 배치(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
• 24년 근무배치안에 따라 1 ~ 7 근무시간대별 고정 근무
※결원 및 인원부족에 따라 배치안 변경될 수 있음
* 정기교육 일정 및 장소
- (교육일정) 매월 3주차 목요일 또는 금요일(13:00~17:00) 집합교육 필참 / (교육장소) 집합교육 시 별도 공지
- 교육일정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
□ 보수
○ 기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 승인 기준 및 보수 관련 내규에 따름
: 연봉(월 평균 급여 120만원 이상*), 기타수당(법정수당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보수 관련 내규에 따라 경력 기간 미산정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 2023. 12. 11.(월) 16:00까지
□ 접수방법 : 입사지원 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ci)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 시 유의사항 (필독)
3
서류접수
1. 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지원분야 반드시 확인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지원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1개의 지원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2. 지원서 작성 내용과 제출 증빙서류 일치해야 함
- 반드시 발급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서 작성 바람
- [4. 서류제출] 반드시 필독
3. 아래 해당될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인크루트 질문하기 등록’ 혹은 051-662-3235 유선 연락
①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응시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기재 착오 포함)*
(*예: 경력증명서 또는 유급근무 증빙서류상 경력기간 및 근무형태 다른 경우, 경험사
항 활동기간 다른 경우 등)
③ [7. 기타사항] 기재된 ‘합격예정자의 합격취소 관련 사항’ 참고
4
서류제출 (필독)
□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최종제출 전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전 확인바람
○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한 것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
구분
증빙항목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학력사항
• 최종학력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또
는 졸업예정증명서
-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학위의
‘졸업’만 기재
- 기타 재학/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되
지 않음
해당자
제출
(지원서
기재
사항)
가점항목
• 국가유공자 :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지역인재 : 학사졸업증명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각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지원서에 기재
가점항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사본
- 최종결과물 증빙서류만 인정
- 시험전형 합격 사실 및 합격 확인서
등 불인정
어학시험
우수자
• 어학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학력사항 중
‘졸업논문’ 부분
• 연구물 제목 및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해당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
- 졸업논문(학위논문)은 제목,저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논문 표지 + 인준지’ 제출
직무관련
교육사항
• 해당 교육과정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
적증명서, 교육과정 수료증 등
직무관련
자격사항
• 자격증 사본
- 최종결과물 증빙서류만 인정
- 시험전형 합격 사실 및 합격 확인서
등 불인정
연구실적
• 연구물 제목 및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해당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
해당자
제출
(지원서
기재
사항)
경력기술서
• 아래의 2가지 증빙서류 반드시 모두 제출
①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발급)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반드시 표기
②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노동부 발급)
: (대체가능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작성 시 유의사항 ★
• 경력 : 급여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
ex)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제외
• 제출하는 2가지 증빙서류 모두 응시지원
서 기재사항과 동일해야함
• 시간제, 단시간 근무는 비상근 근무에 해
당되므로 작성시 유의
경험기술서
• 해당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
서, 수료증 등 제출
★ 작성 시 유의사항 ★
• 경험 : 직업 외적으로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활동기간이 응시지
원서 기재사항과 동일해야함
• 증빙 불가능한 경험사항은 기재하지 않도
록 유의
□ 전형절차 및 기타 단계
서류전형
면접전형
지원서 검증
합격자 발표
신규직무교육
□ 전형별 일정 및 세부내용
구분
일정(예정)
합격자 처리기준 등 세부내용
서류전형
23. 12. 19.(화)
◯ 서류전형 합격자 처리기준
-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10배수 이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12. 22.(금)
◯ 합격여부 개별 통보 (문자 혹은 메일)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23. 12. 28.(목)
◯ 면접전형 합격자 처리기준
-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참석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4. 서류제출 필독)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④ 면접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인성 및 태도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
응시지원서
검증
23. 12. 29.(금)
◯ 허위기재(응시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 사항 등 기재 착오 포
함) 확인 시 최종합격 대상에서 제외
추가
증빙서류
제출
24. 1. 2.(화)
~
24. 1. 5.(금)
◯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추가 요청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4. 1. 22.(월)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합격여부 개별 통보 (문자 혹은 메일)
○ 예비합격자 처리기준
- 면접전형 결과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조기퇴직 등에 따라
해당 회차 채용과정 합격자의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 다만,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이며 10명 초과할 수 없음
- 예비합격자는 발표일 기준 6개월 간 채용비리 피해자 또는 최종합격자 결원 발
생 시 우선 채용
- 합격여부 개별 통보 (문자 혹은 메일)
□ 최종합격자 신규직무교육(필수 참석)
○ 교육대상 : 최종합격자
○ 교육예정일 : 2024. 02. 01.(목)
○ 교육장소(예정)* :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 (합격 후 안내메일 발송)
※ 상기에 기재된 채용 관련 일자 및 장소 등 모든 사항은 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절차
6
전형별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전형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고
서류전형
지원자격
정량평가
적격여부 판단
자격증*
정량평가
30점
세부점수 기준표는 [첨부 3] 서류전형
전량평가 세부점수 기준표 참고
연구실적
정량평가
5점
경력 및 경험사항
정성평가
35점
직무수행계획
정성평가
15점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15점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
60점
구술면접 + 사이버상담 사례면접*
*당일 배부한 사이버상담 사례지 숙지 후 구술면접 시
심사위원이 해당 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
직업기초능력
-
20점
인성 및 태도
-
20점
*(참고) 정량평가 해당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우대사항
항목
내용
국가유공자 (10%, 5%)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점비율 10% 대상자
- 5%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점비율 5% 대상자
장애인 (5%, 3%)
- 5%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지역인재 (3%)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사이버, 디지털대 등 평생교육시설 제외)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학사출신학교 기준
저소득층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한국사능력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및 2급) 등급 이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3%)
-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
어학시험우수자
(5%, 3%)
- 각 시험 별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하며, 복수의 어학시험 성적 보유자의 경우 가장 유
리한 사항 1개만 인정함
- 서류전형에만 적용
※가산점 비율(%)은 각 전형별 총점(100점)에 대한 비율이며,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
점의 10%까지 인정함(최고 10점)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가점
적용을 판단함
7
기타 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지원서 작성 바람
- 응시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와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중 증빙서류와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원서 작성 시 서류 발급 등을
사전 확인 후 작성 필요(사전에 증빙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야하며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음
○ 편견요소(성별, 나이, 학교명 등)와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고,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확인 용도로만 사용
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 중 수집한 증빙서류 등의 정보는 채용서류 반환 신청 시 반환하며, 반환 신청을 하
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절차 종료 시 파기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전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불합격 처리)
○ 겸직 관련 참고사항
★ 사이버상담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함
① 겸직 허가 신청 대상 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② ‘①’의 수입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단, ①, ②사항 모두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겸직이 제한 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겸직 업무 종사 시간의 합이 주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로 인해 사이
버상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대상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이버상담 업무 및 청소년상담원
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합격예정자의 합격취소 관련 사항
○ 합격예정자의 경우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
당되는 자
②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국가기관 또는 청소년상담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만60세)을 초과하는 사람
④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⑤ 부정합격자(부정행위를 통해 채용된 자)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051-662-3235)
[첨부 1] NCS기반 채용직무 명세서
NCS기반 채용직무 명세서
직종
상담직
직무
청소년상담복지
분류
체계
대분류
07.사회복지‧종교
중분류
02.상담
소분류
02.청소년지도
세분류
02.청소년상담복지
직무정의
○ 청소년상담복지는 청소년의 행복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과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서비스, 보호 및 위기개입, 지
역사회 연계망 운영,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다.
능력단위
○ 심리평가, 집단상담, 청소년부모상담, 상담자문, 상담수퍼비전, 청소년
상담연구개발, 내담자 응대, 접수면접, 상담준비, 개인상담, 전화상담,
게시판‧메일상담, 채팅상담, 위기상황확인, 위기지원, 진로상담, 진학
및 취업지원, 생활기술교육, 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준비, 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운영, 청소년 교육훈련 준비, 청소년 교육 운영 및 평가, 지역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역자원 연계 협력
관련 자격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관련 전공
○ 교육, 상담․심리,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청소년, 아동 등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분야
기타사항
○ 능력단위별 필요 지식‧기술‧태도, 직업기초능력 등 NCS직무 관련 세
부사항은 NCS홈페이지(www.ncs.go.kr) 참고
○ 특정직(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세부 직무 내용
▷ 청소년에게 친숙한 PC 및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
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 등에게 가족갈등, 대인관계, 학
업중단, 가출, 진로 등의 호소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서비스(채팅상
담, 비밀 및 연계 게시판 상담, 위기개입, 사이버아웃리치 등)를 제공
[첨부 2] 경력환산 기준표
경력환산 기준표
직종
구분
경 력
환산비율
상담직
“갑”
경력
ㅇ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상임직원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근무경력
ㅇ관련분야 전문기관 상임직원의 심리·정서 상담 관련 근무경력
ㅇ4년제 대학 상담기관 전임교원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ㅇ초등 및 중등학교 동일직종 전임교원
100%
“을”
경력
ㅇ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청소년상
담복지 관련 근무경력
ㅇ관련분야 전문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
관련 근무경력
ㅇ4년제 대학 상담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ㅇ초등 및 중등학교 전임교원
80%
“병”
경력
ㅇ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인턴 경력 (단, 단순 사무보조의 경우
미인정)
ㅇ그 외 관련분야 근무경력
ㅇ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련분야 경력
50%
가.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은 아래와 같다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은 청소년과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상담, 보호 및 위기
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운영, 교육 및 예방활동 등 상담복지 관련 업무로 한다.
다. 관련분야는 교육, 상담․심리,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청소년, 아동 등으로 한다.
라. 관련분야 전문기관은 국가기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공
단체, 개인이 설립한 법인기관, 민간기업체 등으로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
소년회복지원시설
- 위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위클래스, 위센
터, 위스쿨
[첨부 3] 서류전형 정량평가 세부점수 기준표
[표1. 직무관련 자격증 세부점수 기준 평점표]
구분
시행처
구분
급수별 점수
1급
2급
3급
국가자격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30점
25점
20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0점
10점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5점
15점
-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0점
10점
-
민간자격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5점
10점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5점
10점
-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10점
[표2. 청소년상담복지분야 연구실적 세부점수 기준표]
구분
학술지 게재 논문
학위논문
1인저
공저
석사
박사
제1저자
교신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이상
국내
4점
3점
2점
1점
0.5점
1점
2점
국외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