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재 모 집
기반 블라인드 채용
(NC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세기 교육
학술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정규직 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분야별 주요
업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정규직
명
가
공개경쟁채용
명
구
분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채용
직급
임용일
주요업무
A
일반
분야
경영 행정
/
대구
명
1
원급
2021. 7. 7.
경영기획
(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설계
인사
(
) 인사전략 수립 및 인사관리
채용 승진 평가 등
(
,
,
)
B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구
명
3
2021. 7. 7.
정보기술전략 계획
(
·
) 응용시스템
,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기술서비스
정책 수립 및 정보기술 서비스 기획
시스템관리
(IT
)
및
점검
HW
SW
/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사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프로젝트관리
(IT
) 프로젝트 기획
IT
및 통합관리(PM)
C *
명
2
2021. 7. 7.
임금피크제 대체
(
)
D *
명
1
2021. 12. 31.
임금피크제 대체
(
)
E
광주
광역시
(
)
명
2
2021. 7. 7.
F
전문
분야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대구
명
1
2021. 7. 7.
정보보호 진단 분석
(
/
) 정보시스템
보안 컨설팅 및 시스템 모의해킹 훈련
보안사고 분석대응
(
) 사이버 위협
보안로그 분석 및 보안사고 긴급대응
G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세종
명
1
2021. 7. 7.
보안엔지니어링
(
) 정보보안사고
대응 관리 절차 수립 및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재해복구훈련
(
) 재해복구서비스 대응
체계 기반 모의훈련 수행
합계
명
11
-
세종 재해복구센터
광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운영센터
근무자의 경우 센터 운영 환경 및
(
),
(
)
※
사업 추진 여건
기관 인력 운영 방향 등에 따라 향후에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
1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나
제한경쟁채용
명
구
분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채용
직급
임용일
주요업무
H *
일반
분야
경영 행정
/
대구
명
1
원급
2021. 7. 7.
임금피크제 대체
(
)
경영기획
(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설계
인사
(
) 인사전략 수립 및 인사관리
채용 승진 평가 등
(
,
,
)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
① 「
」
「
」
따른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② 「
」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
1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필수 자격요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
제
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기타사항 및 관련근거
공통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전공 어학성적 등에 관계
,
,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
* 학사 졸업예정자일 경우 채용분야별 임용일로부터
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3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 년 이상 경력자
-
2
고졸자로 해당 분야 년 이상 경력자
-
4
• 우리 원 인사규정 제 조 및
15
별표 호 임용자격기준 준용
2
<
>
제한경쟁
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
「
」 「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제한경쟁채용 지원자는 해당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5
17
18:00)
채용시스템에 등록
하고 등기우편 인편
(PDF)
(
)
①
②
필수 제출
※ 고졸자는 우리 원 인사규정 임용자격기준 중 수행업적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항목과 동등한
‘
’
‘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문을 준용
’
나
공통 우대사항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는 증빙서류 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
하고 등기우편 인편 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5
17
18:00)
※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
(
,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
)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
하고 등기우편 인편 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5
17
18:00)
경력단절여성
대구 경북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미취업자 임용일
기준 만
세 이하인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은 법령에 따라 우대점 부여
※ 경영 행정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는
/
,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거하여 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명 이하이므로
30
2 3
,
5
「
」
대구 경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 및 우대점 근거 및 인정기준
[
] : 아래항목 중 최고 점수 개 항목만 인정
구분
가점 우대점
·
적용 대상자
근거법령
점수부여 방법
가점
적용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
」
가점부여가 명시된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만점의
가점
5%/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조의
28
2
「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5%
우대점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급 이상
(3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
」
제 조 직원 채용우대조치 등
19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1%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2%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
대구 경북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제 조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29
2(
)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 조
9
「
」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
)
구분
가점 우대점
·
적용 대상자
근거법령
점수부여 방법
청년 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조
5
「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조
6
「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조
3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면접전형 시
만점의
가점 부여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
한 법률 제 조의 국가의 책무
4
2(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국가등의 책임
2 (
)
「
」
인정
기준
구 분
인정기준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
장애인
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능력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 이상 자격 보유자
‘
’
3
경력단절여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
·
·
·
하는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
’
이전지역
대구 경북 인재
(
·
)
대구 경북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인 자 다만 이전지역 대구 경북
·
(
)
.
,
(
·
)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 예정 한 자는 제외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
(
,
,
지역 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 예정 한 자 또는 재학 휴학중인 자
)
(
)
·
청년 미취업자
법령 등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자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
,
,
,
「
」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
「
」
계속하여 년 이상인 사람
2
다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비고
경영 행정
/
• 전문자격증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소지자
(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IT
(
,
)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 국내외 해킹 대회 입상자
,
•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IT
(
,
)
•
응시방법
가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
의 채용공고 에 등록
나
접수기한
년 월
일 월
까지 온라인 등록
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온라인 등록
증빙서류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에 한함
구분
관련사항
비고
공통
•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장애인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경력사항에 필수 입력
•
기재착오 및 누락시
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허위기재가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한경쟁
채용
지원자
지원 자격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
)
•
* 또는 장애인
**
해당 여부를
)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며
,
증빙서류 원본 문서를 지원서 마감시간 월
일
까지
(5
17
18:00)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소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
64
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 「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
,
」 「
」
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참고
([
2]
)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 유효
근무 조건
가
채용직급
원급
※ 최종합격자는 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해당
3
,
직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관 제규정 위반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연봉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우리 원 정규직 관련 내규에 의함
세부내용은 알리오
참고
(ALIO)
※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
분야 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
’
(C,D,H
)
1
※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다
근무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
E
:
※ –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예정
G
:
※
–
라
근무시간
주 일 근무
일 시간
원칙
전형절차 및 일정
일반분야
분야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발령
월 일
5
17
까지
18:00
월 일
5
26
~
일
28
월 일
6
5
대구
(
)
월 일
6
11
월 일
6
16
~
월 일
6
18
월 일
6
28
~
일
30
월 일
7
7
예정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
임용 예정
D
: 2021. 12. 31.
※
–
※ 합격자 발표는 상기 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며 일정 전반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나
필기전형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하며 필기전형은 인성
검사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구성
※ 필기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필기전형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평가,
직업기초능력 평가 결과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검사구성
평가 요소
배점비율
인성검사1)
• 정직성 책임성 사회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인내성 감정통제
,
,
,
,
,
,
,
,
정서안정 등
-
직업기초능력평가2)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
,
,
50
직무수행능력평가2)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직무능력 평가
•
50
인성검사는 평가도구 기준에 따라
적부판정 방식 선택
1)
PASS or FAIL(
)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점수 산정
2)
다
면접전형
면접전형은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면접
점 과
직업기초능력
점
및 직무수행능력
점
면접을 통합하여 진행
면접은 면접 당일 배포된 주제에 근거하여 발표면접으로 진행
Presentation
PT
구분
출제 범위
면접
Presentation
• 채용 예정분야와 관련된 기관 사업 사회적 이슈 정책 등 다각적인
,
,
부분에서 분석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한 주제
직업기초능력 면접
• 지원자의 상황 경험 인성 포부 등 기초적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
,
,
직무수행능력 면접
담당 예정 직무와 연관성 있는 직무지식 직무수행 관련 주제
,
•
전문분야
분야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차 면접
1
⇨
차 면접
1
합격자 발표
⇨
최종 면접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발령
월 일
5
17
까지
18:00
월 일
5
26
~
일
28
월 일
6
2
대구
(
)
월 일
6
11
월 일
6
16
~
월 일
6
18
월 일
6
28
~
일
30
월 일
7
7
예정
(
)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상기 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며 일정 전반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나
면접전형
차
차 면접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발
차
1
※
면접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전문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기초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포트폴리오 기반 역량 심화 면접으로 사전에 제공되는 주제에 관한 포트
폴리오 작성 후 면접 당일 발표
평가 진행 기초역량
점
전문역량
점
상세 일정 및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다
면접전형 최종
최종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
※
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최종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면접 결과
(
고득점자
직업기초능력 면접 결과 고득점자
차 면접전형 전문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
1
(
→
→
기초역량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직업기초능력
점
및 직무수행능력
점
면접을 통합하여 진행
제출서류 면접전형 시 서면제출
본인 확인 및 진위여부 확인용
가 최종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부
.
(
)
1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 성적증명서 등
.
(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부
.
(
)
1
라. 외국어 및 수상 자격 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 자격 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부
·
·
(
·
·
)
1
입사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급 이상 소지 기재자의 경우 사본 제출 해당자 필수
‘
3
‘
(
)
※
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부 입사지원서 상 경험
,
,
,
1 (
/
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부 제출
1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
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부
.
(
) 1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부 해당자
.
1 (
)
「
」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부 해당자
.
1 (
)
「
」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저소득층 확인서 부 해당자
.
1 (
)
「
」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부 해당자
.
1 (
)
「
」
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기타 안내사항
가
임금피크제 대체 채용 대상자는 최초 년 간은 경력과 무관하게 대졸초임 연봉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퇴직 시 경력 재획정을 통하여 연봉 조정 예정
나
최종합격자는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실적에
따라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다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본원
직원채용업무처리지침
제
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라
접수마감시한에 임박해서는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직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 기록 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사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아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
인사관리규칙
제
조의
채용 불합격자의
관리 에 의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차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붙임
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이메일로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일 이내에 요청 시 제출 서류 반환 전자서류 제외
14
(
)
※
채용 관련 문의처
구분
채용분야
문의처
A
경영 행정
/
053-714-0344
B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C
D
E
062-530-4316
F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분석
053-714-0495
G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053-714-0490
H
경영 행정 제한경쟁
/
(
)
053-714-0344
채용 일정 관련 문의 : 053-714-0398, bullsoneshot@keris.or.kr
※
붙임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세부기준
[
1]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 를 졸업 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
,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이전지역 학교
라 함 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
)
,
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2
,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
교
고등교육법
제
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
대 캠퍼스 천안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
년도 대학알리미
2021
(
※
www.academyinfo.go.kr
공시 기준으로 분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본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경기
인천 지역대
학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
권 지역인 경우
대학원 및 사이버 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
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
도를 기준으로 판단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29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혁명부상자
1.
,
,
,
,
, 4
19
, 4
19
ㆍ
ㆍ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
전몰군경
순직군경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2.
,
, 4
19
,
ㆍ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1
전몰군경
순직군경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4.
,
, 4
19
,
ㆍ
전상군경
공상군경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5.
,
, 4
19
,
ㆍ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30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2.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0
·
(
·
)
·
(
·
)
公 私企業
公 私團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200
.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31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加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
1
1
나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
1
2
4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
1
3
나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
1
5
② 제 항의
1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
·
제 항
1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퍼센트
1
.
,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換算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④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제
조 취업지원
16
(
)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②
순국선열의 유족
1.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
3.
ㆍ
자녀의 자녀 명
이 경우 질병
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1
.
ㆍ
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30
③「
」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加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나
애국지사가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6
1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가
애국지사의 가족
.
나
애국지사가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6
1
다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
2
3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1
3
④
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부터
29
3
,
30
,
31
2
「
」
제 항까지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5
,
31
2,
32
,
33
,
33
2,
33
3,
34
,
34
2,
35
2,
조
제
조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조를 준용한다
다만
36
,
37
,
37
2
1
3
,
38
2
3
39
.
,
ㆍ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명 취업지원
32
34
3
(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3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
조 취업지원
32
(
)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33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1.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2.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3.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
37
41
37
2
②
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
41
원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34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
,
,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
20
(
)
(
ㆍ
ㆍ
ㆍ
ㆍ
公 私企業
公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
200
.
私團
사립학교
3.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35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加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0
:
33
1
1
2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
:
33
1
3
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1
②
ㆍ
ㆍ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1
,
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
,
퍼
40
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換算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1
2
(
③
「
률
제
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16
,
31
,
」
「
」
「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또는
7
9,
5
18
22
」
「 ㆍ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
24
「
」
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
)
30
(
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
)
.
,
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④
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직급
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1
2
⑤
ㆍ
ㆍ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 ㆍ
」
제
조 취업지원
19
(
)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5
18
ㆍ
취업지원을 한다.
제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20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민주화운동희생자
1. 5
18
5
18
ㆍ
ㆍ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5
18
ㆍ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4. 5
18
ㆍ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5
18
ㆍ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23
25
1
4
5
②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에게만 실시한다
1
.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23
2
25
③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21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
,
,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
20
(
)
(
ㆍ
ㆍ
ㆍ
ㆍ
公 私企業
公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
200
.
私團
사립학교
3.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22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①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加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
1
1
나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
1
2
4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
1
3
나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
1
5
다
삭제
.
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1
②
ㆍ
ㆍ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1
,
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퍼
1
.
,
40
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換算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2
(
③
「
에 관한 법률
제
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1
,
16
,
」
「
」
「
법률
제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특
35
,
7
9
」
「
」
「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
24
」
는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
)
30
(
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
)
.
,
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④
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1
2
,
⑤
ㆍ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 조의
취업지원
7
9(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
"
"
①
한다 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2.
1
(「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5
1
1
2
)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3.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30
② 「
」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하여야 한다
(
)
.
加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0
:
1
1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
:
1
2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③
「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의
제
29
2
3
,
30
,
31
2
5
,
31
2,
32
」
ㆍ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
33
,
33
2,
33
3,
34
,
34
2,
35
,
35
2,
36
,
37
,
37
조의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38
39
.
「
」
조의 제 항 중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급
급
급
급 또는
37
2
4
"
29
1
1
1
2
3
4
ㆍ
ㆍ
ㆍ
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
5
"
"
후유의증환자 로 본다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
조 취업지원
18
(
)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
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19
(
)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다 은
(
"
"
)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2.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3.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4.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21
22
1
4
5
②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에게만 실시한다
1
.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
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21
2
22
③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20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1.
,
,
,
일상적으로 하루에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또는 공
사단체
2.
20
(
)
(
ㆍ
ㆍ
ㆍ
ㆍ
公 私企業
公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
200
.
私團
사립학교
3.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24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①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加
하여야 한다
)
.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10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9
1
1
나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9
1
2
4
만점의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5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9
1
3
나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
19
1
5
제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
1
②
ㆍ
ㆍ
다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1
,
과목별로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1
.
,
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
)
.
換算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2
(
③
「
에 관한 법률
제
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31
,
16
,
」
「
」
「
법률
제
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35
,
7
9
5
」
「
」
「 ㆍ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
18
22
」
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
)
30
(
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
.
,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
④
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1
2
,
⑤
ㆍ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채용 이의신청서
[
3]
년 제 차 직원 정규직 채용 이의신청서
2021
2
(
)
수험번호
성 명
생 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년 월 일
2021
신청인 인
(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3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와 같
11
2
4
「
」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
2
1
「
」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2.
2
2
「
」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3.
11
5
5
2
「
」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