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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강좌 |
한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2) - 지역계획 |
1. 특정지역개발계획
1) 계획의 목적 및 성격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낙후된 지역, 산업의조성이나 재해의 방재를 특히 필요로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
․1980년 이전까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에 근거하여 지정
․1980년 이후에는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80)에 의거 지정
․1994년 이후에는 지역균형개발법(1994)에 근거하여 지정
2)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
․1960년대 6개 특정지역 지정 : 경인특정지역, 울산공업특정지역, 제주도특정지역, 태백산특정지역, 영산강특정지역, 아산.서산특정지역
․1982년에 제주도, 태백산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제
․그후 1993년까지 다도해특정지역, 88고속도로주변특정지역, 통일동산특정지역, 백제문화권특정지역 등 추가지정
․1994년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으로 특조법은 폐지되었으며, 현재 통일동산특정지역과 백제문화권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
2. 수도권발전계획(수도권정비계획)
1) 계획의 목적 및 성격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예외)
․1982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수정후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수립
․수도권의 범위 : 서울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시행령 2조: 인천시 및 경기도)
2) 계획의 수립
․건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 및 산업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등
․수립절차
- 계획안의 입안(건교부장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결정 → 고시
․추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3) 계획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3개 권역으로 구분(이전에는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3개 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별표1)
․행위제한 :
- 3개 권역별 행위제한을 동법 7조 - 9조에 규정
- 과밀부담금의 징수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시
- 국가.지자체가 건설하는 건축물, 도심재개발에 따른 건축물은 면제
․총량규제의 실시 : 공장,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경우 신․증설의 총량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음.(수도권정비심의회의 심의 및 건교부장관 고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심의회 심의.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 실시
4)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 2인(재정경제원, 건교부장관),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3. 광역권개발계획
1) 계획의 목적 및 성격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균형개발법(1994년)에 근거.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과는 성격이 다름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민자유치, 지역개발법인(제3섹타)에 의한 사업시행 가능
2)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광역시와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역,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연담도시권)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자 필요한 지역중 건교부장관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상
․권역지정은 건교부장관이 관계 중알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현재 8개 권역이 확정되어 개발사업 추진중
- 대도시권(4개) : 대전청주권, 광주목포권,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 신산업지대(3개) : 아산만권, 군장․전주권, 광양만․진주권
- 연담도시권(1개) : 강원․동해안권
3) 광역개발계획의 주요내용
․산업입지, 주거지 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용수공급, 상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개발,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행령에 명시)
4)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및 계획절차
권역지정 요청(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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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정안 작성(건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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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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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국토정책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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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권역 지정(건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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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작성(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및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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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심의(국토정책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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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확정․고시(건교부 장관) |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 계획의 목적
․생활환경과 소득기반 등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지역균형개발법에 근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민자유치, 지역개발법인(제3섹타)에 의한 사업시행 가능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기준
-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
-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지역
- 경제여건 변화로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한 지역
-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생산 및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주도와 수도권지역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음(법 12조)
2)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현황
․1차 지정(1996) : 충남 청양 등 11개지구
․2차 지정(1997) : 충남 홍성 등 9개지구
․3차(1998), 4차(1999) : 충남 태안, 백제문화권, 충남 보령지역 등 지정
․2006 현재 전국에 33개지구(51개 시군)에 지정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절차
지구지정 요청(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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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건교부, 중앙행정기관 장관,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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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국토정책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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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고시(건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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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작성(건교부 장관,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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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협의(관계 행정기관장,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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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심의(국토정책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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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확정․고시(건교부 장관) |
4) 개발계획의 내용
․생산기반의 조성 및 부대사업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
5.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1) 목적
․공공기관의 유치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위함
2) 지구지정
․지정권지 : 건교부장관
․지정요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이전,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 산업․유통․교육․문화․관광․주거․업무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 포함될 경우 시․도지사)
․계획의 승인권자는 건교부장관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다음 사항 의제처리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승인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관광진흥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상의 관광단지 지정, 유통단지 지정
4)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역개발법인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지정 지역
․전국 최초로 충남 홍성(주택공사), 충북 제천(토지공사)에 사업지구 지정