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1. 2021년 제2차 직원(정규직) 채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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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  모  집 

기반  블라인드  채용

(NC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세기 교육

학술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정규직 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분야별  주요

업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정규직 

공개경쟁채용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채용

직급

임용일

주요업무

A

일반
분야

경영 행정

/

대구

1

원급

2021. 7. 7.

 경영기획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설계

 인사

(

인사전략  수립  및 인사관리 

 

채용 승진 평가  등

(

)

B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구

3

2021. 7. 7.

 정보기술전략 계획

(

·

응용시스템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기술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획

시스템관리

(IT

)

및 

점검 

  HW 

SW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사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프로젝트관리

(IT

프로젝트 기획 

  IT

및  통합관리(PM)

C *

2

2021. 7. 7.

임금피크제 대체

(

)

D *

1

2021. 12. 31.

임금피크제 대체

(

)

E

광주

광역시

(

)

2

2021. 7. 7.

F

전문
분야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대구

1

2021. 7. 7.

 정보보호  진단 분석

(

/

정보시스템 

 

보안 컨설팅 및 시스템 모의해킹 훈련

 보안사고  분석대응

(

사이버  위협 

 

보안로그 분석 및 보안사고 긴급대응

G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세종

1

2021. 7. 7.

 보안엔지니어링

(

정보보안사고 

 

대응  관리  절차  수립  및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 재해복구훈련

(

재해복구서비스 대응 

 

체계 기반 모의훈련 수행

합계

11

-

세종 재해복구센터

광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운영센터

근무자의  경우  센터  운영  환경  및 

 

(

), 

(

※ 

사업 추진 여건

기관 인력 운영 방향 등에 따라 향후에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1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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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채용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채용

직급

임용일

주요업무

H *

일반
분야

경영 행정

/

대구

1

원급

2021. 7. 7.

임금피크제 대체

(

)

 경영기획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설계

 인사

(

인사전략  수립  및 인사관리 

 

채용 승진 평가  등

(

)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①  「

」 

따른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② 「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1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 자격요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

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기타사항  및  관련근거

공통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전공 어학성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학사  졸업예정자일  경우  채용분야별  임용일로부터 

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3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  년  이상  경력자

  - 

2

고졸자로  해당  분야  년  이상  경력자

  - 

4

•  우리  원  인사규정  제 조  및 

15

별표 호  임용자격기준 준용

2

<

제한경쟁

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

」 「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한경쟁채용  지원자는  해당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5

17

18:00)

채용시스템에 등록

하고  등기우편 인편

(PDF)

(

필수 제출

 

 ※  고졸자는  우리  원  인사규정  임용자격기준 중  수행업적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항목과  동등한 

’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문을 준용

’ 


background image

공통 우대사항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는  증빙서류 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

하고 등기우편 인편 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5

17

18:00)

            ※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

)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

하고 등기우편 인편 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5

17

18:00)

경력단절여성

대구 경북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미취업자 임용일 

기준 만

세 이하인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은 법령에 따라 우대점 부여

            ※  경영 행정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는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거하여 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명  이하이므로 

30

2  3

5

」 

대구 경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가점  및  우대점  근거  및  인정기준 

]  :  아래항목 중 최고 점수  개 항목만 인정

구분

가점 우대점

·

적용  대상자

근거법령

점수부여  방법

가점
적용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 

가점부여가 명시된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만점의 

가점

5%/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의

28

2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5% 

우대점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급 이상

(3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 

제 조 직원 채용우대조치 등

19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1%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2%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대구 경북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조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29

2(

)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 조

9

」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

)


background image

구분

가점 우대점

·

적용  대상자

근거법령

점수부여  방법

청년  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조

5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조

6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 제 조의 국가의  책무

4

2(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국가등의  책임

2 (

)

인정
기준

구     분

인정기준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장애인

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능력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  이상  자격  보유자

’ 

3

경력단절여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

· 

· 

· 

하는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

이전지역

대구  경북 인재

(

· 

)

대구  경북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인 자 다만 이전지역 대구  경북

· 

(

)

(

· 

)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 예정 한  자는  제외

(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

(

 

지역 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 예정 한  자 또는 재학  휴학중인 자

)

(

)

· 

청년 미취업자

법령 등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년 이상인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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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별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비고

경영 행정

/

•  전문자격증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소지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IT 

(

)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 국내외  해킹  대회  입상자

•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IT 

(

)

• 

응시방법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의  채용공고 에 등록

접수기한 

년  월 

일 월

까지 온라인 등록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온라인 등록

증빙서류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에 한함

구분

관련사항

비고

공통

•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장애인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경력사항에  필수  입력

• 

기재착오 및 누락시 

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허위기재가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한경쟁

채용

지원자

지원  자격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

• 

* 또는  장애인

 

**

해당  여부를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며 

증빙서류  원본  문서를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5

17

18:00)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소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

64 

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  「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

」 「

」 

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참고

([

2] 

)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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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채용직급 

원급

     ※  최종합격자는  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해당 

3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관  제규정  위반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연봉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우리 원 정규직 관련 내규에 의함

세부내용은  알리오

참고

     

(ALIO) 

※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

분야 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 

(C,D,H 

)

1

※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근무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

     

※  –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예정

     

※ 

– 

근무시간 

주  일 근무

일  시간

원칙

전형절차 및 일정

일반분야 

분야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발령

월  일

5

17

까지

18:00

월  일

5

26

~

28

월  일

6

5

대구

(

)

월  일

6

11

월  일

6

16

~

월  일

6

18

월  일 

6

28

~

30

월  일

7

7

예정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 

임용 예정

  

: 2021. 12. 31. 

※ 

– 

   ※  합격자 발표는  상기  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며 일정 전반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서류전형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하며  필기전형은  인성

검사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구성

           ※  필기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필기전형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평가, 

직업기초능력 평가 결과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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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성

평가  요소

배점비율

인성검사1)

  •  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인내성 감정통제

정서안정 등

-

직업기초능력평가2)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50

직무수행능력평가2)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직무능력 평가

 • 

50

인성검사는  평가도구 기준에 따라 

적부판정 방식 선택

           1) 

PASS  or FAIL(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점수 산정

           2) 

면접전형

면접전형은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면접

점 과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을 통합하여 진행

          

면접은 면접 당일  배포된  주제에 근거하여 발표면접으로  진행

 Presentation 

PT

         

구분

출제 범위

면접

Presentation 

•  채용  예정분야와  관련된  기관  사업 사회적  이슈 정책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분석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한  주제 

직업기초능력 면접

•  지원자의 상황 경험 인성 포부 등 기초적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직무수행능력 면접

담당  예정  직무와  연관성  있는  직무지식 직무수행  관련  주제

• 

전문분야 

분야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차 면접

1

 

차 면접

1

합격자 발표

 

최종 면접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발령

월  일

5

17

까지

18:00

월  일

5

26

~

28

월  일

6

2

대구

(

)

월  일

6

11

월  일

6

16

~

월  일

6

18

월  일 

6

28

~

30

월  일

7

7

예정

(

)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상기 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며 일정 전반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서류전형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background image

면접전형

차 면접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

차 

          

1

※ 

면접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전문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기초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포트폴리오 기반 역량 심화 면접으로 사전에 제공되는 주제에 관한 포트

폴리오 작성 후 면접 당일 발표

평가 진행 기초역량 

점 

전문역량 

           상세 일정  및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면접전형 최종

최종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

           ※ 

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최종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면접  결과 

(

고득점자 

직업기초능력 면접 결과 고득점자

차 면접전형 전문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1

(

→ 

→ 

기초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을 통합하여 진행

제출서류 면접전형 시 서면제출

본인 확인 및 진위여부 확인용

가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부

(

)

1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 성적증명서 등

(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부

(

1

라. 외국어 및 수상  자격  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  자격  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부

· 

· 

(

· 

· 

1

입사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급  이상  소지 기재자의  경우  사본  제출 해당자  필수

   

3

‘ 

(

)

※ 

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부 입사지원서  상  경험

1 (

/

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부  제출

   

1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부

(

) 1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부 해당자

1 (

)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부 해당자

1 (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저소득층 확인서  부 해당자

1 (

)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부 해당자

1 (

)

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background image

기타 안내사항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최종합격자는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실적에 

따라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본원

직원채용업무처리지침

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접수마감시한에 임박해서는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직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 기록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

인사관리규칙

조의 

채용 불합격자의 

관리 에 의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붙임 

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이메일로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일 이내에 요청  시 제출 서류  반환 전자서류  제외

     

14

(

)

※ 


background image

채용 관련 문의처

구분

채용분야

문의처

A

경영 행정

/

053-714-0344

B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C

D

E

062-530-4316

F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053-714-0495

G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053-714-0490

H

경영 행정 제한경쟁

/

(

)

053-714-0344

채용  일정  관련  문의  :  053-714-0398,  bullsoneshot@keris.or.kr

※ 


background image

붙임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세부기준

[

1]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 를 졸업 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이전지역 학교

라 함 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2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

고등교육법

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

대  캠퍼스 천안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

년도 대학알리미

     

2021

(

※ 

www.academyinfo.go.kr

공시 기준으로 분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조 제 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경기

인천 지역대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

권 지역인 경우

대학원 및 사이버 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

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

도를 기준으로 판단


background image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29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혁명부상자

    1. 

, 4

19

, 4

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2. 

, 4

19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1

전몰군경

순직군경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4. 

, 4

19

전상군경

공상군경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5. 

,  4

19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30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2.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0

·

(

·

·

(

·

)

公 私企業

公 私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200

.

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31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9

1

1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9

1

2

4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9

1

3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9

1

5

  ② 제 항의 

1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

·

제 항

 

1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퍼센트

1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換算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④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 취업지원

16

(

)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② 

순국선열의 유족

  1.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2. 


background image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

  3. 

자녀의 자녀  명

이 경우 질병

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1

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30

③「

」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6

1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6

1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2

3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1

3

④ 

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제 항

조제 항부터 

29

3

30

31

2

」 

제 항까지

조의

조의

조의

조의

조의

5

31

2, 

32

33

33

2, 

33

3, 

34

34

2, 

35

2,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조제 항

제 항 및 제

조를 준용한다

다만

36

37

37

2

1

3

38

2

3

39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명 취업지원 

32

34

3

(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 취업지원

32

(

)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33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1.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2.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3.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

  

37

41

37

2

② 

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

41

원을 받을 수 있다.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34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 

20

(

(

公 私企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200

.

私團

사립학교

  3. 


background image

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35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0

33

1

1

2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

33

1

3

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1

②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1

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40

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換算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1

2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16

31

」 

」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  또는 

7

9, 

5

18

22

」 

「 ㆍ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

24

」 

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

)

30

(

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

)

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④ 

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직급

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1

2

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 ㆍ

조 취업지원

19

(

)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5

18

취업지원을 한다.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20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민주화운동희생자

  1. 5

18

5

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5

18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4.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5

18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23

25

1

4

5

②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에게만 실시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23

2

25

③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background image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21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 

20

(

(

公 私企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200

.

私團

사립학교

  3. 

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22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1

1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1

2

4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1

3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0

1

5

삭제 

    

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1

②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1

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40

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換算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2

(

③ 

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1

16

」 

」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35

7

」 

」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

24

」 

는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

)

30

(

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

)

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④ 

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1

2

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ackground image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취업지원

7

9(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

"

"

① 

한다 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2. 

1

(「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5

1

1

2

)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3.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30

② 「

」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0

1

1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

1

2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③ 

지원에  관한  법률

조제 항

제 항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조의

29

2

3

30

31

2

5

31

2, 

32

」 

조의

조의

조의

조의

33

33

2, 

33

3, 

34

34

2, 

35

35

2, 

36

37

37

조의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38

39

」 

조의 제 항 중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급

급 또는 

37

2

4

"

29

1

1

1

2

3

4

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

5

"

"

후유의증환자 로 본다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 취업지원

18

(

)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19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4.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21

22

1

4

5

②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에게만 실시한다

1

.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21

2

22

③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background image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20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 

20

(

(

公 私企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200

.

私團

사립학교

  3. 

조 채용시험의  가점

24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①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1

1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1

2

4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1

3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1

5

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

  

1

② 

다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1

과목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

)

換算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2

(

③ 

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1

16

」 

」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35

7

5

」 

」 

「 ㆍ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

18

22

」 

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

)

30

(

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

  ④ 

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1

2

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ackground image

붙임 

채용  이의신청서

[

3] 

년  제 차  직원 정규직 채용  이의신청서

2021

2

(

수험번호

성    명

생    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년        월        일

2021

신청인                  인

                                                   

(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 


background image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3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와  같

 

11

2

4

」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 

2

1

」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2. 

2

2

」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3. 

11

5

5

2

」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