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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UD 사업단 교육환경 및 실험실습장비 관리 내규

제 정 : 2014. 7. 1.

최근개정 : 2016. 12.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ICT 기반 UD 사업단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목원대학교 ICT 기반 유니버설디자인 융합ㆍ창의인재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창의융합 스튜디오, 창의융합 공작소,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을 포함한 교육환경 및 실험실습장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28.개정]

제 2 조(교육환경 관리) 사업단장은 사업단 교육환경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사업팀장과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교육환경 관리를 지원한다. 다만,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단 행정 조교가 창의융합 조교 업무를 대행한다.

제 3 조(교육환경 구축) 사업단장과 사업팀장은 사업단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요구를 수시로 수집하여 사업단 교육환경의 신규구축이나 수리/개선을 위한 [서식 1]사업단 교육환경 활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FORCE 교육과정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FORCE 교육과정위원회는 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활용계획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목원대학교 건축물관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전자결재로 품의서를 올려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는다.

총장의 사전승인후 건축물관리비 물품(구입ㆍ제작)청구 절차에 따라 교육환경 구축을 진행한다.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구입한 교육환경 기자재를 전산화된 자산지킴이(기자재관리)관리하며, 관리과로부터 개별 기자재에 자산번호를 부여받아 아래 문구를 기자재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2014.10.31.신설]

자산번호: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CK)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교육환경 기자재 활용전 [서식 3]교육환경 기자재 활용실적를 작성하여 기자재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교육환경 기자재 활용학생은 활용 현황을 활용실적표에 간략히 적은후 기자재를 대여한다. 이후 기자재를 반납할 때는 활용학생이 기자재 관리자에게 기자재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받는다. 기자재 관리자는 기자재의 온전성을 확인하여 활용실적표의 관리자(서명)란에 서명한다.

제 4 조(실험실습장비 관리) 사업단장은 사업단 실험실습장비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사업팀장과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실험실습장비 관리를 지원한다. 다만,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단 행정 조교가 창의융합 조교 업무를 대신한다.

제 5 조(실험실습장비 도입) 사업단장과 사업팀장은 사업단 구성원의 실험실습장비 개선요구를 수시로 수집하여 사업단 실험실습장비의 신규도입이나 수리/개선을 위한 [서식 2]사업단 실험실습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FORCE 교육과정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FORCE 교육과정위원회는 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실험실습장비의 단가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특성화사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의 절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활용계획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목원대학교 기계기구매입비 집행 기준에 따라 전자결재로 품의서를 올려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는다.

총장의 사전승인후 기계기구매입비 물품(구입ㆍ제작)청구 절차에 따라 실험실습장비 도입을 진행한다.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구입한 실험실습장비를 전산화된 자산지킴이(기자재관리)로 관리하며, 관리과로부터 개별 실험실습장비에 자산번호를 부여받아 아래 문구를 장비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자산번호: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CK)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는 실험실습장비 활용전 [서식 4]실험실습장비 활용실적표작성하여 장비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실험실습장비 활용학생은 활용 현황을 활용실적표에 간략히 적은후 장비를 대여한다. 이후 장비를 반납할 때는 활용학생이 장비 관리자에게 장비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받는다. 장비 관리자는 장비의 온전성을 확인하여 활용실적표의 관리자(서명)란에 서명한다.

제 2 장 창의융합 스튜디오[2015.3.10.신설]

제 6 조(창의융합 스튜디오) ICT+UD 창의융합 스튜디오는 ICT+UD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과 산업체 멘토 및 지도교수가 상호 교류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ICT+UD 융합 제품, 환경, 운송, 가구, 실내, 주얼리 등과 관련된 융합캡스톤디자인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창의융합 구현공간과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2015.3.10.개정]

창의융합 스튜디오내에 스마트 오피스를 두어 ICT+UD 학생으로 이루어진 멘티와 멘토(기업인, 지도교수, 전문가 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멘토링의 장으로써 만남과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지식교류, 창의융합 공동 창작을 통한 창조적 아이템 발굴을 위한 공간과 비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2015.3.10.개정]

창의융합 스튜디오내에 ICT+UD 창의융합 워크숍을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단계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창의융합 스튜디오에 졸업작품용 Mock-up 제작, 융합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 ICT+UD 융합 지역-테스트베드 참여를 위한 UD 스타팀 작품 제작, 창의융합전공 교과목 진행시 필요한 시제품 제작,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서 3D 린터(3차원 자유형상 조형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창의융합 스튜디오 사용 시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관리하에 [서식 5]창의융합 스튜디오 사용 일지를 작성한 후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창의융합 스튜디오 관리는 정(사업단장), 부(사업팀장) 책임을 두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1. 창의융합 스튜디오의 청결유지와 안전사고예방

2. 창의융합 스튜디오의 기자재 점검 및 유지ㆍ보수

3. 창의융합 스튜디오의 기자재 선정 및 확보계획

4. 창의융합 스튜디오의 불용 기자재 반납 및 폐기처리

5. 기타 창의융합 스튜디오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창의융합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창의융합 스튜디오 기자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 재물조사: 2년마다 1회

2. 수시 재물조사: 특별히 재물조사를 필요로 할 때

창의융합 스튜디오 기자재는 교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 할 수 있다.

1. 외부업체에 정비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2. 폐기처리 및 외부 기증이 확정된 경우.

등재된 기자재가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즉시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실험실습기자재 분실, 파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 파손된 기자재는 원인제공자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창의융합 스튜디오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사업팀장은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각 기자재의 작동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Co-op 산학협력위원회는 창의융합 스튜디오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의융합 스튜디오는 본 내규 제2조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 3 장 창의융합 공작소[2015.3.10.신설]

제 7 조(창의융합 공작소) ICT+UD 창의융합 공작소는 학부 재학생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시제품 개발, 제작, 검증을 위한 제품 제작공간과 기자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2015.3.10.개정]

창의융합 공작소내에 학생 워크스페이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 한다.[2015.3.10.개정]

1. 창의융합 아이디어를 실제로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창작 기능 수행

2. 디자인콘텐츠, 툴 킷 등 창의융합 개발환경

3. 창의융합 아이디어의 실험시제품 제작 및 기능 구현

4. ICT와 융합된 제품, 환경, 운송, 가구, 실내, 주얼리 등을 산학협력으로 제작 기능 수행

5. UD 스타팀 개발환경 제공

6. 지역-테스트베드팀 개발환경 제공

창의융합공작소 사용 시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관리하에 [서식 6]창의융합공작소 사용 일지를 작성한 후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창의융합공작소 관리는 정(사업단장), 부(사업팀장) 책임을 두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1. 창의융합공작소의 청결유지와 안전사고예방

2. 창의융합공작소의 기자재 점검 및 유지ㆍ보수

3. 창의융합공작소의 기자재 선정 및 확보계획

4. 창의융합공작소의 불용 기자재 반납 및 폐기처리

5. 기타 창의융합공작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창의융합공작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창의융합공작소 기자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 재물조사: 2년마다 1회

2. 수시 재물조사: 특별히 재물조사를 필요로 할 때

창의융합공작소 기자재는 교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 할 수 있다.

1. 외부업체에 정비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2. 폐기처리 및 외부 기증이 확정된 경우.

등재된 기자재가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즉시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실험실습기자재 분실, 파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 파손된 기자재는 원인제공자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창의융합공작소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사업팀장은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각 기자재의 작동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Co-op 산학협력위원회는 창의융합 공작소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의융합 공작소는 본 내규 제2조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 4 장 웨어러블디바이스랩[2016.12.28.신설]

제 8 조(웨어러블디바이스랩) ICT+UD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은 학부 재학생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체험, 아이디어 발굴, 제품기획, 시제품 개발, 제작, 검증을 위한 제품 제작공간과 기자재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 한다.

1.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기기 등을 체험하고 구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작 기능 수행

2.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아이디어 발굴 제품기획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플랫폼 환경 제공

3. ICT+UD 융합제품인 스마트디바이스 등과 관련된 융합캡스톤디자인을 진행하며, 산학협력프로젝트의 시제품 개선 아이디어 등을 토론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 제공

4. 웨어러블디바이스 플랫폼, 툴킷 등 창의융합 개발환경

5. 창의융합 아이디어의 실험시제품 제작 및 기능 구현

6. ICT와 융합된 제품, 환경, 운송, 가구, 실내, 주얼리 등을 산학협력으로 제작 기능 수행

7. 창의융합 UD 스타팀 개발환경 제공

8. 지역-테스트베드팀 개발환경 제공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사업단이 운영하는 Project UP 다빈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이 허가한 재학생은 사용 가능하다.

웨어러블디바이스랩 사용 시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관리하에 [서식 7]웨어러블 디바이스랩 사용 일지를 작성한 후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웨어러블디바이스랩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단 재학생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웨어러블디바이스랩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2.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이 끝나면 재학생은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에게 기자재 점검을 요청한다. 기자재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면 임대를 종료한다.

3.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실 시 동종 모델로 대체 반납하여야 한다.

4. 고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파손 또는 고장 시 재학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수리하여야 한다.

5.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납 시 최초 임대했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6. 재학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납 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초기화 하여야 한다.

7. 재학생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학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업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웨어러블디바이스랩 관리는 정(사업단장), 부(사업팀장) 책임을 두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1.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의 청결유지와 안전사고예방

2.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의 기자재 점검 및 유지ㆍ보수

3.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의 기자재 선정 및 확보계획

4.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의 불용 기자재 반납 및 폐기처리

5. 기타 웨어러블디바이스랩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웨어러블디바이스랩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웨어러블디바이스랩 기자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 재물조사: 2년마다 1회

2. 수시 재물조사: 특별히 재물조사를 필요로 할 때

웨어러블디바이스랩 기자재는 웨어러블디바이스랩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 할 수 있다.

1. 외부업체에 정비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2. 폐기처리 및 외부 기증이 확정된 경우

등재된 기자재가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즉시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실험실습기자재 분실, 파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 파손된 기자재는 원인제공자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웨어러블디바이스랩에 적합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사업팀장은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을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각 기자재의 작동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Co-op 산학협력위원회는 웨어러블디바이스랩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웨어러블디바이스랩은 본 내규 제2조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ICT 기반 UD 사업단 교육환경 활용계획서

교육환경 구축 개요

교육환경 구축명

교육환경 용도

주요 사양

세부 교육환경명

단가

수량

총금액(VAT 포함)

구축 종류

신규구축 수리/개선

구축 총비용

설치 장소

설치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구축 책임자명

향후 활용 계획

연관된 ICT+UD 융합전공 교과목

현재 교육환경의 문제점

구축후 교육환경의 개선점 및 구체적 활용 방안

위와 같이 교육환경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운영위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

[서식 2]

ICT 기반 UD 사업단 실험실습장비 활용계획서

실험실습장비 도입 개요

실험실습장비 도입명

장비 용도

주요 사양

세부 장비명

단가

수량

총금액(VAT 포함)

도입 종류

신규도입 수리/개선

도입 총비용

설치 장소

도입 책임자명

향후 활용 계획

연관된 ICT+UD 융합전공 교과목

현재 실험실습장비의 문제점

도입후 실험실습장비의 개선점 및 구체적 활용 방안

위와 같이 실험실습장비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운영위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

[서식 3]

ICT 기반 UD 사업단 교육환경 기자재 활용실적표

교육환경 기자재 개요

교육환경 기자재명

설치 장소

기자재 관리자명

교육환경 기자재 활용실적

정규강의 활용은 강의시간표로 갈음하므로 아래에 기술하지 말 것

활용학생의 기자재 반납시 기자재 관리자는 기자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리자(서명)에 서명

날짜

기자재번호

학생명

목적

관리자(서명)

위와 같이 교육환경 기자재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

[서식 4]

ICT 기반 UD 사업단 실험실습장비 활용실적표

실험실습장비 개요

실험실습장비명

설치 장소

장비 관리자명

실험실습장비 활용실적

정규강의 활용은 강의시간표로 갈음하므로 아래에 기술하지 말 것

활용학생의 장비 반납시 장비 관리자는 장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리자(서명)에 서명

날짜

장비번호

학생명

목적

관리자(서명)

위와 같이 실험실습장비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

[서식 5][2015.3.10.신설]

창의융합 스튜디오 사용 일지

사용일자(시간)

20 년 월 일( : ~ : )

멘 티

(성명/학번)

멘 토

(성명/소속)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자재

위와 같이 창의융합 스튜디오 사용 일지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

[서식 6][2015.3.10.신설]

창의융합 공작소 사용 일지

사용일자(시간)

20 년 월 일( : ~ : )

사 용 자

(성명/학번)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자재

건의사항

(애로사항)

위와 같이 창의융합 공작소 사용 일지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

[서식 7][2016.12.28.신설]

웨어러블디바이스랩 사용 일지

사용일자(시간)

20 년 월 일( : ~ : )

사 용 자

(성명/학번)

웨어러블

디바이스

품 명

(모델명)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자재

건의사항

(애로사항)

위와 같이 웨어러블디바이스랩 사용 일지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ICT 기반 UD 사업단 창의융합 조교 (인)

목원대학교 ICT 기반 UD 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