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배포 및 교육 운영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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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

)

제  목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배포  및  교육  운영  안내

2022

관련

1.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

  . 

31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5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5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4

3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을 배포합니다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화 

2. 2022

(

)

확대

종사자 참여율 기준 강화

성희롱 방지조치 등의 지침사항이 개정되었으

니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

·

·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붙임

년 예방교육 운영안내 페이지

   * 2022

: [

1] 2022

(3

~)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은 책자로 제작되어 각 기관에 배포될 월

3. 2022

(

)

(1

말 월초 예정이며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소개  자료실  운

   * 

(shp.mogef.go.kr)  >

>

>

영지침 공지사항

문의사항 예방교육 일반  권익기반과 

   * (

02-2100-6437, 6438, 6439

고위직 별도교육 성고충 상담원 교육  교육혁신팀 

                

02-2100-6562 

성희롱방지조치 

권익지원과 

                

02-2100-6392,  6395,  6429,  6393, 

6398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배포처 목록 붙임 에 따라 관할 소속기관에 지정 수량을 

4. 

(

2)

배포하여 주시고 공문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급학교

유치원

린이집은  별도로  책자가  제공되지  않으니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는  관할하는  학

유치원

어린이집이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안내 지침 을 참고

(

)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1. 2022

(

) 1 .

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배포처

      2. 2022

(10,000 ) 1 .   .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수신자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주무관

최수린

사무관

송재언

권 익 기 반 과 전결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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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협조자

수    신

조교

01/19

전성은

연구원

01/19

신선아

교수

01/19

이효주

교수

01/19

노성동

센터장

01/20

김정희

시행

권익기반과-331

( 2022-01-18 ) 접수

학생상담센터-1998

( 2022.01.19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

)

/

http://www.mogef.go.kr

전화

2100-6445

전송 02-2100-6482 / dokdonuna@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